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국제상속과 관련하여 많은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상속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특히 미국
현지에 있는 부동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상속,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평가 기준과 처리 방법
망자가 현지에 있는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겼다면 평가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미국은
평가 기준을 '시가'로 잡습니다.
시가의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유산상속을 받을 때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절차 중
망자의 재산을 금액으로 산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금액으로 산정하고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처리 문제로 어려워하십니다.
만약 고인에게 물려받은 집을 현지에 두고 싶다면 세입자를 구해서 월세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현지의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현지은행에 계좌가 없다면 매달
해외송금을 받아야 하는데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매를 선택하게 되는데 매매를 하려면 먼저 현지의 중개인을 선정해서 매물을 내놓은 뒤에 매수인이
나타나면 가격을 정하고 실사를 한 후 클로징을 통해서 완료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과는 다르게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많은 서류들을 검토하고
매매를 완료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반드시 현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현지의 로펌과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미국변호사를
선임하여 클로징 전에 모든 서류를 한국에서 받아 검토한 후 보내면 현지 변호사가 나가 매매를 완료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여러 주에 있다면
고인의 재산이 여러 주에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금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우선 각각의 부동산이 속해 있는 주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법정상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법정상속을 앤실러리 프로베이트(Ancillary Probate) 라고 하는데 부속 검증이라고도 불리는 이 과정은 일반
법정상속과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여러 개의 주에서 주된 법정상속을 진행할 주가 선택이 됩니다. 일차적으로 그 주에서 법정상속이 진행이 되고
이것을 주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주된 검증을 한 주에서 추가적으로 약식 법정상속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속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앤실러리 프로베이트는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재산이 위치한 각각의 주에서 변호사와
집행인을 선정하고 약식이라도 법정상속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된 법원에서 법정상속을 진행하고 유언장의 적법성 등이 인정된다면 다른 주에서는 법정상속을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
없이 바로 재산에 대한 처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식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부속 검증을 진행하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각 주가 자신들만의 재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주에서 검증
절차가 다른 주의 재산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주에 걸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생전에 이러한 부속 검증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프로베이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방법
프로베이트 절차는 아시다시피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방법을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명의나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공동명의는 대개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커뮤니티 프로퍼티(Community property with Righty of
Survivorship)의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전자는 공동소유자들의 지분이 동일하고 자신의 몫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부부의 경우에만 사용되는데
소유권은 반반으로 동일하게 분리되어 있지만 매매 시 부부가 공동으로 사인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의 형태 모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소유자가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은 상속의 과정을 간소화하여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고 공증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장점은 공증을 해두면 상속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공공 기록으로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에 언제든 수정과 폐기가 가능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변호사나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상속 한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등 다른 유산들도 보통 비슷한 과정을 거치겠지만 복잡한 절차와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상속 관련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절차들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고 다양한 방법과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험 많고
이러한 절차를 많이 진행해 본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 가치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에 미국변호사와 함께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희 CIL은 국제상속, 미국상속을 수없이 진행해왔고 현지의 인프라를 한국에서도 충분히 절차와 법적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기에 의뢰인들이 편하게 상속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국제상속과 관련하여 많은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상속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특히 미국
현지에 있는 부동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상속,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평가 기준과 처리 방법
망자가 현지에 있는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겼다면 평가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미국은
평가 기준을 '시가'로 잡습니다.
시가의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유산상속을 받을 때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절차 중
망자의 재산을 금액으로 산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금액으로 산정하고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처리 문제로 어려워하십니다.
만약 고인에게 물려받은 집을 현지에 두고 싶다면 세입자를 구해서 월세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현지의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현지은행에 계좌가 없다면 매달
해외송금을 받아야 하는데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매를 선택하게 되는데 매매를 하려면 먼저 현지의 중개인을 선정해서 매물을 내놓은 뒤에 매수인이
나타나면 가격을 정하고 실사를 한 후 클로징을 통해서 완료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과는 다르게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많은 서류들을 검토하고
매매를 완료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반드시 현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현지의 로펌과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미국변호사를
선임하여 클로징 전에 모든 서류를 한국에서 받아 검토한 후 보내면 현지 변호사가 나가 매매를 완료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여러 주에 있다면
고인의 재산이 여러 주에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금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우선 각각의 부동산이 속해 있는 주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법정상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법정상속을 앤실러리 프로베이트(Ancillary Probate) 라고 하는데 부속 검증이라고도 불리는 이 과정은 일반
법정상속과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여러 개의 주에서 주된 법정상속을 진행할 주가 선택이 됩니다. 일차적으로 그 주에서 법정상속이 진행이 되고
이것을 주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주된 검증을 한 주에서 추가적으로 약식 법정상속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속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앤실러리 프로베이트는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재산이 위치한 각각의 주에서 변호사와
집행인을 선정하고 약식이라도 법정상속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된 법원에서 법정상속을 진행하고 유언장의 적법성 등이 인정된다면 다른 주에서는 법정상속을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
없이 바로 재산에 대한 처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식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부속 검증을 진행하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각 주가 자신들만의 재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주에서 검증
절차가 다른 주의 재산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주에 걸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생전에 이러한 부속 검증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프로베이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방법
프로베이트 절차는 아시다시피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방법을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명의나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공동명의는 대개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커뮤니티 프로퍼티(Community property with Righty of
Survivorship)의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전자는 공동소유자들의 지분이 동일하고 자신의 몫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부부의 경우에만 사용되는데
소유권은 반반으로 동일하게 분리되어 있지만 매매 시 부부가 공동으로 사인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의 형태 모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소유자가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은 상속의 과정을 간소화하여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고 공증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장점은 공증을 해두면 상속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공공 기록으로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에 언제든 수정과 폐기가 가능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변호사나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상속 한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등 다른 유산들도 보통 비슷한 과정을 거치겠지만 복잡한 절차와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상속 관련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절차들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고 다양한 방법과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험 많고
이러한 절차를 많이 진행해 본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 가치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에 미국변호사와 함께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희 CIL은 국제상속, 미국상속을 수없이 진행해왔고 현지의 인프라를 한국에서도 충분히 절차와 법적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기에 의뢰인들이 편하게 상속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