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금을 62세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잘 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줄었습니다. 은행에서 잘못 공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국 의료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익태 미국변호사(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한국으로 귀국한 뒤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즉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계신 분 중 위와 같은 상황을 만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매달 비슷한 금액이 들어오던 통장을 보다 입금액이 달라져 있으면 먼저 걱정부터 들기 마련이죠.
오늘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마주할 수 있는 Medicare Part B 보험료 공제 문제를 조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연금이 줄어든 것과 보험료가 빠진 것은 다릅니다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는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납부한 Social Security tax를 바탕으로 받는 사회보장연금입니다.
반면 Medicare는 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제도지만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Medicare Part B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료가 매달 Social Security benefits에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전보다 실제 입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곧바로 “내 연금이 삭감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수수료를 뗀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Medicare Part B 보험료가 연금 지급 과정에서 공제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Medicare Part A와 Part B, 무엇이 다를까요?

Medicare에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Part A와 Part B의 차이를 알아두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Medicare Part A는 주로 병원 입원과 관련된 보장을 담당합니다.
미국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정 기간 Medicare tax를 납부한 경우,
별도의 월 보험료 없이 Part A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Medicare Part B는 의사 진료, 외래진료, 예방의료, 검사 및 일부 의료장비 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Part B는 일반적으로 매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이 보험료가 연금에서 먼저 빠지고 나머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만 보고 있으면 “왜 갑자기 연금이 줄었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 사는데 왜 Part B 보험료가 빠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미국 병원을 이용하지도 않는데, 왜 미국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나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미국 내 거주자와 Part B 가입 과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 거주하는 분의 연금에서 Part B 보험료가 계속 공제되고 있다면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할 때 이미 Part B에 가입한 뒤 한국으로 귀국했을 수도 있고,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등록된 주소가 미국 주소로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Social Security 또는 Medicare 신청 과정에서 Part B 가입을 선택했거나,
과거의 가입 상태가 한국 귀국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입한 기억이 없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닌,
현재 SSA 기록상 Part B 가입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Part B가 필요 없다면 바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예정이고 Part B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해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관련 국제업무는
일반적으로 주필리핀 미국대사관 Federal Benefits Unit(FBU Manila)을 통해 처리합니다.
한국어로는 마닐라 연방혜택부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SSA가 안내하는 주요 연락처입니다.
전화: +63-2-5301-6200
이메일: FBU.Manila@ssa.gov
팩스: +63-2-8708-9714 또는 +63-2-8708-9723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출하기 전 SSA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전화로 “Part B를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해지 과정에서는 Form CMS-1763이 사용되며,
서류를 제출한 뒤 담당 부서에서 해지에 따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전화 또는 면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Form CMS-1763(Request for Termination of Premium Part A, Part B, or Part B Immunosuppressive Drug Coverage)
경우에 따라 신분증이나 Medicare card, 대리권을 확인하는 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보낸 이후에는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언제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신청했다고 다음 달 보험료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Part B는 해지 서류를 제출한 당일 즉시 종료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자발적 해지의 경우 해지 요청을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Part B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중 유효한 해지 요청이 접수되었다면
일반적으로 10월 말까지 보장이 유지되고 11월부터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계속 공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잘못된 공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간다면 그때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단순히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가입기간의 보험료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Part B 보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된 기간이라면 실제 병원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이 발생 후에도 보험료가 추가로 공제되었다면 초과 공제된 부분의 환급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Form CMS-1763이라는 양식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전후 과정입니다.
현재 내가 Part B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실하지 않을 수 있고,
연금에서 매달 정확히 어떤 금액이 어떤 이유로 공제되는지도 통장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FBU에 연락한 뒤에는 영어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서류를 제출한 뒤에도 실제 접수 여부와 해지일, 보험료 공제 중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한 장을 보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닌 셈입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이런 경우
먼저 현재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양식 준비와 Federal Benefits Unit 제출 및 이후 확인 과정까지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를 미리 공부해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뒤 연금이 줄었습니다.”
“Medicare 보험료가 빠지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만 들고 오셔도 확인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갑자기 달라지면 마음부터 불편해집니다.
특히 오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미국 연금과 Medicare 문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행정기관과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CIL이 하나씩 함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미국 제도 때문에 좋은 하루까지 무거워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통장 숫자보다는 따뜻한 햇살과 맛있는 한 끼, 반가운 사람과의 대화가 더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연금을 62세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잘 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줄었습니다. 은행에서 잘못 공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국 의료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익태 미국변호사(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한국으로 귀국한 뒤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즉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계신 분 중 위와 같은 상황을 만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매달 비슷한 금액이 들어오던 통장을 보다 입금액이 달라져 있으면 먼저 걱정부터 들기 마련이죠.
오늘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마주할 수 있는 Medicare Part B 보험료 공제 문제를 조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연금이 줄어든 것과 보험료가 빠진 것은 다릅니다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는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납부한 Social Security tax를 바탕으로 받는 사회보장연금입니다.
반면 Medicare는 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제도지만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Medicare Part B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료가 매달 Social Security benefits에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전보다 실제 입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곧바로 “내 연금이 삭감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수수료를 뗀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Medicare Part B 보험료가 연금 지급 과정에서 공제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Medicare Part A와 Part B, 무엇이 다를까요?
Medicare에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Part A와 Part B의 차이를 알아두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Medicare Part A는 주로 병원 입원과 관련된 보장을 담당합니다.
미국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정 기간 Medicare tax를 납부한 경우,
별도의 월 보험료 없이 Part A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Medicare Part B는 의사 진료, 외래진료, 예방의료, 검사 및 일부 의료장비 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Part B는 일반적으로 매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이 보험료가 연금에서 먼저 빠지고 나머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만 보고 있으면 “왜 갑자기 연금이 줄었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 사는데 왜 Part B 보험료가 빠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미국 병원을 이용하지도 않는데, 왜 미국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나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미국 내 거주자와 Part B 가입 과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 거주하는 분의 연금에서 Part B 보험료가 계속 공제되고 있다면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할 때 이미 Part B에 가입한 뒤 한국으로 귀국했을 수도 있고,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등록된 주소가 미국 주소로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Social Security 또는 Medicare 신청 과정에서 Part B 가입을 선택했거나,
과거의 가입 상태가 한국 귀국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입한 기억이 없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닌,
현재 SSA 기록상 Part B 가입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Part B가 필요 없다면 바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예정이고 Part B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해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관련 국제업무는
일반적으로 주필리핀 미국대사관 Federal Benefits Unit(FBU Manila)을 통해 처리합니다.
한국어로는 마닐라 연방혜택부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SSA가 안내하는 주요 연락처입니다.
전화: +63-2-5301-6200
이메일: FBU.Manila@ssa.gov
팩스: +63-2-8708-9714 또는 +63-2-8708-9723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출하기 전 SSA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전화로 “Part B를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해지 과정에서는 Form CMS-1763이 사용되며,
서류를 제출한 뒤 담당 부서에서 해지에 따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전화 또는 면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Form CMS-1763(Request for Termination of Premium Part A, Part B, or Part B Immunosuppressive Drug Coverage)
경우에 따라 신분증이나 Medicare card, 대리권을 확인하는 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보낸 이후에는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언제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신청했다고 다음 달 보험료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Part B는 해지 서류를 제출한 당일 즉시 종료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자발적 해지의 경우 해지 요청을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Part B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중 유효한 해지 요청이 접수되었다면
일반적으로 10월 말까지 보장이 유지되고 11월부터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계속 공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잘못된 공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간다면 그때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단순히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가입기간의 보험료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Part B 보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된 기간이라면 실제 병원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이 발생 후에도 보험료가 추가로 공제되었다면 초과 공제된 부분의 환급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Form CMS-1763이라는 양식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전후 과정입니다.
현재 내가 Part B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실하지 않을 수 있고,
연금에서 매달 정확히 어떤 금액이 어떤 이유로 공제되는지도 통장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FBU에 연락한 뒤에는 영어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서류를 제출한 뒤에도 실제 접수 여부와 해지일, 보험료 공제 중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한 장을 보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닌 셈입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이런 경우
먼저 현재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양식 준비와 Federal Benefits Unit 제출 및 이후 확인 과정까지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를 미리 공부해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뒤 연금이 줄었습니다.”
“Medicare 보험료가 빠지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만 들고 오셔도 확인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갑자기 달라지면 마음부터 불편해집니다.
특히 오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미국 연금과 Medicare 문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행정기관과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CIL이 하나씩 함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미국 제도 때문에 좋은 하루까지 무거워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통장 숫자보다는 따뜻한 햇살과 맛있는 한 끼, 반가운 사람과의 대화가 더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