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에서 살고있던 망자가 생전에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만약 그것이 구두로만 되어있다면
추후에 가족들끼리나 상속인들끼리 얼굴을 붉힐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 대해 언급하였다면 존재여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유언장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언장의 존재여부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두유언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앞서 서두에서 말한것처럼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고인이 유언장도 작성하였고 유언장에 상속인으로 언급하고 포함시켰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 구두로만 언급했다면 그것은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국제상속에서는 그래서 유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써 공증도 필요하고 증인도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와 망자가 함께 문서를 작성하고 두 명의 증인이 유언장에 서명을 한 후 공증인이 공증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해 아무리 살아 생전에 유산상속에 대해 자주 언급을 하였더라도 구두로써는 전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합니다.
유언장의 존재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들에게 유언장의 유무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직계가족의 경우는 접근하기가 용이하겠지만 친척이나 지인의 경우 직계가족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계가족들이 먼저 알려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상속을 개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속법원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미국같은경우에는 카운티(County)라고 하는 행정단위로 몇개의 도시가 묶여있는데 법적상속이 개시되는 주
법원은 이 카운티 별로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카운티 이름을 확인한 후 카운티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운티(County) 법원에서 확인하는 방법
이 카운티 법원은 개수가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각 카운티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요.
동부의 뉴욕, 서부의 LA와 같은 대도시가 속한 카운티의 법원은 전산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고 자료 접근도 용이해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카운티 법원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인터넷을 통한 자료 자체의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국제상속전문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직접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면 사건 기록과 유언장 등의
자료들을 검토 할 수 있으니 그리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단, 법정상속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면 기록이 접수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고인의 이름 등을 통한 검색방법으로
수시로 확인하면서 개시여부를 알아보고 그 다음 유언장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시다면 법적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무 확인 후 법률 대리인 선정이 중요한 이유
유언장을 확인하고 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용의 해석과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가족이 아니여서 고의적이거나 혹은 실수로 상속인에 대한 통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상속인이 한국에 있는데 미국 현지에 있는 상속인들 끼리 유산 분할 합의를 해버리고 아무런 통보 없이 동의만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대리인, 경험 많은 국제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유언장의 존재여부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과정에서 상속인들끼리 얼굴 붉히는 일 없이 고인의 유지대로 상속인들에게 유산이 잘 분배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에서 살고있던 망자가 생전에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만약 그것이 구두로만 되어있다면
추후에 가족들끼리나 상속인들끼리 얼굴을 붉힐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 대해 언급하였다면 존재여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유언장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언장의 존재여부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두유언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앞서 서두에서 말한것처럼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고인이 유언장도 작성하였고 유언장에 상속인으로 언급하고 포함시켰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 구두로만 언급했다면 그것은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국제상속에서는 그래서 유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써 공증도 필요하고 증인도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와 망자가 함께 문서를 작성하고 두 명의 증인이 유언장에 서명을 한 후 공증인이 공증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해 아무리 살아 생전에 유산상속에 대해 자주 언급을 하였더라도 구두로써는 전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합니다.
유언장의 존재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들에게 유언장의 유무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직계가족의 경우는 접근하기가 용이하겠지만 친척이나 지인의 경우 직계가족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계가족들이 먼저 알려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상속을 개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속법원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미국같은경우에는 카운티(County)라고 하는 행정단위로 몇개의 도시가 묶여있는데 법적상속이 개시되는 주
법원은 이 카운티 별로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카운티 이름을 확인한 후 카운티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운티(County) 법원에서 확인하는 방법
이 카운티 법원은 개수가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각 카운티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요.
동부의 뉴욕, 서부의 LA와 같은 대도시가 속한 카운티의 법원은 전산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고 자료 접근도 용이해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카운티 법원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인터넷을 통한 자료 자체의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국제상속전문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직접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면 사건 기록과 유언장 등의
자료들을 검토 할 수 있으니 그리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단, 법정상속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면 기록이 접수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고인의 이름 등을 통한 검색방법으로
수시로 확인하면서 개시여부를 알아보고 그 다음 유언장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시다면 법적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무 확인 후 법률 대리인 선정이 중요한 이유
유언장을 확인하고 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용의 해석과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가족이 아니여서 고의적이거나 혹은 실수로 상속인에 대한 통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상속인이 한국에 있는데 미국 현지에 있는 상속인들 끼리 유산 분할 합의를 해버리고 아무런 통보 없이 동의만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대리인, 경험 많은 국제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유언장의 존재여부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과정에서 상속인들끼리 얼굴 붉히는 일 없이 고인의 유지대로 상속인들에게 유산이 잘 분배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