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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 대금 미지급,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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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문제없이 거래해 온 해외 거래처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예상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미팅을 요청하며 해결을 시도합니다. 

상대방도 곧 처리하겠다고 답변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기업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받아야 할 돈은 분명한데, 해외 기업을 상대로 어디에서 어떻게 권리를 주장해야 할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익태 미국변호사(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국제거래 분쟁은 거창한 사건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금 미지급이나 납품한 제품의 품질 문제, 일방적인 계약 해지처럼 기업의 일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자체 법무팀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면 해외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해결방법에는 국제소송과 국제중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는 어느 쪽이 더 적합할까요?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먼저 계약서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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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이나 중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이를 어떤 절차를 통해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는 단순히 제품의 가격과 납품기한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작성된 국제거래 계약이라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법률인 준거법(Governing Law),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할 것인지에 관한 관할 조항, 또는 국제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중재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다면 계약서뿐만 아니라 

발주서, 견적서, 인보이스, 납품·선적자료,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품질검사 자료 등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품질 기준과 검수 절차도 살펴봐야 하고, 

이미 대금 지급을 약속한 이메일이 있다면 이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거치고 나면 본격적인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국제소송으로 갈 것인가, 국제중재로 갈 것인가.




첫 번째 선택, 해외 법원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국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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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해외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뿐 아니라 계약 불이행, 일방적인 계약 해지, 손해배상,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국제거래 분쟁이 법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소송에서는 국내소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어느 법원에서 소송할 것인가입니다.

계약서에 특정 국가의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해두었다면 해당 조항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에 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당사자의 소재지와 계약의 이행 장소, 분쟁과 해당 국가의 관련성 등을 토대로 

적절한 법원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적용될 법률이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 회사가 미국에 있다고 하여, 모든 사건이 미국 법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소송의 장점도 분명합니다.

법원이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협상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법원을 통한 보전조치나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에게는 현실적인 부담도 존재합니다.

현지 변호사 비용부터 번역과 통역, 해외 법원의 절차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소송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이길 수 있는가’  만 판단하는 것으론 부족합니다.

‘이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을 때 실제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가’ 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선택, 법원이 아닌 중재인을 통한 국제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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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선택지는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입니다.

국제중재를 당사자끼리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합의나 조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국제중재는 이와 성격이 다릅니다.


당사자의 중재 합의에 기초하여 

중립적인 중재인이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정식 분쟁 해결절차입니다.


특히 국제거래에서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가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국제중재를 분쟁 해결방법으로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재에서는 당사자의 합의와 적용되는 중재규칙 등에 따라 중재기관, 중재지(Seat), 중재인의 수, 절차에 사용할 언어 등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서 대한상사중재원(KCAB),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등 

특정 기관의 중재를 정해두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분쟁은 중재로 해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재지는 어디인지, 몇 명의 중재인이 사건을 판단하는지, 어느 국가의 법을 계약에 적용하는지, 어떤 언어로 절차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실제 비용과 진행방식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중재가 국제소송의 대안으로 활용되는 이유


그렇다면 많은 기업들은 왜 법원을 두고 국제중재를 선택할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제거래라는 특성에 맞춰 분쟁 해결절차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기업과 해외 기업이 분쟁을 벌일 때 어느 한쪽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다른 당사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국제중재에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중립적인 중재지를 정하고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절차를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중재인을 한 명으로 구성하거나, 서면 또는 원격 심리를 활용할 수 있다면 

해외 출장이나 절차상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거래에서는 판정 이후의 집행 가능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중재판정은 일정한 요건과 국제협약,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 국가에서 승인·집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외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돈이 있는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판정문 자체가 아니라 실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해결방법을 선택할 때부터 상대 기업의 재산과 최종적인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오해해서는 안 될 점은,

국제중재가 언제나 국제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쟁 금액이나 사건의 복잡성, 중재기관과 중재인의 구성 등에 따라 중재 역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당사자가 얽혀 있거나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오히려 소송이 적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중재는 국제소송보다 무조건 좋은 제도가 아니라, 

사건에 따라 국제소송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해결방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소송과 중재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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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대해 모든 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분쟁 해결조항이 있는가?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입증할 자료는 충분한가? 

받아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소송과 중재에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인가? 

상대 기업의 재산은 어디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거래처와 계속 거래할 필요가 있는가입니다.

대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도 장기간 유지해 온 해외 파트너와 앞으로도 거래할 필요가 있다면, 

처음부터 가장 강경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항상 기업에 최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지급을 미루고 자산을 처분할 가능성까지 보인다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IL은 국제거래 분쟁을 상담할 때 처음부터 소송이나 중재 가운데 하나를 정답으로 정해놓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증거, 분쟁 금액, 비용, 상대방의 재산과 집행 가능성 등을 먼저 살펴보고 

의뢰기업이 실제로 얻고 싶은 결과를 기준으로 대응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이것만큼은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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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해외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인보이스, 선적·통관자료, 납품 확인서, 품질검사 결과 등을 

가능한 원래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직원의 개인 이메일이나 메신저에만 자료가 남아 있다면 회사 차원에서 확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성급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상 이의제기나 통지 기한,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간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이나 중재를 시작할지는 고민할 수 있지만, 증거를 지키는 일까지 미룰 수는 없습니다.




분쟁이 생긴 뒤 계약서를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미 대금 미지급이 발생한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지만, 

국제분쟁에서 가장 좋은 대응은 결국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해결방법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해외 기업과 계약할 때는 대금과 납품 조건만큼이나 준거법과 관할, 중재조항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할 것인지,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 기업에서 보내온 영문계약서를 그대로 서명하기 전에 본문뿐 아니라 일반거래조건과 첨부약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계약서 마지막 몇 줄에 불과했던 준거법과 분쟁 해결조항이 

실제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기업의 대응 방향 전체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시지 않도록


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기업 대표님의 마음은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제품을 만들고 보냈습니다. 직원들의 인건비와 원재료비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단순히 계약서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현금흐름과 다음 거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외 법률과 국제소송, 국제중재까지 직접 알아봐야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제거래 계약 검토부터 해외 대금 미지급,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국제소송과 국제중재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체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한국에서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계약과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국가의 현지 절차까지 함께 고려하여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방법을 찾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송을 해야 할지, 중재를 해야 할지 지금 당장 결정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해외 거래처에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그 질문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랫동안 키워온 회사를 지키는 일인 만큼, 혼자 모든 판단을 내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계약서와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 CIL이 함께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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