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미국상속을 진행할 때 흔히들 혼동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상속세를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는지 많이들 문의를 주십니다.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현지에 있는 망자의 재산을 받는데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에 있는 재산을 물려받는데 한국에 상속세를 낸다고?'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한국에서 상속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적이 아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상속세는 국적이 아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말해 상속인의 국적이 아닌 피상속인의 국적과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건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항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에 절반 이상을 해외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망자의 재산이 한국과 미국에 산재해 있다면 상속인의 국적도 아니고 피상속인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상속세를 국내외에 다 낼 수도 있고 국내의 재산에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상속세 부과
피상속인이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었고 183일 이상 체류를 하고 있었다면 국내외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부부가 한국에서 주소지를 두고 살고 있다가 사망하고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겼는데 상속인이
그 유산을 받으려고 한다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외에도 유산이 있다면 그 또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 살고 있던 부모가 죽고 자녀들이 그 유산을 받으려고 한다면 피상속인인 부모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 유산이 있었다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에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지의 있는 유산은 미국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미국은 상속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한화로 150억 원 정도의 이상의 유산을
상속받을 시에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없다고 보통 말씀 드립니다.
또한 모든 주에서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50개의 주에서 단 17개의 주에서만 부과하고 있고 이 또한 폐지의 추세가
대세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상속인이 배우자라면 대부분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점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상속세가 면제되는 사항
면제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에 의하면
외교관이나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한국에 오래 살더라도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직업군이나 가족에 속한다면 사망자의 국내 재산에 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미국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미군부대의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라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고 그들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국상속 법적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미국시민권자 상속은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국내외의 재산이냐 국내의 재산에만 부과가 되느냐이지만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하고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금융 재산인지 부동산인지 주식인지 따라 평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 비거주자의 경우 해외에서는 이러한 발급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반드시 법적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놓쳐 가산세까지 더해진다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미리미리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미국상속을 진행할 때 흔히들 혼동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상속세를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는지 많이들 문의를 주십니다.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현지에 있는 망자의 재산을 받는데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에 있는 재산을 물려받는데 한국에 상속세를 낸다고?'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한국에서 상속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적이 아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상속세는 국적이 아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말해 상속인의 국적이 아닌 피상속인의 국적과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건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항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에 절반 이상을 해외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망자의 재산이 한국과 미국에 산재해 있다면 상속인의 국적도 아니고 피상속인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상속세를 국내외에 다 낼 수도 있고 국내의 재산에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상속세 부과
피상속인이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었고 183일 이상 체류를 하고 있었다면 국내외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부부가 한국에서 주소지를 두고 살고 있다가 사망하고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겼는데 상속인이
그 유산을 받으려고 한다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외에도 유산이 있다면 그 또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 살고 있던 부모가 죽고 자녀들이 그 유산을 받으려고 한다면 피상속인인 부모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 유산이 있었다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에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지의 있는 유산은 미국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미국은 상속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한화로 150억 원 정도의 이상의 유산을
상속받을 시에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없다고 보통 말씀 드립니다.
또한 모든 주에서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50개의 주에서 단 17개의 주에서만 부과하고 있고 이 또한 폐지의 추세가
대세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상속인이 배우자라면 대부분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점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상속세가 면제되는 사항
면제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에 의하면
외교관이나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한국에 오래 살더라도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직업군이나 가족에 속한다면 사망자의 국내 재산에 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미국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미군부대의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라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고 그들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국상속 법적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미국시민권자 상속은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국내외의 재산이냐 국내의 재산에만 부과가 되느냐이지만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하고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금융 재산인지 부동산인지 주식인지 따라 평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 비거주자의 경우 해외에서는 이러한 발급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반드시 법적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놓쳐 가산세까지 더해진다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미리미리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