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미국 법정상속 과정에서 법원의 상속 명령이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많은 의뢰인들이 당황하시는 부분이 금융기관에
예치된 망자의 유산을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법원의 상속 명령이 떨어지고 절차대로 상속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만만치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증권사의 경우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미국상속 중 금융기관에 예치된 유산을 왜 지급받기 까다로운지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의 상속이 까다로운 이유
법원에서 상속 명령이 떨어졌는데 금융기관의 예치된 유산을 받는 것이 왜 까다로울까요?
그 이유는 법정상속 중에는 망자의 재산을 정리해서 상속 계좌 (estate account) 에 모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실제 현금을 이관하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금융기관마다 별도의 요구 서류들이 있고 그 절차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금이나 연금 등을 예치하고 있는 시중은행도 까다롭고 주식을 예치하고 있는 증권사는 더더욱 까다롭습니다.
때때로 미국의 국세청인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세금 문제를 처리하기 전까지는 예금이나 주식을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예금의 경우는 처리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연금계좌 (401(k)/IRA 등의 Retirement Fund)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상속을 통한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 분을 환수하며 미국의 금융 투자 소득세 세법 하에서 주식 매도 시 초과 이익
(Capital Gain)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관할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미국의 증권사에 주식을 예치하고 있던 중 사망하게 되면 증권사는 일반적으로 법정상속 판결문
(Probate Order)을 요구 합니다.
고인이 미국에서 거주했다면 그 주소지에서 법정상속(Probate)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한국에 있는 미국 회사에 재직하다가 회사 주식을 받은 후 회사가 지정한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관할권 문제가 발생해서 법정상속 자체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법정상속을 피하고 서류 제출 만으로 주식을 상속자에게 이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생전 처음 듣는 생소한 서류들을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처리하기는 거의 어려우며 통상 90일정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상속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금융 투자 소득세의 경우 한국에서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납세의 의무가 없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과세 대상이기에 금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W-8BEN이라는 서류를 미
국세청(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미국 변호사나 그와 관련한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국 비거주자라면 상속세에 유의
시민권자라면 지난번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미국의 상속세 부과 구간은 일반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높은
금액으로서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상속세가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과 피상속인(망자)가 모두 한국 국적자라면 미국에서는 비거주자이므로 상속 금액이 6만 불이 넘을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증권사에 예치된 미국 주식을 비거주자들 사이에서 상속이 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주식 상속 후 미 국세청에 사후 보고를 할 수도 있지만 증권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상속세 보고를 먼저 하고 국세청에서 발행한 상속세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Federal Transfer Certificate이라는 서류를 미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서류의 처리 기간이 일 년
가까이 되는데 법정상속 과정과 비슷한 기간입니다.
이 서류가 처리되면 증권사는 주식을 처분한 후 상속세를 사전공제하고 주식 판매대금을 한국으로 송금해 줍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입금된 돈은 한국의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자의 국내 재산과 국외 재산을 모두 합해서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와 관련한 법적 전문가와 검토하여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을 피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까다롭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 부부간에 공동계좌를 설정하고 연금이나 적금 계좌의 경우 계좌 주(account holder) 사망 시 자동으로
지급되는 수혜자 (beneficiary)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지급되는 계좌 (Payable on Death, “POD”)가 그것입니다. 주식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망 시 망자의 주식이 수여되는 사람을 지정하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주식의 경우 여전히 세금의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법정상속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재산이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 모든 재산을 한군데
담아 모을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법정상속도 피할 수 있고 상속재산을 하나씩 담아 모을 필요도 없이 리빙 트러스트에 있는 모든 재산이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최근 들어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속 방법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상속 과정은 한국과 비교하면 훨씬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용과 관련된 국제상속을 진행할 시 법적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미국 법정상속 과정에서 법원의 상속 명령이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많은 의뢰인들이 당황하시는 부분이 금융기관에
예치된 망자의 유산을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법원의 상속 명령이 떨어지고 절차대로 상속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만만치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증권사의 경우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미국상속 중 금융기관에 예치된 유산을 왜 지급받기 까다로운지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의 상속이 까다로운 이유
법원에서 상속 명령이 떨어졌는데 금융기관의 예치된 유산을 받는 것이 왜 까다로울까요?
그 이유는 법정상속 중에는 망자의 재산을 정리해서 상속 계좌 (estate account) 에 모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실제 현금을 이관하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금융기관마다 별도의 요구 서류들이 있고 그 절차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금이나 연금 등을 예치하고 있는 시중은행도 까다롭고 주식을 예치하고 있는 증권사는 더더욱 까다롭습니다.
때때로 미국의 국세청인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세금 문제를 처리하기 전까지는 예금이나 주식을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예금의 경우는 처리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연금계좌 (401(k)/IRA 등의 Retirement Fund)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상속을 통한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 분을 환수하며 미국의 금융 투자 소득세 세법 하에서 주식 매도 시 초과 이익
(Capital Gain)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관할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미국의 증권사에 주식을 예치하고 있던 중 사망하게 되면 증권사는 일반적으로 법정상속 판결문
(Probate Order)을 요구 합니다.
고인이 미국에서 거주했다면 그 주소지에서 법정상속(Probate)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한국에 있는 미국 회사에 재직하다가 회사 주식을 받은 후 회사가 지정한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관할권 문제가 발생해서 법정상속 자체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법정상속을 피하고 서류 제출 만으로 주식을 상속자에게 이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생전 처음 듣는 생소한 서류들을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처리하기는 거의 어려우며 통상 90일정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상속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금융 투자 소득세의 경우 한국에서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납세의 의무가 없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과세 대상이기에 금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W-8BEN이라는 서류를 미
국세청(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미국 변호사나 그와 관련한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국 비거주자라면 상속세에 유의
시민권자라면 지난번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미국의 상속세 부과 구간은 일반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높은
금액으로서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상속세가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과 피상속인(망자)가 모두 한국 국적자라면 미국에서는 비거주자이므로 상속 금액이 6만 불이 넘을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증권사에 예치된 미국 주식을 비거주자들 사이에서 상속이 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주식 상속 후 미 국세청에 사후 보고를 할 수도 있지만 증권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상속세 보고를 먼저 하고 국세청에서 발행한 상속세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Federal Transfer Certificate이라는 서류를 미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서류의 처리 기간이 일 년
가까이 되는데 법정상속 과정과 비슷한 기간입니다.
이 서류가 처리되면 증권사는 주식을 처분한 후 상속세를 사전공제하고 주식 판매대금을 한국으로 송금해 줍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입금된 돈은 한국의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자의 국내 재산과 국외 재산을 모두 합해서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와 관련한 법적 전문가와 검토하여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을 피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까다롭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 부부간에 공동계좌를 설정하고 연금이나 적금 계좌의 경우 계좌 주(account holder) 사망 시 자동으로
지급되는 수혜자 (beneficiary)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지급되는 계좌 (Payable on Death, “POD”)가 그것입니다. 주식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망 시 망자의 주식이 수여되는 사람을 지정하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주식의 경우 여전히 세금의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법정상속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재산이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 모든 재산을 한군데
담아 모을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법정상속도 피할 수 있고 상속재산을 하나씩 담아 모을 필요도 없이 리빙 트러스트에 있는 모든 재산이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최근 들어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속 방법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상속 과정은 한국과 비교하면 훨씬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용과 관련된 국제상속을 진행할 시 법적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