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에 넣어 두면, 자녀가 프로베이트 없이 바로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익태 미국변호사입니다.
미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속을 준비하면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자주 검토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리빙 트러스트의 수익자로 지정되었다며 관련 서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법원 절차를 줄일 수 있지만, 자산 명의와 수익자·수탁자 지정이 정확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재산을 남기거나 받을 때는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리빙 트러스트의 핵심은 문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문서와 실제 자산의 명의가 일치하는지에 있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리빙 트러스트를 이해하며, 상속 절차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 리빙 트러스트는 무엇인가요?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는 재산 소유자가 생전에 설정하는 신탁입니다.
신탁을 만든 사람은 설립자(Grantor 또는 Settlor),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수탁자(Trustee), 재산을 받도록 지정된 사람은 수익자(Beneficiary)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립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수탁자를 맡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관리합니다.
설립자가 사망하거나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신탁문서에 지정된 후임 수탁자(Successor Trustee)가 관리 권한을 이어받습니다.
리빙 트러스트에 적절하게 편입된 재산은 설립자가 사망한 뒤 신탁문서에 정한 방식으로 관리 및 분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모든 재산이 프로베이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문서만 작성하고 부동산이나 계좌 명의를 신탁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산은 별도의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을 남기려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미국 재산을 가족에게 남기려는 경우에는 먼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자산을 신탁에 편입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 신탁문서에 분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받을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녀에게 미국 주택을 이전하고, 나머지 금융자산은 다른 자녀들과 일정 비율로 나누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그대로 이전하지 않고 후임 수탁자가 매각한 뒤 순매각대금을 분배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재산을 특정 수익자에게 줄 것인지
✔ 잔여재산을 몇 명에게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
✔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누구에게 권리가 이어지는지
✔ 미성년자 또는 재산관리가 어려운 수익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 부동산을 보유하게 할지, 매각하게 할지
분배 문구가 모호하면 설립자의 사망 후 수익자 간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미국상속 대습상속, 조카·손주도 상속 받을 수 있는 경우
둘째, 후임 수탁자를 신중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후임 수탁자는 단순한 연락 담당자가 아닙니다.
설립자 사망 후 신탁재산을 확인하고, 세금과 비용을 정리하고, 재산을 보존한 뒤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따라서 수탁자를 지정할 때는
✔ 미국 현지 금융기관과 부동산 기관에 대응할 수 있는지
✔ 신탁문서와 재산 내역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 여러 수익자 사이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필요할 때 변호사·회계사·부동산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지
✔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시간과 역량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을 후임 수탁자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재산 규모나 가족관계에 따라 전문 수탁자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재산을 실제 신탁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도 자산 명의를 그대로 개인 명의로 두는 실수가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새로운 등기증서(Deed)를 작성하여 신탁 명의로 이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계좌는 금융기관의 절차에 따라 계좌 소유자를 신탁으로 변경하거나, 자산 성격에 맞는 별도의 수익자 지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리빙 트러스트 작성이 끝난 뒤에도 다음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부동산 등기증서(Current Deed)
✔ 등기 또는 소유권 조회자료
✔ 신탁 명의의 은행·투자계좌 내역
✔ 수익자 지정 계좌 및 보험 내역
✔ 신탁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취득재산
리빙 트러스트는 문서를 만들어 보관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제 자산 구조가 신탁문서와 맞도록 관리되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3. 리빙 트러스트로 재산을 받게 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한국에 있는 가족이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 수익자로 지정되었다” 는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본인의 권리와 담당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엄청난 분량의 신탁문서를 모두 읽으려고 하면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에 아래 네 가지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네 가지가 확인되어야 이후 소유권 이전, 매각, 세금, 한국 송금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내가 수익자인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리빙 트러스트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법정상속인보다 신탁문서에 지정된 수익자(Beneficiary)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수익자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문서에는 이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의 설명만 듣기보다, 본인에게 제공된 신탁문서나 관련 통지를 통해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탁문서에서는
Specific Distribution(특정재산 분배), Distribution of Trust Property(신탁재산 분배), Disposition of Trust Estate(잔여 신탁재산 처리)와
같은 조항 아래에 분배 내용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5. 수탁자에게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설립자가 사망하면 후임 수탁자가 신탁관리(Trust Administration)를 시작합니다.
후임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집·보호하고, 필요한 비용과 채무를 처리하며, 신탁문서에 따라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합니다.
나와 관계성이 있던 설립자가 이미 사망한 후,
리빙 트러스트에 대한 연락을 받았고, 수탁자는 나와 관계가 없는 제3자라면 어떤 내용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해 봐야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소통은 전화로만 남기기보다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자가 여러 명이거나 부동산 매각이 예정되어 있다면, 주요 결정과 비용 내역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이후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부동산이 실제 신탁 명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리빙 트러스트로 미국 부동산을 받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확인사항은 부동산 등기명의입니다.
신탁문서에 “이 주택은 자녀에게 준다”고 적혀 있어도, 고인이 생전에 해당 부동산을 신탁 명의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신탁절차로 분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이미 신탁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수탁자가 신탁문서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매각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탁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은 별도의 프로베이트 또는 법원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의 효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서와 등기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7. 많이 하는 실수 - 리빙 트러스트가 있어도 절차가 막히는 이유

1) 신탁문서만 만들고 자산 명의를 옮기지 않는 경우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신탁문서에 재산을 적어두었더라도 실제 등기나 계좌 소유권이 개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와 법정상속인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
가족관계상 상속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리빙 트러스트의 수익자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신탁문서에 지정되었다면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수탁자가 모든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문서와 관련 법률에 따라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재산을 개인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4) 부동산 매각조건을 구두로만 합의하는 경우
매각가격, 중개인 선정, 수리비, 정산자료 제공, 매각대금 지급 방식 등을 구두로만 정하면 이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해외 거주 수익자의 세금 문제를 매각 후에 확인하는 경우
한국 거주 수익자나 외국인이 관련된 미국 부동산 매각에서는
매도하는 주체와 세법상 지위에 따라 연방·주정부 원천징수 및 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각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부동산은 그대로 받을까요, 매각대금을 받을까요?
리빙 트러스트에 미국 부동산이 있다면 보통 두 가지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먼저 이전하는 방식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수익자에게 이전하고, 이후 수익자가 직접 보유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수익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
부동산을 보유할지/매각할지, 어떤 중개인을 선정할지, 어느 가격에 매물로 내놓을지,
매각대금을 어디로 받을지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거주 수익자가 미국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 보험, 임대관리, 미국 세금 신고 등 후속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방법 2. 수탁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식
수탁자가 신탁 명의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비용과 세금을 정리한 뒤 순매각대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거주 수익자는 미국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매각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한다면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물 등록가격(Listing Price)
✔ 최저 매각가격
✔ 부동산 중개인 선정 기준
✔ 감정평가 실시 여부
✔ 주요 매수 제안(Offer)의 공유 방식
✔ 수리·관리·중개 비용의 공제 기준
✔ 클로징 정산서(Closing Statement) 제공
✔ 순매각대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이 맞으나,
실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매각 과정의 기준과 보고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9. 한국 거주 수익자는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리빙 트러스트 재산을 받는 수익자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단계별로 요청해야 합니다.
✔ 신탁과 권한 확인자료
⁃ 고인의 사망증명서
⁃ Certification of Trust(신탁증명서)
⁃ 본인에게 적용되는 신탁 분배 조항
⁃ 수익자 통지자료
✔ 부동산 관련 자료
⁃ 현재 등기증서
⁃ 소유권 조사자료
⁃ 모기지와 담보권 내역
⁃ 사망일 기준 부동산 감정자료
⁃ 재산세·보험료·관리비 내역
⁃ 임대차계약 및 임차인 현황
✔ 매각 및 정산자료
⁃ 부동산 중개계약
⁃ 매매계약서
⁃ 수리·관리비 지출자료
⁃ 클로징 정산서
⁃ 원천징수 관련 서류
⁃ 순매각대금 계산자료
⁃ 송금 예정일과 송금 방식
한국 은행에서 자금출처 확인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탁문서와 매각자료, 정산자료를 따로 보관하지 말고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미국 부동산 매각 전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리빙 트러스트에 포함된 미국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누가 매도 주체가 되는지, 신탁과 수익자의 세법상 지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 이해관계를 처분하는 경우, FIRPTA에 따른 원천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FIRPTA는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일부를 IRS에 미리 원천징수하는 제도인데요.
부동산이 위치한 주에 따라 별도의 주정부 원천징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액이 곧 최종 세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외·감면·환급 가능성은 거래구조와 요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고인의 사망일 기준 시가가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사망 직후 비슷한 가격에 매각한다면 실제 양도소득(capital gain)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는 변호사와 회계사(CPA)를 통해
부동산의 사망일 기준 감정가, 예상 양도차익, FIRPTA 원천징수 가능성, 주정부 원천징수 및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매각이 끝난 뒤 정리하는 후속 업무가 아닙니다.
클로징 일정과 실제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각 전 단계부터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미국상속에서 리빙 트러스트는 유용한 상속계획 수단이지만,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남기는 분에게는 신탁문서와 자산 명의가 정확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재산을 받는 수익자에게는 본인의 권리, 수탁자의 권한, 부동산 등기, 매각 방식, 세금과 한국 송금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 모든 절차 안에서
CIL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산에 맞는 리빙 트러스트 설정
✔ 수익자와 수탁자 지정 검토
✔ 부동산·금융자산의 신탁 편입 여부 확인
✔ 신탁문서의 오류 검토
✔ 한국 거주 수익자의 권리와 요청자료 정리
✔ 수탁자와의 서면 소통 지원
✔ 부동산 이전 또는 매각 방식 검토
✔ 한국으로의 자금 반입에 필요한 자료 검토
리빙 트러스트의 장점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탁문서, 수익자 지정, 후임 수탁자, 부동산 등기와 금융자산 명의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상속계획을 준비하거나 신탁재산의 분배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한국에 계신 의뢰인이 미국 리빙 트러스트 절차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정직하게 동행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에 넣어 두면, 자녀가 프로베이트 없이 바로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익태 미국변호사입니다.
미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속을 준비하면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자주 검토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리빙 트러스트의 수익자로 지정되었다며 관련 서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법원 절차를 줄일 수 있지만, 자산 명의와 수익자·수탁자 지정이 정확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재산을 남기거나 받을 때는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리빙 트러스트의 핵심은 문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문서와 실제 자산의 명의가 일치하는지에 있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리빙 트러스트를 이해하며, 상속 절차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 리빙 트러스트는 무엇인가요?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는 재산 소유자가 생전에 설정하는 신탁입니다.
신탁을 만든 사람은 설립자(Grantor 또는 Settlor),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수탁자(Trustee), 재산을 받도록 지정된 사람은 수익자(Beneficiary)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립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수탁자를 맡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관리합니다.
설립자가 사망하거나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신탁문서에 지정된 후임 수탁자(Successor Trustee)가 관리 권한을 이어받습니다.
리빙 트러스트에 적절하게 편입된 재산은 설립자가 사망한 뒤 신탁문서에 정한 방식으로 관리 및 분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모든 재산이 프로베이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문서만 작성하고 부동산이나 계좌 명의를 신탁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산은 별도의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을 남기려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미국 재산을 가족에게 남기려는 경우에는 먼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자산을 신탁에 편입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 신탁문서에 분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받을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녀에게 미국 주택을 이전하고, 나머지 금융자산은 다른 자녀들과 일정 비율로 나누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그대로 이전하지 않고 후임 수탁자가 매각한 뒤 순매각대금을 분배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재산을 특정 수익자에게 줄 것인지
✔ 잔여재산을 몇 명에게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
✔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누구에게 권리가 이어지는지
✔ 미성년자 또는 재산관리가 어려운 수익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 부동산을 보유하게 할지, 매각하게 할지
분배 문구가 모호하면 설립자의 사망 후 수익자 간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미국상속 대습상속, 조카·손주도 상속 받을 수 있는 경우
둘째, 후임 수탁자를 신중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후임 수탁자는 단순한 연락 담당자가 아닙니다.
설립자 사망 후 신탁재산을 확인하고, 세금과 비용을 정리하고, 재산을 보존한 뒤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따라서 수탁자를 지정할 때는
✔ 미국 현지 금융기관과 부동산 기관에 대응할 수 있는지
✔ 신탁문서와 재산 내역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 여러 수익자 사이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필요할 때 변호사·회계사·부동산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지
✔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시간과 역량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을 후임 수탁자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재산 규모나 가족관계에 따라 전문 수탁자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재산을 실제 신탁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도 자산 명의를 그대로 개인 명의로 두는 실수가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새로운 등기증서(Deed)를 작성하여 신탁 명의로 이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계좌는 금융기관의 절차에 따라 계좌 소유자를 신탁으로 변경하거나, 자산 성격에 맞는 별도의 수익자 지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리빙 트러스트 작성이 끝난 뒤에도 다음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부동산 등기증서(Current Deed)
✔ 등기 또는 소유권 조회자료
✔ 신탁 명의의 은행·투자계좌 내역
✔ 수익자 지정 계좌 및 보험 내역
✔ 신탁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취득재산
리빙 트러스트는 문서를 만들어 보관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제 자산 구조가 신탁문서와 맞도록 관리되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3. 리빙 트러스트로 재산을 받게 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한국에 있는 가족이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 수익자로 지정되었다” 는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본인의 권리와 담당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엄청난 분량의 신탁문서를 모두 읽으려고 하면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에 아래 네 가지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네 가지가 확인되어야 이후 소유권 이전, 매각, 세금, 한국 송금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내가 수익자인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리빙 트러스트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법정상속인보다 신탁문서에 지정된 수익자(Beneficiary)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수익자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문서에는 이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의 설명만 듣기보다, 본인에게 제공된 신탁문서나 관련 통지를 통해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탁문서에서는
Specific Distribution(특정재산 분배), Distribution of Trust Property(신탁재산 분배), Disposition of Trust Estate(잔여 신탁재산 처리)와
같은 조항 아래에 분배 내용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5. 수탁자에게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설립자가 사망하면 후임 수탁자가 신탁관리(Trust Administration)를 시작합니다.
후임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집·보호하고, 필요한 비용과 채무를 처리하며, 신탁문서에 따라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합니다.
나와 관계성이 있던 설립자가 이미 사망한 후,
리빙 트러스트에 대한 연락을 받았고, 수탁자는 나와 관계가 없는 제3자라면 어떤 내용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해 봐야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소통은 전화로만 남기기보다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자가 여러 명이거나 부동산 매각이 예정되어 있다면, 주요 결정과 비용 내역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이후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부동산이 실제 신탁 명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리빙 트러스트로 미국 부동산을 받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확인사항은 부동산 등기명의입니다.
신탁문서에 “이 주택은 자녀에게 준다”고 적혀 있어도, 고인이 생전에 해당 부동산을 신탁 명의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신탁절차로 분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이미 신탁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수탁자가 신탁문서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매각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탁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은 별도의 프로베이트 또는 법원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의 효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서와 등기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7. 많이 하는 실수 - 리빙 트러스트가 있어도 절차가 막히는 이유
1) 신탁문서만 만들고 자산 명의를 옮기지 않는 경우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신탁문서에 재산을 적어두었더라도 실제 등기나 계좌 소유권이 개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와 법정상속인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
가족관계상 상속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리빙 트러스트의 수익자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신탁문서에 지정되었다면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수탁자가 모든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문서와 관련 법률에 따라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재산을 개인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4) 부동산 매각조건을 구두로만 합의하는 경우
매각가격, 중개인 선정, 수리비, 정산자료 제공, 매각대금 지급 방식 등을 구두로만 정하면 이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해외 거주 수익자의 세금 문제를 매각 후에 확인하는 경우
한국 거주 수익자나 외국인이 관련된 미국 부동산 매각에서는
매도하는 주체와 세법상 지위에 따라 연방·주정부 원천징수 및 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각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부동산은 그대로 받을까요, 매각대금을 받을까요?
리빙 트러스트에 미국 부동산이 있다면 보통 두 가지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먼저 이전하는 방식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수익자에게 이전하고, 이후 수익자가 직접 보유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수익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
부동산을 보유할지/매각할지, 어떤 중개인을 선정할지, 어느 가격에 매물로 내놓을지,
매각대금을 어디로 받을지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거주 수익자가 미국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 보험, 임대관리, 미국 세금 신고 등 후속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방법 2. 수탁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식
수탁자가 신탁 명의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비용과 세금을 정리한 뒤 순매각대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거주 수익자는 미국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매각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한다면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물 등록가격(Listing Price)
✔ 최저 매각가격
✔ 부동산 중개인 선정 기준
✔ 감정평가 실시 여부
✔ 주요 매수 제안(Offer)의 공유 방식
✔ 수리·관리·중개 비용의 공제 기준
✔ 클로징 정산서(Closing Statement) 제공
✔ 순매각대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이 맞으나,
실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매각 과정의 기준과 보고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9. 한국 거주 수익자는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리빙 트러스트 재산을 받는 수익자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단계별로 요청해야 합니다.
✔ 신탁과 권한 확인자료
⁃ 고인의 사망증명서
⁃ Certification of Trust(신탁증명서)
⁃ 본인에게 적용되는 신탁 분배 조항
⁃ 수익자 통지자료
✔ 부동산 관련 자료
⁃ 현재 등기증서
⁃ 소유권 조사자료
⁃ 모기지와 담보권 내역
⁃ 사망일 기준 부동산 감정자료
⁃ 재산세·보험료·관리비 내역
⁃ 임대차계약 및 임차인 현황
✔ 매각 및 정산자료
⁃ 부동산 중개계약
⁃ 매매계약서
⁃ 수리·관리비 지출자료
⁃ 클로징 정산서
⁃ 원천징수 관련 서류
⁃ 순매각대금 계산자료
⁃ 송금 예정일과 송금 방식
한국 은행에서 자금출처 확인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탁문서와 매각자료, 정산자료를 따로 보관하지 말고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미국 부동산 매각 전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리빙 트러스트에 포함된 미국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누가 매도 주체가 되는지, 신탁과 수익자의 세법상 지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 이해관계를 처분하는 경우, FIRPTA에 따른 원천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FIRPTA는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일부를 IRS에 미리 원천징수하는 제도인데요.
부동산이 위치한 주에 따라 별도의 주정부 원천징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액이 곧 최종 세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외·감면·환급 가능성은 거래구조와 요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고인의 사망일 기준 시가가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사망 직후 비슷한 가격에 매각한다면 실제 양도소득(capital gain)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는 변호사와 회계사(CPA)를 통해
부동산의 사망일 기준 감정가, 예상 양도차익, FIRPTA 원천징수 가능성, 주정부 원천징수 및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매각이 끝난 뒤 정리하는 후속 업무가 아닙니다.
클로징 일정과 실제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각 전 단계부터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미국상속에서 리빙 트러스트는 유용한 상속계획 수단이지만,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남기는 분에게는 신탁문서와 자산 명의가 정확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재산을 받는 수익자에게는 본인의 권리, 수탁자의 권한, 부동산 등기, 매각 방식, 세금과 한국 송금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 모든 절차 안에서
CIL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산에 맞는 리빙 트러스트 설정
✔ 수익자와 수탁자 지정 검토
✔ 부동산·금융자산의 신탁 편입 여부 확인
✔ 신탁문서의 오류 검토
✔ 한국 거주 수익자의 권리와 요청자료 정리
✔ 수탁자와의 서면 소통 지원
✔ 부동산 이전 또는 매각 방식 검토
✔ 한국으로의 자금 반입에 필요한 자료 검토
리빙 트러스트의 장점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탁문서, 수익자 지정, 후임 수탁자, 부동산 등기와 금융자산 명의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상속계획을 준비하거나 신탁재산의 분배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한국에 계신 의뢰인이 미국 리빙 트러스트 절차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정직하게 동행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