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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속세, 시민권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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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도 미국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익태 미국변호사(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던 가족이 사망했거나 미국 부동산, 예금 또는 주식 등을 상속받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미국 상속세는 상속인의 국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망자의 시민권과 거주 상태, 상속재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한국과 관련된 상속이라면 양국의 신고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해외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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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 안에 보유한 재산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포함하여 상속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부동산이나 은행예금은 물론이고, 주식이나 사업체 지분 등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보유한 재산이 있더라도 미국 상속세 검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규모와 적용되는 공제,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 등 여러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미국 내 재산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체 재산과 기존 증여 내역을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고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이 보유한 모든 재산이 아니라 

미국에 소재한 재산을 중심으로 미국 상속세 문제를 검토합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예: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의 경우 

6만 달러의 면제 한도를 가지고 있어 상속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산이 어느 나라의 자산으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소재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부동산, 주식, 예금 등 각 자산의 성격에 따라 미국 내 재산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미국 재산은 Form 706-NA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비거주자가 미국 내 재산을 보유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Form 706-NA 제출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Form 706-NA는 비거주·비시민권자의 미국 내 상속재산을 신고하기 위해 

미국 국세청(IRS)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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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사망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9개월) 안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모두 파악한 뒤에 준비하기보다, 

미국 재산의 존재가 확인되는 시점부터 신고기한과 필요서류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적용되는 공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모든 재산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자와 배우자의 시민권, 재산의 이전 방식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도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자와 배우자의 시민권
✔ 상속되는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
✔ 유언장이나 상속 관련 문서의 내용
✔ 배우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방식


단순히 가족관계만을 기준으로 세금이 없다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구체적인 상속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세금이 없으면 한국에서도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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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납부할 상속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상속세 신고 문제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과세 여부는 

사망자의 한국 내 거주 상태와 상속재산의 범위 등을 별도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재산을 신고했고 실제 납부한 세금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속재산을 한국 계좌로 송금받을 때에는 

은행에서 자금의 출처와 상속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미국에서 절차가 끝난 뒤 서류를 다시 확보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상속 진행 과정에서 자료(사망 증명 서류, 가족관계 및 상속권 입증 서류, 미국 법원 또는 금융기권이 발급한 자료,

미국에서 진행한 세금 신고 및 납부 관련 서류 등)를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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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산을 상속받게 되신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드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때 인터넷에 소개된 공제액이나 세율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상속관계와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없이 CIL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상담이어도 괜찮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더해드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계절 속에 건강 잘 챙기시고, 가족과 함께 평안한 여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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