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가족의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아닌데 미국에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익태 미국변호사(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미국상속을 앞둔 한국 거주 상속인이라면 가장 걱정되는 문제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미국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발생하는지, 한국에서도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하나씩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비거주자 과세 기준은 6만 달러’ 라는 이야기를 쉽게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숫자만 보고 자신의 상속세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늘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소재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분들이
어떤 순서로 미국상속과 세금 문제를 확인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재산을 받는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모두 같은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상속세 문제에서는 상속을 받는 사람의 시민권이나 거주지만 보고 세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 상속세(Estate Tax)를 검토할 때 먼저 살펴봐야 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라 고인, 즉 피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는지, 미국에 법적 주소지(Domicile)를 두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였다면, 원칙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에 자주 방문했다고 해서
곧바로 Domicile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 상속세에서 Domicile은 단순한 체류일수만으로 결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느 곳을 생활의 근거로 삼고 있었는지, 다른 곳으로 떠날 명확한 의사가 있었는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상속의 세금 문제는
피상속인의 시민권 → 피상속인의 Domicile → 미국 소재 재산 → 자산별 소유 구조와 가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6만 달러 기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거주자의 미국 상속세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6만 달러인데요.
이 기준은 모든 외국인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사망 당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미국에 Domicile도 두고 있지 않은 피상속인,
즉, 비거주·비시민권자(Nonresident Not a Citizen, NRNC)의 미국 상속세를 검토할 때 등장하는 기준입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경우
전체 재산(사망 당시 미국 소재 자산 가치+미국 세법상 특정 과거 증여와 관련된 금액 등) 금액이 6만 달러를 초과하면
Form 706-NA 제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Form 706-NA는 비거주·비시민권자의 미국 연방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중요한 것은 6만 달러가 곧바로 ‘상속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금액’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미국 소재 재산이 6만 달러를 넘었다고 해서 초과금액에 바로 상속세가 붙는 구조로 단순히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 소재 과세자산과 공제 가능한 비용·채무, 배우자 관련 공제의 적용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확인한 뒤 실제 세액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 미국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
2)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인가?
이 두 질문은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부터 목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금 문제를 검토하려면 먼저 피상속인이 미국과 그 밖의 지역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거주·비시민권자의 미국 상속세에서는 단순히 ‘미국에 있는 재산’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각 자산이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소재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 위치한 부동산과 유형재산은 미국 소재 자산으로 검토하게 되고,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 역시 일반적으로 미국 소재 자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은행예금은 조금 다르게 살펴봐야 합니다.
비거주·비시민권자가 미국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이라고 해서 모든 계좌가 반드시 미국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일정한 은행예금 등은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밖에 소재한 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은행에 계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계좌와 자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정리할 때에는 단순히 자산 이름과 금액만 적기보다
- 자산의 종류와 소재지
- 현재 명의자
- 공동소유 여부와 지분
- 사망 당시의 가치
- 모기지나 담보·채무
- 수익자 지정 여부
- 리빙 트러스트 편입 여부 등을
하나의 표처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업은 상속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이 프로베이트(Probate) 대상인지, 수익자 지정이나 공동소유 형태에 따라 별도로 이전될 수 있는지,
매각이나 명의 변경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미국 부동산이 있다면 명의와 채무까지 함께 살펴보세요
한국 거주자가 특히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 자산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고인이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었는지, 가족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지, 공동명의라면 어떠한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사망 후 재산이 이전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지분이 모두 자동으로 생존자에게 이전된다거나, 상속세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등기 형태와 지분, 생존자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구조인지, 실제 취득자금은 누가 부담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모기지가 남아 있다면 채무 역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비시민권자의 Form 706-NA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장례비용, 상속재산 관리비용, 고인의 채무, 미지급 모기지나 담보채무 등을 공제 항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세는 단순히 재산의 가치를 낮추는 과정이 아니라,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과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채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증빙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리빙 트러스트가 있다면 상속세도 없어질까요?
고인이 미국에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만들어 두었다면,
프로베이트 절차를 줄이고 사망 후 재산의 분배 과정을 미리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프로베이트와 상속세는 구분해야 합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연방 상속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탁 문서와 신탁의 형태, 재산이 제대로 편입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치는 언제 정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오래전에 미국 주택을 30만 달러에 구입했더라도,
사망 당시 주택의 가치가 크게 올랐다면 과거 구입가격만으로 상속세 문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취득 당시와 사망 당시의 가치 차이가 큰 자산은
객관적인 자료와,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감정평가를 통해 사망 당시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상속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별도의 평가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출발점은 사망 당시의 공정시장가치입니다.
평가액은 미국 상속세 신고 여부와 세액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낮게 평가하는 것이 절세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근거 없이 낮은 평가액을 사용했다가 과소평가 문제가 제기되면 추가 자료 제출이나 신고 수정이 필요해질 수 있고,
상속절차 전체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한다고 해서 한국 상속세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라면 미국에서의 세금과 함께 한국 상속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상속세 과세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단순히 상속인이 한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까지 한국 상속세 과세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중심으로 한국 상속세 과세대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한국에 사니까 미국에서 받은 재산도 모두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역시 상속인의 주소만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상속재산의 소재 등을 함께 살펴볼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어
미국 소재 재산까지 한국 상속세 신고대상에 포함되고, 동일한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상속세가 발생했다면
해외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조정이 가능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피해야 할 접근은 미국 문제와 한국 문제를 완전히 따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자산을 얼마로 평가했는지, 실제로 어떠한 세금이 발생했는지, 한국에서는 어떤 재산이 신고대상이 되는지를
서로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에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재산과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신고기한입니다.
Form 706-NA(비거주·비시민권자의 미국 상속세 신고 서류)는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 아래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세금 납부기한까지 자동으로 같은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가치는 상당하지만 실제 세금을 납부할 현금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해도 프로베이트 진행,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의 확인, 명의 정리, 매수자 확보와 클로징 등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상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다 알아봐야 하나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것만으로도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한데,
익숙하지 않은 미국 법원과 은행에 연락하고 영어로 된 서류를 확인하면서 세금 신고기한까지 챙겨야 한다면
누구에게나 버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상속 과정에서 필요한 세밀한 부분들을 빠뜨림 없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로 혼자 검색하다가 더 불안해지셨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와 궁금한 점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상속 문제 때문에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고 계셨다면, 오늘만큼은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IL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미국상속의 절차를 하나씩 풀어가며,
한국에 계신 상속인이 조금 더 안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가족의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아닌데 미국에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익태 미국변호사(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미국상속을 앞둔 한국 거주 상속인이라면 가장 걱정되는 문제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미국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발생하는지, 한국에서도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하나씩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비거주자 과세 기준은 6만 달러’ 라는 이야기를 쉽게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숫자만 보고 자신의 상속세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늘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소재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분들이
어떤 순서로 미국상속과 세금 문제를 확인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재산을 받는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모두 같은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상속세 문제에서는 상속을 받는 사람의 시민권이나 거주지만 보고 세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 상속세(Estate Tax)를 검토할 때 먼저 살펴봐야 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라 고인, 즉 피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는지, 미국에 법적 주소지(Domicile)를 두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였다면, 원칙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에 자주 방문했다고 해서
곧바로 Domicile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 상속세에서 Domicile은 단순한 체류일수만으로 결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느 곳을 생활의 근거로 삼고 있었는지, 다른 곳으로 떠날 명확한 의사가 있었는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상속의 세금 문제는
피상속인의 시민권 → 피상속인의 Domicile → 미국 소재 재산 → 자산별 소유 구조와 가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6만 달러 기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거주자의 미국 상속세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6만 달러인데요.
이 기준은 모든 외국인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사망 당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미국에 Domicile도 두고 있지 않은 피상속인,
즉, 비거주·비시민권자(Nonresident Not a Citizen, NRNC)의 미국 상속세를 검토할 때 등장하는 기준입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경우
전체 재산(사망 당시 미국 소재 자산 가치+미국 세법상 특정 과거 증여와 관련된 금액 등) 금액이 6만 달러를 초과하면
Form 706-NA 제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Form 706-NA는 비거주·비시민권자의 미국 연방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중요한 것은 6만 달러가 곧바로 ‘상속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금액’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미국 소재 재산이 6만 달러를 넘었다고 해서 초과금액에 바로 상속세가 붙는 구조로 단순히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 소재 과세자산과 공제 가능한 비용·채무, 배우자 관련 공제의 적용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확인한 뒤 실제 세액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 미국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
2)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인가?
이 두 질문은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부터 목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금 문제를 검토하려면 먼저 피상속인이 미국과 그 밖의 지역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거주·비시민권자의 미국 상속세에서는 단순히 ‘미국에 있는 재산’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각 자산이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소재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 위치한 부동산과 유형재산은 미국 소재 자산으로 검토하게 되고,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 역시 일반적으로 미국 소재 자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은행예금은 조금 다르게 살펴봐야 합니다.
비거주·비시민권자가 미국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이라고 해서 모든 계좌가 반드시 미국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일정한 은행예금 등은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밖에 소재한 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은행에 계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계좌와 자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정리할 때에는 단순히 자산 이름과 금액만 적기보다
하나의 표처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업은 상속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이 프로베이트(Probate) 대상인지, 수익자 지정이나 공동소유 형태에 따라 별도로 이전될 수 있는지,
매각이나 명의 변경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미국 부동산이 있다면 명의와 채무까지 함께 살펴보세요
한국 거주자가 특히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 자산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고인이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었는지, 가족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지, 공동명의라면 어떠한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사망 후 재산이 이전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지분이 모두 자동으로 생존자에게 이전된다거나, 상속세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등기 형태와 지분, 생존자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구조인지, 실제 취득자금은 누가 부담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모기지가 남아 있다면 채무 역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비시민권자의 Form 706-NA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장례비용, 상속재산 관리비용, 고인의 채무, 미지급 모기지나 담보채무 등을 공제 항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세는 단순히 재산의 가치를 낮추는 과정이 아니라,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과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채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증빙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리빙 트러스트가 있다면 상속세도 없어질까요?
고인이 미국에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만들어 두었다면,
프로베이트 절차를 줄이고 사망 후 재산의 분배 과정을 미리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프로베이트와 상속세는 구분해야 합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연방 상속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탁 문서와 신탁의 형태, 재산이 제대로 편입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치는 언제 정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오래전에 미국 주택을 30만 달러에 구입했더라도,
사망 당시 주택의 가치가 크게 올랐다면 과거 구입가격만으로 상속세 문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취득 당시와 사망 당시의 가치 차이가 큰 자산은
객관적인 자료와,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감정평가를 통해 사망 당시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상속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별도의 평가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출발점은 사망 당시의 공정시장가치입니다.
평가액은 미국 상속세 신고 여부와 세액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낮게 평가하는 것이 절세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근거 없이 낮은 평가액을 사용했다가 과소평가 문제가 제기되면 추가 자료 제출이나 신고 수정이 필요해질 수 있고,
상속절차 전체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한다고 해서 한국 상속세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라면 미국에서의 세금과 함께 한국 상속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상속세 과세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단순히 상속인이 한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까지 한국 상속세 과세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중심으로 한국 상속세 과세대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한국에 사니까 미국에서 받은 재산도 모두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역시 상속인의 주소만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상속재산의 소재 등을 함께 살펴볼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어
미국 소재 재산까지 한국 상속세 신고대상에 포함되고, 동일한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상속세가 발생했다면
해외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조정이 가능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피해야 할 접근은 미국 문제와 한국 문제를 완전히 따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자산을 얼마로 평가했는지, 실제로 어떠한 세금이 발생했는지, 한국에서는 어떤 재산이 신고대상이 되는지를
서로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에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재산과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신고기한입니다.
Form 706-NA(비거주·비시민권자의 미국 상속세 신고 서류)는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 아래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세금 납부기한까지 자동으로 같은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가치는 상당하지만 실제 세금을 납부할 현금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해도 프로베이트 진행,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의 확인, 명의 정리, 매수자 확보와 클로징 등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상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다 알아봐야 하나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것만으로도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한데,
익숙하지 않은 미국 법원과 은행에 연락하고 영어로 된 서류를 확인하면서 세금 신고기한까지 챙겨야 한다면
누구에게나 버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상속 과정에서 필요한 세밀한 부분들을 빠뜨림 없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로 혼자 검색하다가 더 불안해지셨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와 궁금한 점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상속 문제 때문에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고 계셨다면, 오늘만큼은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IL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미국상속의 절차를 하나씩 풀어가며,
한국에 계신 상속인이 조금 더 안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