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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동산 상속 처리과정과 그 방법은?

2024-08-12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미국에서 망자가 유산으로 부동산을 남겼을 때 현지에 가서 이 부동산을 해결해야 하나 고민하고 해결할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고 상속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상속 부동산의 처리과정과 해결방법 관련하여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상속 부동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인이 미국에서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부동산을 남겼다면 먼저 평가 기준을 알고 있는 것이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부동산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가'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 '시가'는 미국은 상속을 반드시 프로베이트라는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 중에서 재산을 

금액으로 산정하는 그 과정에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금액이 산정되면 이제 이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보통 세입자를 받거나 매매를 선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는 매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중개인을 통해 가격을 정하고 실사를 한 후에 매매가 완료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내가 직접 현지의 변호사를 구하고 현지에 가서 실사를 통해 매매를 완료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지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과정을 위임하면 미국변호사는 현지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서류를 한국으로 

받아 의뢰인 분들은 한국에서 편리하게 매매의 완료까지 지켜보시면 됩니다. 

 

프로베이트 과정에서 비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프로베이트의 법정상속 과정에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자가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린 융자가 있다면 내가 투자한 금액뿐만 아닌 융자에 대해서도 투자금액 + 융자금액에 

대한 비용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속을 받으려면 이 프로베이트 비용을 다 지불해야만 완료가 되는데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와 관련한 법적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법적인 절차를 잘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고인이 생전에 미리 공동명의로 돌리거나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이는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해 

부동산의 상속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부동산 상속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

보통 공동명의는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의 형태를 띠는데 공동소유자들의 소유 지분이 동일하고 자신의 몫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소유 중 한 명이 사망한다면 자동적으로 남은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형태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주마다 다를 수 있고 형태가 다양하니 이와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사망 후에 재산 분배를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리빙 트러스트를 

미리 설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베이트 보다 상속의 과정을 크게 간소화하여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직접 작성해도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한 다음 공증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의 경우 살아생전 언제든 수정과 폐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이처럼 프로베이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 디테일한 사항은 전문적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본인에게 

유리한 형태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국 내의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면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 내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겼다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유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상속인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국내, 국외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 매겨지고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을 작성하여 서류를 한국 내의 대리인에게 보내주고 이 위임권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리인이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국법의 요건을 맞추어 서류를 발급하더라도 한국법에 맞지 않으면 한국에서 유효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아포스티유 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어느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인데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국가기에 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고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의 재산을 

받으려고 할 때 이 문서와 함께 위임하면 한국에 오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상속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부동산 상속은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많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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