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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유산을 한국에서 받으려면: 부동산, 송금, 세금 문제까지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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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남긴 자산을, 한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어떻게 상속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익태 미국변호사(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저희 CIL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의 고민이자 질문인데요. 

자산이 해외(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상속 시, 프로베이트·부동산·세금·송금까지 한 흐름으로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분들께, 오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미국 자산 상속은 ‘프로베이트’가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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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속은 많은 경우 법원 절차인 프로베이트(Probate)를 통해 진행됩니다. 

프로베이트는 법원이 상속 절차를 개시하고, 상속을 진행할 책임자(집행인/관리인)를 정하며, 재산 정리와 분배를 감독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상속 흐름은 보통 유언장(Will)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법원은 유언장의 형식과 유효성을 확인한 뒤, 원칙적으로 유언 내용에 맞춰 절차를 진행합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각 주(State)의 법정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고 분배가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유언장이 있으니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바로 받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관이 법원이 인정한 권한 문서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즉, 프로베이트가 ‘기관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한국 상속인이 마주하는 미국상속의 어려움

한국 상속인은 거리·시차·언어 때문에 다음 지점에서 막히는 일이 잦습니다.

 

• 어느 주/어느 카운티 법원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관할을 잡는 것

•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형식(번역·공증·아포스티유 등)과 제출 순서

•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기관이 요구하는 문서가 제각각인 문제

• 현지에 있는 제3자(지인/친척/관리인)가 “이렇게 하면 된다”며 서명을 재촉하는 상황

 

특히 미국은 주별로 절차와 서식 등이 달라서, 한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 모두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라 아포스티유 인증을 이용할 수 있으나, 

주(州) 정부 발급 문서(법원 문서 포함)는 해당 주의 Secretary of State에서, 

그리고 연방 정부 발급 문서는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등 

발급 기관별로 절차가 달라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3. 미국 부동산이 포함되면, ‘주 법’과 ‘실무’가 더 중요해집니다

미국 내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있는 주의 규칙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같은 미국이라도 주마다 실무가 다르고,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수준과 처리 속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에서 한국 상속인이 특히 유의할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주/카운티)와 프로베이트 관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 명의 이전(등기/타이틀) 과정에서 필요한 법원 문서가 무엇인지

• 부동산 관련 서류(평가, 대출 잔액 등)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부동산이 여러 주에 흩어져 있는 경우, 고인의 거주지 주에서 진행하는 주된 프로베이트 외에 

     부동산 소재지 주에서 별도의 보조 프로베이트(Ancillary Probate)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즉, 부동산 상속은 ‘재산이 크다/작다’보다, 어느 주에서 어떤 서류로 움직여야 하는지가 속도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4. 세금은 미국에서만? 한국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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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사건마다 변수가 커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미국 시민권자 고인의 미국 자산을 한국 상속인이 받는 경우에는 보통 다음 두 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1) 미국 내 세무 이슈(연방·주 단위 가능성 포함)

미국은 연방 외에 일부 주에서 별도의 상속 관련 세금 또는 신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자산 소재 주와 고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2) 한국에서의 신고·정리 이슈

미국에서 상속 절차가 끝나고 자산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한국에서도 상속세 신고·자금 출처 소명 등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큰 금액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미국 절차만 끝내면 끝이 아니라, 미국 절차(법원·기관)와 한국 정리(신고·소명)를 한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미국 자산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 발생하는 변수

프로베이트를 통해 상속 권한이 정리되고, 은행·증권사 등에서 실제 자산을 이전할 때는 

수령 방식(송금/수표)과 함께 기관 서류 심사가 변수가 됩니다.

 

• 영문 이름 표기, 주소, 계좌 정보가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면 지연될 수 있으며

• 기관은 법원 문서 외에도 추가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송금/수표 방식에 따라 한국에서의 처리 시간과 소명 요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 절차가 끝나도, 마지막 단계에서 기관 서류가 한 번 더 상속인의 체력을 소모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6. CIL이 도울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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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자산 상속을 한국 상속인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을 중심으로 돕습니다.

 

✔ 관할(주/카운티) 판단과 프로베이트 절차 설계

✔ 유언장 유효성 검토 및 필요한 서류 준비(번역·공증·아포스티유 포함)

✔ 집행인/관리인 관련 이슈, 기관(은행·증권사) 서류 대응

✔ 자산 수령 단계(송금/수표 등)에서의 소명·정리 흐름 안내

✔ 미국과 한국의 절차가 충돌하지 않도록 한 번에 이어지는 로드맵 구성

 

상속은 남겨진 가족에게 단순한 서류 업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버거운 과정을 현실에서 끝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CIL은 그 과정에서 상속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정확한 절차와 따뜻한 소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이 있다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당장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지고 계셨던 불안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상담이 되실 수 있게 돕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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