미국 내 대규모 집단소송 배경에 ‘골판지 프린트’ 중재조항
중재 시 엄격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되는 경우 드물어
상품 포장 박스에 명시된 중재조항. [사진=NBC방송]
미국 내에서 팔리고 있는 LG전자 냉장고에서 하자가 발견돼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고 이와 관련 LG는 포장박스에 중재조항을 명시했는데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LG전자가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고지하기 위해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을 내걸었다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중재(arbitration)란 사인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위원회 등 중재기관이 나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이 길어지면 3심까지 가는 것과 달리 단심이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에서는 상품 등에 대한 소송 창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이용하기도 한다.
5일 김익태 변호사(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는 “중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때가 많다“며 “LG전자가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고지하기 위해 중재조항을 명시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제품 하자 등의 문제 상황 발생 시 LG전자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교환해주거나 일부 금액을 보상하는, 이른바 ‘퉁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주로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매우 엄격해,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보상해야 한다.
LG전자는 하자가 있는 냉장고들의 포장 박스에 중재조항을 명시했다. 미국 NBC방송은 “소비자들이 중재조항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소비자 A씨는 ”기업이나 남용하는 중재조항은 불법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반응을 남겼다. 또다른 소비자 B씨는 ”LG전자는 (제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라는 유일한 회사라는 전자제품 판매점 직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매했다“는 경험담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LG전자가) 소비자에 대한 고지 의무는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스에 표기된 위치나 글자의 크기 등이 명시 적격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현지 매체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다뤄 쓴 기사이다. 결함은 인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내 대규모 집단소송 배경에 ‘골판지 프린트’ 중재조항
중재 시 엄격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되는 경우 드물어
상품 포장 박스에 명시된 중재조항. [사진=NBC방송]
미국 내에서 팔리고 있는 LG전자 냉장고에서 하자가 발견돼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고 이와 관련 LG는 포장박스에 중재조항을 명시했는데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LG전자가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고지하기 위해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을 내걸었다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중재(arbitration)란 사인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위원회 등 중재기관이 나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이 길어지면 3심까지 가는 것과 달리 단심이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에서는 상품 등에 대한 소송 창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이용하기도 한다.
5일 김익태 변호사(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는 “중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때가 많다“며 “LG전자가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고지하기 위해 중재조항을 명시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제품 하자 등의 문제 상황 발생 시 LG전자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교환해주거나 일부 금액을 보상하는, 이른바 ‘퉁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주로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매우 엄격해,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보상해야 한다.
LG전자는 하자가 있는 냉장고들의 포장 박스에 중재조항을 명시했다. 미국 NBC방송은 “소비자들이 중재조항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소비자 A씨는 ”기업이나 남용하는 중재조항은 불법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반응을 남겼다. 또다른 소비자 B씨는 ”LG전자는 (제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라는 유일한 회사라는 전자제품 판매점 직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매했다“는 경험담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LG전자가) 소비자에 대한 고지 의무는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스에 표기된 위치나 글자의 크기 등이 명시 적격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현지 매체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다뤄 쓴 기사이다. 결함은 인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