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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상속, 한국에서 진행하는 방법: TOD, 프로베이트, 세금까지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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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익태 미국변호사(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입니다. 미국에 남겨진 주식을 한국에서 정리하려고 하면, “가족인데 왜 바로 이전이 안 되죠?”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 상속은 ‘증권사가 움직일 수 있는 법원/세무 문서’가 갖추어져야 실제 이전이 시작됩니다. 

미국 증권사는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으로는 절대 주식을 옮겨주지 않습니다. 

미국 법원이 인정한 권한 문서, 그리고 미국 국세청(IRS)이 요구하는 세무 서류가 갖춰져야 비로소 상속인의 요청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1. 미국 주식 상속, 가장 먼저 확인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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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전체 방향을 잡아보세요.

 

1) 고인의 신분

돌아가신 분의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였는지, 아니면 한국 국적의 비거주·비시민이었는지에 따라 

미국에서 내야 할 세금과 서류가 크게 달라집니다.

 

2) 유언장(Will) 존재 여부

유언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기준이 되지만, 

유언장이 있어도 그 종이 한 장으로 증권사가 바로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미국 법원이 유언장을 인정하고 '이 사람이 상속인이며, 이 권한이 있다'는 문서를 발급해 줘야 비로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법원 절차를 흔히 프로베이트(Probate)라고 부릅니다.

 

3) 계좌에 TOD가 설정되어 있는지

내가 죽으면 이 계좌는 ○○에게 바로 넘긴다"고 계좌 개설시 미리 지정해 두는 제도가 바로 TOD입니다. 

TOD가 있으면 법원 절차 없이 곧바로 지정된 사람에게 이전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은 주(州)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고 증권사 내부 규정도 제각각이라,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TOD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TOD가 있는 경우

대체로 증권사는 수익자 확인 서류(신분증, 사망증명, 내부 양식 등)를 요구한 뒤, 계좌를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청산을 진행합니다. 

이 때, 영문 이름 일치나 공증 요구로 반려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서류 형식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TOD가 없는 경우

대부분 프로베이트(Probate)를 통해 법원이 상속인과 집행권한을 정리합니다. 그 이후 증권사가 법원 문서에 따라 이전을 허용합니다. 

즉, 주식 이전의 출발점은 법원의 권한 문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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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TOD가 있어도 돌아가신 분이 한국 국적이라면, 미국 국세청에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TOD만 있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다"며 마지막 단계에서 발이 묶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3. 주식 평가는 ‘사망일 기준’에서 시작합니다

미국 상속 실무에서 상속자산 평가는 사망일 기준(FMV, Fair Market Value) 으로 잡는 것이 기본이며, 

이는 상속 관련 서류 작성과 세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장주식은 통상 사망일의 고가·저가 평균으로 평가하도록 안내됩니다. 

 

이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프로베이트(재산목록/분배) 단계에서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후 매각 시에도 ‘언제, 어떤 가치로 정리했는지’가 세무 설명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4. 증권사가 요구하는 서류 종류

주식 상속에서 시간이 늘어나는 지점은 대개 증권사 내부 요구서류에서 발생합니다. 주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증명(Death Certificate)

•  상속인 신분증(여권 등) + 영문 표기 일치

•  법원 권한 문서(프로베이트 진행 시): 예) Letters Testamentary / Letters of Administration 등

•  계좌 보유/잔고 증빙

•  세무 문서(사안에 따라): NRNC 관련 Form 706-NA/Transfer Certificate 등((한국 국적자인 경우): Form 706-NA→ Transfer Certificate)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의 조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해당 증권사 기준’ 서류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5. 세금은 ‘상속세’와 ‘매각 후 세금’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미국 상속세(estate tax)에 있어, 

고인이 비거주·비시민인 경우 상속세 면세 한도가 $60,000에 그쳐, Form 706-NA 신고가 문제의 중심이 됩니다. 

상속인이 주식을 팔 때의 과세(양도소득 등) 이슈 또한 상속 이후 매각 계획이 있다면, 

‘상속 당시 평가’와 ‘매각 시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국가별 신고·증빙 포함)를 함께 설계해야 과세(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6.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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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던 P씨는 미국에서 오래 근무하던 가족의 사망 후, 미국 주식 계좌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관계서류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증권사는 TOD 설정 여부 확인 + 법원 권한 문서 + 계좌 평가 자료를 순서대로 요구했습니다.


CIL은 먼저 TOD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1) 바로 이전 가능한 범위와 (2) 프로베이트가 필요한 범위를 분리했고, 

동시에 증권사 제출용 서류를 영문 이름 일치, 공증 요건, 사망일 기준 평가자료까지 일괄적으로 맞췄습니다. 

 

그 결과 P씨는 불필요한 추가 요구(반려)를 최소화한 채, 한국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받으며 주식 이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미국 주식 상속은 뜬 구름을 잡는 것 같이 보이나, 정확한 순서를 따라가면 어렵지 않은 절차입니다. 

TOD 같은 사전 지정이 있으면 훨씬 빨라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프로베이트와 서류 흐름을 잡음으로써 한국에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증권사 서류, 프로베이트 권한 문서, 비거주자의 세금 문제 등.. 미국 상속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상속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돕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시며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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