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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속법 법정상속에서 주거지와 관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07-09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미국상속에서 해외의 금융기관에 예치된 고인의 예금이나 해외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법정상속 절차인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쳐야만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정상속을 진행할 관할 법원이 정해져야 하는데 미국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주거지를 두고 

살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어 질까요?


오늘은 국제상속과정에서 주거지와 관련하여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대부분 프로베이트 절차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상속은 부동산, 예금 등 망자의 유산은 거의 대부분 프로베이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은 없고 소액의 예금 같은 경우라면 간소화된 소액상속 절차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여지없이 일 년여간의 허비하면서 프로베이트 진행을 

통해 법정상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상속을 진행할 주 관할 법원이 정해져야 하는데요.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에 살고 있다면 미국에 

주거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경우는 소재지가 명확하기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있겠지만 예금의 경우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관할 소재지 법원, 그렇다면 예금은?

예를 들어 미국인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한국에 가족을 두고 살던 중 미국에 방문했다가 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가정

해 봅시다. 


그렇다면 한국의 재산은 한국법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은 미국법에 따라 법정상속을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소재지가 분명하기에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면 되지만 예금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의 같은 경우는 망자가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한 지역을 주거지로 

판단하고 그 주에서 법정상속을 개시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이 한국의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에 돌아가서 살 계획으로 미국 특정지역에 가서 얼마간 지내면서 집과 

직장을 알아보던 중 호텔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어디에서 법정상속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계획이 있었음을 들어서 사망 지역을 주거지로 정해야 합니다. 망자의 이주계획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진술서 등을 작성해서 이주계획이 있었음을 진술하고 망자가 자의지와 상관없이 돌연사로 사망하였으니 그 

지역을 거주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상당히 번거롭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힘들겠지만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미국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사가 

재판부를 설득하여 관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 관할권 문제 국제상속전문변호사에게

위의 사례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한 사례로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유가족들에게 망자의 재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결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해외에 있는 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이 보수성 때문에 쉽게 신속소액상속이 잘 되지도 않으며 또한 관할권의 

문제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의 경우에도 법정상속이 필요한 경우 여전히 관할권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인이 미국 회사의 한국지사에서 일하다가 미국 본사의 주식을 배당받았는데 그 후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주식을 처리하는 증권회사에서 법정상속을 요구할 경우 관할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는 미국의 주를 선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가 있고 다른 대안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겪고 계시고 있다면 국제상속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의 관할권 문제는 쉽게 처리할 수 있으나 예금과 주식의 경우 관할권의 문제가 발생하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 때문에 골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망자의 유지대로 유가족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도 줄이고 조금은 더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 : 서울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5, 705호(하나로빌딩) 

대표변호사 : 김익태  |  전화 : 0507-1488-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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