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망자가 남긴 유산이 유지대로 상속인들에게 순탄하게 잘 전달된다면 고인에게도 그 유산을 받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참 좋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상속과정에서 유산에 대한 크고 작은 다툼들이 오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상속에서는 이 유류분을 인정해 줄까요?
오늘은 미국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만약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반환 청구를 통해 유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미국은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망자 개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훨씬 존중하고 높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류분은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때문에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유언장의 유무와 유언장에 언급이 되어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유산에 대한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경우라면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은 자녀에 대한 유류분 청구권은 확실히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대적으로 많은 법적 재산권을 부여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혼 기간 중에 취득한 모든 재산과 채무는 부부 공동소유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기간 중에 자신의 번 소득을 별도의 통장에 보관하였더라도 그 돈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일 망자가 유언장에 배우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더라도 결혼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인은 최대
50%까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별거를 하고 있었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배우자는 망자의 재산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과 미국에서 별거 중인데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유언장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도 유언장의
내용과는 별개로 배우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언장에서 배제되었다면
유류분 제도도 없고 유언장에서 자신이 배제되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럴 때는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하면 됩니다.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망자의 재산은 상속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언자의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유언장 작성 시에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었을 경우 그리고 유언자가 작성 당시 강압이나 협박을 받았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가 그 시기에 유언장을 썼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력이 있는 유언자의 경우 유언장과 함께 위임장도 미리 작성해두면 나중에 일어날 다툼도 예방할 수
있고 유지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상속 한국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상속은 잘 알고 있지 못하면 보지 않아도 될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와의 거리도 있고 언어의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국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현지의 인프라를 한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미국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현지에서의 실무 경험과 미국상속과 관련한 사건들을 수없이 해결해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망자의 유지대로 유산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건을 해결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망자가 남긴 유산이 유지대로 상속인들에게 순탄하게 잘 전달된다면 고인에게도 그 유산을 받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참 좋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상속과정에서 유산에 대한 크고 작은 다툼들이 오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상속에서는 이 유류분을 인정해 줄까요?
오늘은 미국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만약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반환 청구를 통해 유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미국은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망자 개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훨씬 존중하고 높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류분은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때문에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유언장의 유무와 유언장에 언급이 되어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유산에 대한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경우라면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은 자녀에 대한 유류분 청구권은 확실히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대적으로 많은 법적 재산권을 부여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혼 기간 중에 취득한 모든 재산과 채무는 부부 공동소유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기간 중에 자신의 번 소득을 별도의 통장에 보관하였더라도 그 돈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일 망자가 유언장에 배우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더라도 결혼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인은 최대
50%까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별거를 하고 있었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배우자는 망자의 재산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과 미국에서 별거 중인데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유언장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도 유언장의
내용과는 별개로 배우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언장에서 배제되었다면
유류분 제도도 없고 유언장에서 자신이 배제되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럴 때는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하면 됩니다.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망자의 재산은 상속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언자의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유언장 작성 시에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었을 경우 그리고 유언자가 작성 당시 강압이나 협박을 받았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가 그 시기에 유언장을 썼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력이 있는 유언자의 경우 유언장과 함께 위임장도 미리 작성해두면 나중에 일어날 다툼도 예방할 수
있고 유지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상속 한국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상속은 잘 알고 있지 못하면 보지 않아도 될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와의 거리도 있고 언어의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국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현지의 인프라를 한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미국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현지에서의 실무 경험과 미국상속과 관련한 사건들을 수없이 해결해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망자의 유지대로 유산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건을 해결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