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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상속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2024-07-17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근 이혼율이 소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2012년 약 11만 건에서 2021년 기준 약 10만 건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혼하는 비율이 줄어들었기에 이혼의 비율이 줄었다는 것이 보편적인 

관점입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들의 비율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더욱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헤어진 경우에는 상속의 권리가 있을까요?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사실혼과 관련한 상속권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실혼' 상속권리

명목상으로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추세는 한국과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혼부부가 결혼식은 올리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것을 '사실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자녀가 태어나거나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함께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이혼하는 가정은 많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의 작은 산이라도 넘어 본 뒤 혼인신고를 하려는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또한 

서로 어떠한 이유로 맞지 않아 이혼이라는 고단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는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법적인 부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속의 권리도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도 망자의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한국의 민법은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인정은 하고 있지만 상속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2024년에 헌법재판소도 

10년 만에 다시 심리한 민법 1003조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없음’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사실혼' 상속권리

미국상속의 경우도 대체로 한국과 비슷합니다. 


동성애 결혼이나 사실혼에 대해서 훨씬 관용적인 미국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나 연금수령 등의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상속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단, 망자가 유언장을 남기고 유언장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을 할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평소에는 “여보, 내가 먼저 가면, 이 재산 다 당신 거야” 라고 구두로만 말하다가 유언장 없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미국상속에서는 

그래서 유언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사실혼'  배우자 상속이 가능할 수도 있다

미국과 한국의 사실혼의 상속권리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법정상속이 완전히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많은 주가 모여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므로 주마다 조금씩 상이한 문화와 전통이 존재하며 그에 근거한 상이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9개 주는 “커먼로 메리지 주(common law marriage state)” 로 불리며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으며 입증의 책임은 상속을 받고자 하는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9개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콜로라도(Colorado), 아이오와(Iowa), 캔사스(Kansas), 몬타나(Montana), 뉴 햄프셔(New Hampshire), 

오클라호마 (Oklahoma), 로드 아일랜드 (Rhode Island), 사우스 캐롤라이나 (South Carolina), 텍사스 (Texas), 

유타 (Utah), 워싱턴 DC (the District of Columbia). 


생소한 이름만큼 텍사스 주를 제외하고는 큰 주가 아니고 한인들 또한 많이 살고 있는 주들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50개의 주에서 9개의 주에서만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입증하기가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미국에서 조차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반영 합니다.

 

법적별거 상태는 상속권리가 있을까? 

이와 비슷하게 저희 사무소로 많이 문의를 주시는 사항이 '법적별거' 와 관련한 상속문제들이 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으나 떨어져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혼인의 관계는 유지하되 별거의 상태를 

인정받는 법적 별거 제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재산 분배나 재산포기, 자녀양육권 등등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적으로 남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효과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이 가능하냐는 질문들이 많은데 법적별거시에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법적별거를 합의할 때 재산 분배에 대한 합의서나 각각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포기에 대한 명시가 있다면 

배우자로서의 상속의 권리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전문적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별거시에는 상속권 여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 또는 리빙 트러스트를 미리 준비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사정상 사실혼 관계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던 커플들에게도 보호장치는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헌신적으로 병중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간병하고 돌봐 주었던 배우자가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한 채 전 재산이 불효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미국인 배우자의 마지막 거주지 혹은 주 거주지 (domicile)가 위에서 언급한 9개 주에 속하는 지를 

단해 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서로가 배우자를 위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여 문서에 언급해놓거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하겠다고 본인의 의사를 문서화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렇지 않으면 사실상 상속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생길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미리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해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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