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상속에서 상속 제외 통보를 받았다면 눈 앞이 캄캄해 지는 경험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대로 인정하고 끝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찾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순간을 맞이하죠.
하지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글은 김익태 미국변호사(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의 실무 관점에서,
‘상속에서 제외된 것 같을 때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를 정리해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유언장에 제 이름이 없대요…” 예상치 못한 상속 제외를 알게 된 P씨의 사례
P씨는 미국에 거주하던 가족의 부고를 들은 뒤, 현지에서 “유언장에 상속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며칠 뒤 주변인이 “그냥 포기하면 절차가 빨라진다” 며 서명을 재촉했다는 점입니다. P씨는 ‘가족인데 왜?’ 라는 마음과, ‘미국이라 어쩔 수 없나?’ 하는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다가 CIL을 찾아오셨습니다. |
왜 미국상속은 ‘상속 제외’가 더 크게 느껴질까요?
한국에서는 유언장이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상속 구조상 자녀 몫이 50%라면 최소 25%는 유류분으로 다툴 여지가 생기는 식입니다.
반면 미국은 유류분 제도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언장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인데…” 라는 마음에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속 제외를 통보받았다면,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는 한국식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대표 방향이 유언장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유언장 무효 주장’ 입니다.
유언장이 무효로 판단되면, 그 유언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될 수 있고,
그 다음은 보통 주(State)의 법정상속 규정(Intestacy)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제외 통보를 받았다면 ‘무효 사유가 있는지 ’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 3가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무효를 주장할 3가지 상황과,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정신적 무능력: 유언 작성 당시 판단능력 문제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치매·인지저하 등으로 자신의 재산과 가족관계를 이해하고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다면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예시) - 진단서/진료기록, 처방기록, 입원 기록 등 의학자료
- 유언 작성 전후의 인지 기능 저하 정황(복약, 간병인 기록, 요양 관련 문서)
- 유언 작성 시점의 행동·대화를 뒷받침할 진술(가족·지인·돌봄 제공자)
|
2) 강압·협박 또는 부당한 영향력: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었던 경우
겉으로는 자필 서명과 증인이 갖춰졌더라도, 실제로는 누군가의 압박이나 통제 속에서 유언이 작성됐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고령·질병·돌봄 의존이 큰 시기에는 이 쟁점이 중요해집니다.
준비자료(예시) - 돌봄 제공자/지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동거, 간병 계약, 출입 기록 등)
- 유언장 변경 전후의 재산 이동(계좌 변동, 수혜자 변경, 갑작스런 재산 처분)
- 협박·압박 정황(메시지, 통화기록, 이메일, 주변 증언)
|
3) 기망(속임): 사실을 속여 잘못된 결정을 유도한 경우
유언자가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믿고 특정인에게 유산을 몰아주거나, 특정 상속인을 배제했다면 ‘기망’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족관계를 왜곡하거나, 상속인을 악의적으로 몰아세우는 허위 정보가 개입된 경우입니다.
준비자료(예시) - 허위 정보가 전달된 경로(문자·이메일·메신저·녹취 등)
- 실제 사실을 입증하는 반대 자료(가족관계, 송금·부양·연락 내역 등)
- 유언 내용이 바뀐 시점과 허위 정보 유입 시점의 연결 고리
|
무효 주장은 ‘자료 설계’가 먼저입니다
유언장 무효는 감정의 설득이 아니라, 결국 절차·증거·타이밍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특히 상속인이 한국에 계신 경우,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언어 장벽 때문에 준비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쟁점을 위 3가지 중 어디에 둘지 정하고, 그 쟁점에 맞춰 자료를 모으는 방식이 더욱 안전합니다.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언장이 없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대체로 법정상속으로 넘어갑니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자녀: 배우자 1/2 + 자녀들이 나머지 1/2 균등 분배
- 독신(배우자·자녀 없음): 부모 → 형제자매 → 조카 등 가까운 친족으로 확대
다만, 주마다 순위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 사건의 관할 주 기준으로’ 검토해야 정확합니다.

상속에서 배제되는 경험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상실감이 함께 밀려오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끝인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혼자서 버티기엔 너무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무겁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현지 네트워크와 국제상속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 유언장 내용·작성 정황 분석
- 무효 주장 가능성(3가지 쟁점) 선별 및 자료 설계
- 관할 주 기준의 절차 로드맵 정리
-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문서·진술·공증 흐름 정비 까지 상속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내 상황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불리한지 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속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흔들리도록, 저희는 절차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불안도 함께 책임집니다.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절차는 단단히 흔들리지 않도록 CIL이 함께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상속에서 상속 제외 통보를 받았다면 눈 앞이 캄캄해 지는 경험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대로 인정하고 끝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찾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순간을 맞이하죠.
하지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글은 김익태 미국변호사(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의 실무 관점에서,
‘상속에서 제외된 것 같을 때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를 정리해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유언장에 제 이름이 없대요…” 예상치 못한 상속 제외를 알게 된 P씨의 사례
P씨는 미국에 거주하던 가족의 부고를 들은 뒤,
현지에서 “유언장에 상속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며칠 뒤 주변인이 “그냥 포기하면 절차가 빨라진다” 며 서명을 재촉했다는 점입니다.
P씨는 ‘가족인데 왜?’ 라는 마음과, ‘미국이라 어쩔 수 없나?’ 하는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다가 CIL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미국상속은 ‘상속 제외’가 더 크게 느껴질까요?
한국에서는 유언장이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상속 구조상 자녀 몫이 50%라면 최소 25%는 유류분으로 다툴 여지가 생기는 식입니다.
반면 미국은 유류분 제도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언장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인데…” 라는 마음에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속 제외를 통보받았다면,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는 한국식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대표 방향이 유언장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유언장 무효 주장’ 입니다.
유언장이 무효로 판단되면, 그 유언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될 수 있고,
그 다음은 보통 주(State)의 법정상속 규정(Intestacy)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제외 통보를 받았다면 ‘무효 사유가 있는지 ’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 3가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무효를 주장할 3가지 상황과,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정신적 무능력: 유언 작성 당시 판단능력 문제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치매·인지저하 등으로 자신의 재산과 가족관계를 이해하고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다면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예시)
2) 강압·협박 또는 부당한 영향력: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었던 경우
겉으로는 자필 서명과 증인이 갖춰졌더라도, 실제로는 누군가의 압박이나 통제 속에서 유언이 작성됐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고령·질병·돌봄 의존이 큰 시기에는 이 쟁점이 중요해집니다.
준비자료(예시)
3) 기망(속임): 사실을 속여 잘못된 결정을 유도한 경우
유언자가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믿고 특정인에게 유산을 몰아주거나, 특정 상속인을 배제했다면 ‘기망’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족관계를 왜곡하거나, 상속인을 악의적으로 몰아세우는 허위 정보가 개입된 경우입니다.
준비자료(예시)
무효 주장은 ‘자료 설계’가 먼저입니다
유언장 무효는 감정의 설득이 아니라, 결국 절차·증거·타이밍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특히 상속인이 한국에 계신 경우,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언어 장벽 때문에 준비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쟁점을 위 3가지 중 어디에 둘지 정하고, 그 쟁점에 맞춰 자료를 모으는 방식이 더욱 안전합니다.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언장이 없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대체로 법정상속으로 넘어갑니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마다 순위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 사건의 관할 주 기준으로’ 검토해야 정확합니다.
상속에서 배제되는 경험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상실감이 함께 밀려오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끝인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혼자서 버티기엔 너무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무겁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현지 네트워크와 국제상속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 유언장 내용·작성 정황 분석
- 무효 주장 가능성(3가지 쟁점) 선별 및 자료 설계
- 관할 주 기준의 절차 로드맵 정리
-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문서·진술·공증 흐름 정비 까지 상속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내 상황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불리한지 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속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흔들리도록, 저희는 절차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불안도 함께 책임집니다.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절차는 단단히 흔들리지 않도록 CIL이 함께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