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익태 미국변호사(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미국상속에서 프로베이트의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프로베이트 절차를 생락하고 받을 수 있는 재산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면,
수익자가 미리 지정된 계좌나 보험, 특정 공동명의 재산, 신탁에 편입된 자산 등은 별도의 방식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 상속재산에는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상속이 발생했다면 고인이 남기신 재산을 하나씩 나누어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모든 재산을 하나의 절차로 묶기보다, ‘어떤 재산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전되는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프로베이트(Probate)는
프로베이트는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한 뒤,
채권자 문제 등을 정리하여 남은 재산을 적법하게 분배하는 법원의 상속 절차입니다.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는 재산은 무엇이 다를까요?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이전될 수 있는 재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 것인지가 이미 일정한 법적 구조나 계약관계에 따라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익자(Beneficiary) 지정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과의 계약에서 사망 시 재산을 받을 사람이 적법하게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관은 일정한 요건과 서류를 확인한 뒤 지정된 사람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유언장이 있는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좌에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부동산의 소유 형태는 무엇인지, 신탁에 실제 재산이 편입되어 있는지까지 자산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수익자가 지정된 생명보험과 은퇴계좌
생명보험은 수익자가 유효하게 지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지정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IRA나 401(k)와 같은 은퇴계좌 역시 수익자 지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적절한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이전될 수 있지만,
수익자 지정이 없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Estate(유산)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이나 은퇴계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프로베이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유효한 수익자가 누구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2. 은행의 POD와 증권계좌의 TOD
미국 금융자산을 상속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POD와 TOD입니다.
POD(Payable on Death)는
은행계좌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해당 계좌의 자금을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TOD(Transfer on Death) 역시
사망 후 지정된 수익자에게 자산을 이전하기 위한 구조로, 증권계좌 등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 자산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한국에 거주중인 경우에도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령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사망 관련 서류와 신분증, 수익자 확인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하고,
한국에서 작성하거나 발급받은 서류라면 번역·공증 등 추가적인 형식 요건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베이트가 없다’는 것이 ‘아무런 서류 없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공동명의 재산도 소유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에서도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존자 승계권이 있는 공동명의(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공동소유자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이 생존 공동소유자에게 이전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는 말만 보고 자동 승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름을 올린 재산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사망 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부동산이라면 실제 등기나 타이틀에 기재된 소유 형태와 해당 주의 법률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리빙 트러스트에 실제로 편입된 재산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역시 미국상속에서 프로베이트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제도입니다.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고 재산을 적절하게 신탁에 편입해 두었다면,
사망 후 해당 재산은 신탁 문서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관리·분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에 적절하게 편입된 자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프로베이트 절차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빙 트러스트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프로베이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탁은 만들어 두었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명의를 실제 신탁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산은 기대했던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가 발견되었다면 단순히 문서의 존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이 실제로 신탁에 편입되어 있는가’ 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5. 재산 규모가 작다면 ‘신속소액상속’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경우가 주로 재산 자체의 소유·수익자 구조 때문에 프로베이트 밖에서 이전되는 경우라면,
조금 다른 이유로 정식 프로베이트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일정 규모 이하의 상속재산에 적용될 수 있는 ‘신속소액상속(Small Estate Affidavit)’입니다.
미국의 각 주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정식 프로베이트보다 간소화된 재산 이전 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1) 상속재산의 규모가 각 주에서 정한 소액 기준 이하여야 하며,
2) 자산에 종류에 따라 계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 통상적으로 예금 및 증권은 대상이 되며, 부동산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두기도 합니다(주별 상이).)
3) 필요한 서류(사망증명서, 가족관계서류, 신분증, 진술서(Affidavit) 공증, 아포스티유 등)를 갖추어야 하며,
4)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30~40일)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전체에 동일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인과 재산에 적용되는 주의 법률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과 수익자 지정의 내용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는 자산을 확인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언장과 실제 수익자 지정 내용이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유언장에는 특정 금융자산을 A에게 남긴다고 작성했지만, 해당 계좌에는 생전에 B를 수익자로 지정해 두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유언장의 내용만 보고 재산의 귀속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익자 지정이 적용되는 재산에 관하여는, 그 지정이 재산 이전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조사할 때는 유언장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보험·은행·증권·연금 등 각각의 수익자 지정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지정해 둔 수익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이혼·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달라졌음에도
수익자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프로베이트를 피한다고 해서 상속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베이트 없이 재산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은 법원의 일반적인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나의 신분만으로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같은 기관은
고인의 사망 사실과 수익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인이라면 영문 이름과 주소 등이 기존 기록과 일치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발급된 자료를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형식을 갖추는 과정도 함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이 이전된 이후에는, 사안에 따라 미국과 한국에서의 세금 신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의 출처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 과정을 보았을 때, 단순히 ‘프로베이트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미국상속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상속에서 프로베이트가 필요한 자산과 별도의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자산을 구분하고,
사건에 따라 소액상속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일은 고인이 남기신 재산을 단순히 이전하는 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남겨진 가족이 고인의 마지막 재산을 잘 정리하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CIL은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불안과 의심이 동반될 수 밖에 없는 상속 과정에 굳건히 신뢰할만한 동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며 막히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CIL로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작은 질문도 괜찮습니다. 안개가 낀 것 같은 답답한 마음에 시원한 답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자 보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익태 미국변호사(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미국상속에서 프로베이트의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프로베이트 절차를 생락하고 받을 수 있는 재산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면,
수익자가 미리 지정된 계좌나 보험, 특정 공동명의 재산, 신탁에 편입된 자산 등은 별도의 방식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 상속재산에는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상속이 발생했다면 고인이 남기신 재산을 하나씩 나누어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모든 재산을 하나의 절차로 묶기보다, ‘어떤 재산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전되는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프로베이트(Probate)는
프로베이트는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한 뒤,
채권자 문제 등을 정리하여 남은 재산을 적법하게 분배하는 법원의 상속 절차입니다.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는 재산은 무엇이 다를까요?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이전될 수 있는 재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 것인지가 이미 일정한 법적 구조나 계약관계에 따라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익자(Beneficiary) 지정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과의 계약에서 사망 시 재산을 받을 사람이 적법하게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관은 일정한 요건과 서류를 확인한 뒤 지정된 사람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유언장이 있는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좌에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부동산의 소유 형태는 무엇인지, 신탁에 실제 재산이 편입되어 있는지까지 자산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수익자가 지정된 생명보험과 은퇴계좌
생명보험은 수익자가 유효하게 지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지정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IRA나 401(k)와 같은 은퇴계좌 역시 수익자 지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적절한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이전될 수 있지만,
수익자 지정이 없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Estate(유산)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이나 은퇴계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프로베이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유효한 수익자가 누구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2. 은행의 POD와 증권계좌의 TOD
미국 금융자산을 상속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POD와 TOD입니다.
POD(Payable on Death)는
은행계좌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해당 계좌의 자금을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TOD(Transfer on Death) 역시
사망 후 지정된 수익자에게 자산을 이전하기 위한 구조로, 증권계좌 등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 자산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한국에 거주중인 경우에도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령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사망 관련 서류와 신분증, 수익자 확인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하고,
한국에서 작성하거나 발급받은 서류라면 번역·공증 등 추가적인 형식 요건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베이트가 없다’는 것이 ‘아무런 서류 없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공동명의 재산도 소유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에서도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존자 승계권이 있는 공동명의(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공동소유자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이 생존 공동소유자에게 이전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는 말만 보고 자동 승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름을 올린 재산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사망 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부동산이라면 실제 등기나 타이틀에 기재된 소유 형태와 해당 주의 법률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리빙 트러스트에 실제로 편입된 재산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역시 미국상속에서 프로베이트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제도입니다.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고 재산을 적절하게 신탁에 편입해 두었다면,
사망 후 해당 재산은 신탁 문서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관리·분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에 적절하게 편입된 자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프로베이트 절차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빙 트러스트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프로베이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탁은 만들어 두었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명의를 실제 신탁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산은 기대했던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가 발견되었다면 단순히 문서의 존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이 실제로 신탁에 편입되어 있는가’ 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5. 재산 규모가 작다면 ‘신속소액상속’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경우가 주로 재산 자체의 소유·수익자 구조 때문에 프로베이트 밖에서 이전되는 경우라면,
조금 다른 이유로 정식 프로베이트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일정 규모 이하의 상속재산에 적용될 수 있는 ‘신속소액상속(Small Estate Affidavit)’입니다.
미국의 각 주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정식 프로베이트보다 간소화된 재산 이전 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1) 상속재산의 규모가 각 주에서 정한 소액 기준 이하여야 하며,
2) 자산에 종류에 따라 계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 통상적으로 예금 및 증권은 대상이 되며, 부동산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두기도 합니다(주별 상이).)
3) 필요한 서류(사망증명서, 가족관계서류, 신분증, 진술서(Affidavit) 공증, 아포스티유 등)를 갖추어야 하며,
4)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30~40일)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전체에 동일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인과 재산에 적용되는 주의 법률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과 수익자 지정의 내용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는 자산을 확인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언장과 실제 수익자 지정 내용이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유언장에는 특정 금융자산을 A에게 남긴다고 작성했지만, 해당 계좌에는 생전에 B를 수익자로 지정해 두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유언장의 내용만 보고 재산의 귀속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익자 지정이 적용되는 재산에 관하여는, 그 지정이 재산 이전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조사할 때는 유언장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보험·은행·증권·연금 등 각각의 수익자 지정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지정해 둔 수익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이혼·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달라졌음에도
수익자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프로베이트를 피한다고 해서 상속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베이트 없이 재산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은 법원의 일반적인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나의 신분만으로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같은 기관은
고인의 사망 사실과 수익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인이라면 영문 이름과 주소 등이 기존 기록과 일치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발급된 자료를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형식을 갖추는 과정도 함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이 이전된 이후에는, 사안에 따라 미국과 한국에서의 세금 신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의 출처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 과정을 보았을 때, 단순히 ‘프로베이트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미국상속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상속에서 프로베이트가 필요한 자산과 별도의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자산을 구분하고,
사건에 따라 소액상속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일은 고인이 남기신 재산을 단순히 이전하는 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남겨진 가족이 고인의 마지막 재산을 잘 정리하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CIL은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불안과 의심이 동반될 수 밖에 없는 상속 과정에 굳건히 신뢰할만한 동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며 막히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CIL로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작은 질문도 괜찮습니다. 안개가 낀 것 같은 답답한 마음에 시원한 답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자 보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