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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변호사 영문 계약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

2024-09-03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저번 영문 계약서와 관련된 포스팅에서 계약서 작성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국제분쟁을 예방하고 추후에 발생할 문제를 해결할 때 지표가 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최대한 손실을 막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기에 검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영문 계약서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계약서 검토 사항 1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은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비하냐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은 자국의 법을 선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쪽이 서로의 법을 고집한다면 일이 진행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국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장소는 상관없고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조항입니다. 

해지는 크게 귀책과 무귀책 해지로 나누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귀책 해지입니다. 

보통 큰 회사들이 협상에서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자신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넣으려고 할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귀책에 의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상대에게 미리 통지를 주고 귀책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합니다. 보통 30일인데 만약 해소가 된다면 계약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은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과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대개 기대이익과 같은 간접손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포함하지 않고 실질적인 손해만 포함하는 것이 관례이고 

무엇보다도 배상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 계약서 검토 사항 2

이다음으로 계약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무기한으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불합리성을 들어 파기해야 합니다. 

보통 갱신 조항을 담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 계약이 반드시 계속해서 지속돼야 한다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적 재산권의 소유에 관한 조항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큰 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하고 넘겨주는 형식의 OEM 계약이라면 지적재산권의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 생산한 제품은 고용 저작권 보유 원칙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게 타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원천기술까지는 상대방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적 재산권 조항에 필수로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조항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된 이유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인데요.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즉, 천재지변이나 코로나와 같은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계약 이행을 

면책 시켜주는 조항입니다.


요즘 들어 세계 전역으로 전쟁이나 질병 등이 말이 많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피해를 받지 않

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국제소송변호사와 협력한다면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몇십 페이지에서 몇백 페이지까지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항들마다 디테일까지 따지자면 정확한 계약서상의 법률적 용어들, 해석의 여지에 따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손해만 보고 아무런 조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법무팀, 실무자들이 꼼꼼히 검토하여 리스크 관리를 꾸준히 하겠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매우 어려운 부분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제소송변호사와 협력한다면 이러한 계약서 검토부터 리스크 관리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부터 검토까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미리 찾아 예방하고 대비를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소송변호사는 각 나라의 필수법 조항과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건 등을 잘 알고 있기에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협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IL만의 국제소송 코디네이트 시스템

계약서는 실제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항상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직접 많은 경험을 해본 전문가들의 자문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소송가액이 적다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CIL은 적은 비용으로 한국에서 현지의 법률대리인을 선정하고 법적 분쟁을 코디네이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은 가액이라도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손실을 줄이고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CIL만의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분들에게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소송, 계약서 문제, 분쟁 이슈가 있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합리적이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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