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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속세 미국은 어떻게 상속세를 부과할까?

2024-06-28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김익태 대표 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상속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에서 최대 30%까지 

인하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전부터 상속세에 대해 말이 많았으나 어떻게 추진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상속세가 있을까요? 


오늘은 미국상속세와 관련하여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도 상속세가 존재한다 하지만 다른 점은

미국에도 상속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내는 경우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연방 상속세는 한화로 150억 정도 이상의 유산을 상속받을 시 납부하기 때문에 주변에 그만한 금액을 

상속받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돈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견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상속세 부과 구간이 너무 높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150억 원 이상의 상속을 받는 경우라면 물론 과세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문제는 몇 십억 원 혹은 100억 

원 정도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분명 합리적일 수 있고 서민을 보호하는 과세 정책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서민들은 많아야 일 이십억 원 

미만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과세 구간이 너무 높아서 결과적으로 부의 세습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속세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5억 원 이상의 유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세법의 경우 중산층 이상의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부의 세습을 막겠다는 상속세의 본래 취지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며 인플레이션이나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하면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종 공제 후에 10%~15% 세율이 적용되는데 기업은 최대 주주의 할증까지 붙으면 최대 

60%까지의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상속세 연방 세금과 주 세금으로 별도

미국은 연방 국가라 연방 세금 그리고 주마다 세금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연방 세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억 원 정도의 유산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완전히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연방의 이러한 상속세 법과 별도로 각 주 별 상속세는 어떨까요?


서두에 연방 국가인 미국은 연방 세금과 주 세금이 별도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연방 상속세와 

별도로 미국에서는 주 별로 상속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미미합니다.


실제의 예로 최근에 5억 원 정도의 유산을 미국에 거주하는 친족으로부터 상속받은 한국의 의뢰인이 납부한 

미국의 코네티컷 (Connecticut) 주의 상속세는 미화 300불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모든 주가 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50개 주에서 단 17개 주만 주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그런데 한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미국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미국 법원에서 법정상속 (Probate) 

절차를 거쳐서 상속을 완료한 후, 한국에서 그 유산을 수령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유산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수표 (Bank Check)나 국제송금 (Wire Transfer)를 통해서 한

국으로 이송됩니다. 당연히 한국의 과세당국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안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리는데 상속 금액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피상속인이 

미국인이라고 하더라고 한국 세법상에서 규정한 한국 거주자일 경우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재산인지 부동산인지 그리고 그 재산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속 절차를 마치고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을 받는 것은 반가운 일이겠지만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미국에서 법정상속이 진행되는 동안 상속세에 대해서 미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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