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구소입니다.
흔히 국제소송이라고 하면 규모가 크고 까다로운 소송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나 개인의 경우는 소송의 가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착수금을 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국제소송을 진행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기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에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국제중재를 이용하는 방법
청구액이 10,000불 미만이라면 소액재판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은 이보다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제중재를 추천드립니다. 중재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화해나 조정과 달리 구속력이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이 합의하에 법원 대신 중재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정하고 실제 분쟁이 일어나면
법조인들로 구성된 중재인에게 판결을 맡기고 이에 따르는 것입니다. 소액뿐만 아니라 고액 분쟁에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대안의 장점은 단심제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유불리를 피하고 중재원에 등록된 법조인들에게 판결을 맡겨 상대적 공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절차로 중재를 진행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비용과 시간 면에서 법원의 재판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1인 중재인으로 정하기
위에서 최소한의 절차로 중재를 진행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재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보통 3인의 중재인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계약한 두 당사자가 각각 선정한 2인의 중재인과 마지막 1인의 중재인이 당사자 간의 합의, 중재인들의 합의,
혹은 중재원의 지명을 통해서 선정됩니다. 그리고 의장 중재인이 선정됩니다.
통상 마지막에 선정된 중재인이 의장인데 3인의 중재인 비용을 모두 당사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기에 계약서 작성 시 중재인 숫자는 1인으로 미리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면이 아닌 서류심으로 진행한다 명시하기
중재는 화해나 조정이 아니고 법원 대신 민간에서 법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증인도 있고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대면재판을 진행할 경우 한국이나 미국 혹은 중재원이 위치한 국가의 특정 도시에서 중재원이 준비한 시설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므로 이용이 무료지만 중재는 당사자들의 비용으로 민간법원을 임시 운영하는
것이기에 그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속기사, 제반 설비 이용료도 부담해야 하므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면보다는 서류심만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중재 진행 중 대면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액이 크지 않는 소송의 경우 당사자들은 모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면재판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준거법의 이슈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하야 할 것이 준거법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여 중재를 진행할 것인가입니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법을 적용하고 싶겠지만 외국기업의 경우도 자국법을 적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재원이 위치한 제3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고 만약 외국기업이 미국기업이 아니라면
미국법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자국보다 경제력이 약한 국가의 법을 후진적이라고 판단하는 편견이 있는데 미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그런 시비도 없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자문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국제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중재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소송가액이 적어서 포기하는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막상 실무에 들어가면 쉽지 않고 예기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다른 분쟁들과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함께 한다면 모든 분쟁과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만들지도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최고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히 국제소송이라고 하면 규모가 크고 까다로운 소송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나 개인의 경우는 소송의 가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착수금을 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국제소송을 진행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기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에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국제중재를 이용하는 방법
청구액이 10,000불 미만이라면 소액재판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은 이보다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제중재를 추천드립니다. 중재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화해나 조정과 달리 구속력이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이 합의하에 법원 대신 중재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정하고 실제 분쟁이 일어나면
법조인들로 구성된 중재인에게 판결을 맡기고 이에 따르는 것입니다. 소액뿐만 아니라 고액 분쟁에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대안의 장점은 단심제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유불리를 피하고 중재원에 등록된 법조인들에게 판결을 맡겨 상대적 공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절차로 중재를 진행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비용과 시간 면에서 법원의 재판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1인 중재인으로 정하기
위에서 최소한의 절차로 중재를 진행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재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보통 3인의 중재인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계약한 두 당사자가 각각 선정한 2인의 중재인과 마지막 1인의 중재인이 당사자 간의 합의, 중재인들의 합의,
혹은 중재원의 지명을 통해서 선정됩니다. 그리고 의장 중재인이 선정됩니다.
통상 마지막에 선정된 중재인이 의장인데 3인의 중재인 비용을 모두 당사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기에 계약서 작성 시 중재인 숫자는 1인으로 미리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면이 아닌 서류심으로 진행한다 명시하기
중재는 화해나 조정이 아니고 법원 대신 민간에서 법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증인도 있고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대면재판을 진행할 경우 한국이나 미국 혹은 중재원이 위치한 국가의 특정 도시에서 중재원이 준비한 시설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므로 이용이 무료지만 중재는 당사자들의 비용으로 민간법원을 임시 운영하는
것이기에 그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속기사, 제반 설비 이용료도 부담해야 하므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면보다는 서류심만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중재 진행 중 대면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액이 크지 않는 소송의 경우 당사자들은 모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면재판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준거법의 이슈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하야 할 것이 준거법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여 중재를 진행할 것인가입니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법을 적용하고 싶겠지만 외국기업의 경우도 자국법을 적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재원이 위치한 제3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고 만약 외국기업이 미국기업이 아니라면
미국법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자국보다 경제력이 약한 국가의 법을 후진적이라고 판단하는 편견이 있는데 미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그런 시비도 없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자문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국제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중재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소송가액이 적어서 포기하는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막상 실무에 들어가면 쉽지 않고 예기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다른 분쟁들과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함께 한다면 모든 분쟁과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만들지도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최고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