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있고 생각보다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제분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작성부터 검토까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검토하여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서들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 자칫 잘못 해석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어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를 캐치해낼 수 있는 국제소송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영문 계약서에서 가장 처음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에 대해 한 번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계약서 단순한 계약문서가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 또는 개인이 해외 기업과 거래를 시작할 때 가장 처음으로 마주하는 부분이 바로 영문 계약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몇십 페이지를 넘기기도 하고 조항마다 디테일까지 따지자면 정확한 계약서상의 법률 용어, 해석의
여지에 따라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큰 회사들의 경우 이와 관련한 법무팀, 실무자들이 리스크 관리를 시작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한다고 하지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개인의 경우는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각 기업들의 이해관계, 그 나라의 문화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언어로 작성해야만
해석의 미묘한 차이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미리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 확인하기
그렇다면 영문 계약서에서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조항은 무엇일까요?
바로 '준거법과 분쟁 해결'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 간의 사이가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보통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준거법과 분쟁 해결(Proper Law & Dispute
Resolution)'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규칙은 무엇이고 분쟁을 어디에서 해결할 것인지 정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계약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국제 계약이라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나라의 상황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만일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는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로의 해석을 바탕으로 주장하면서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중립적인 방안 제시로 더 안전하게
이 조항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보통 영문을 작성을 하게 될 것이고 보통 해외 기업들은 준거법을
자국법으로 하기를 원하고 자국의 법원을 정해서 계약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과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힘겨루기인 것이지요.
만약 계약을 체결한 해외 기업이 더 크거나 우위에 있을 경우 마지못해서 상대방이 제시한 분쟁 해결 조항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계약에 문제가 생길까 봐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더 중립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리스크에 대해 좀 더
안전하게 우리 기업의 의견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양보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분쟁 해결에서 중요한 카드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하의 관계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닌 서로의 파트너로 계약을 맺는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경험 많은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리스크 관리를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소송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이와 관련한 전문 변호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위함입니다.
리스크 관리란 계약서의 작성 시부터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미리미리 캐치하고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비책을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시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제소송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각 나라의 필수 법 조항과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건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 조항마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잠재적 리스크 조항들을 식별해 내
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잘못되거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법에 위반이 되면 효력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시로 계약서를 체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명확하고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국제소송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있고 생각보다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제분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작성부터 검토까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검토하여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서들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 자칫 잘못 해석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어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를 캐치해낼 수 있는 국제소송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영문 계약서에서 가장 처음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에 대해 한 번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계약서 단순한 계약문서가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 또는 개인이 해외 기업과 거래를 시작할 때 가장 처음으로 마주하는 부분이 바로 영문 계약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몇십 페이지를 넘기기도 하고 조항마다 디테일까지 따지자면 정확한 계약서상의 법률 용어, 해석의
여지에 따라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큰 회사들의 경우 이와 관련한 법무팀, 실무자들이 리스크 관리를 시작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한다고 하지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개인의 경우는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각 기업들의 이해관계, 그 나라의 문화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언어로 작성해야만
해석의 미묘한 차이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미리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 확인하기
그렇다면 영문 계약서에서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조항은 무엇일까요?
바로 '준거법과 분쟁 해결'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 간의 사이가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보통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준거법과 분쟁 해결(Proper Law & Dispute
Resolution)'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규칙은 무엇이고 분쟁을 어디에서 해결할 것인지 정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계약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국제 계약이라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나라의 상황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만일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는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로의 해석을 바탕으로 주장하면서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중립적인 방안 제시로 더 안전하게
이 조항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보통 영문을 작성을 하게 될 것이고 보통 해외 기업들은 준거법을
자국법으로 하기를 원하고 자국의 법원을 정해서 계약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과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힘겨루기인 것이지요.
만약 계약을 체결한 해외 기업이 더 크거나 우위에 있을 경우 마지못해서 상대방이 제시한 분쟁 해결 조항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계약에 문제가 생길까 봐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더 중립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리스크에 대해 좀 더
안전하게 우리 기업의 의견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양보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분쟁 해결에서 중요한 카드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하의 관계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닌 서로의 파트너로 계약을 맺는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경험 많은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리스크 관리를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소송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이와 관련한 전문 변호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위함입니다.
리스크 관리란 계약서의 작성 시부터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미리미리 캐치하고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비책을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시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제소송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각 나라의 필수 법 조항과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건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 조항마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잠재적 리스크 조항들을 식별해 내
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잘못되거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법에 위반이 되면 효력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시로 계약서를 체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명확하고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국제소송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