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시장이 조금씩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식과
관련한 상속 문의가 꽤 늘었는데 이 중에서도 스톡옵션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데요.
오늘은 주식과 스톡옵션 해외상속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상속받아 직접 매도가 가능하다
해외주식을 상속받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국내에서 거주하는
상속인이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2024년 3월 5일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상속받은 해외주식이나 성과보상으로 받은 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또, 해외 상장 주식을 직접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허나 매도대금을 다른 해외 증권사에 예치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만 하고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은 세법 등 다른 법령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스톡옵션이란?
먼저 스톡옵션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기업이 임직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정해진 기간에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원에게 주식을 주거나 특정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급여 이외의 방식으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최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의 성과보상을 스톡옵션으로 받는 안이 통과되어서 스톡옵션으로 성과금을 대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장점은 만약 회사가 성장해서 상장하거나 주식의 가치가 오르면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차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보통 스타트업 회사들이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만 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 우수한 인재의 유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스톡옵션을 상속받았다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자세히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스톡옵션도 상속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톡옵션도 당연히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으셔야 할 것이 권리가 최초에 주어진 후 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확정되는 베스(vesting)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의 근속을 한다던가 영업이익이 100억을 달성했을 시와 같은 조건을 걸어 이를 충족 시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절차를 베스팅이라고 합니다.
연단위로 베스팅 일정을 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3년에서 5년의 일정을 선택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직원의 월급
주기와 비슷하게 실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만약 망자가 스톡옵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날 경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반적으로 회사마다 기준과 세부내용이 다르겠지만 통상 1년 이내에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정된 권리는 회사로 회수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가격 흐름의 따른 가격을 보면서 나중에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 또한 상속주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에 이
점 또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대하는 대로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면 좋겠지만 상장에 실패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안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는데 자금이 없다면?
주식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특정 가격에 매수할 특권을 주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의 자금조달이 없다면 중간분배를 요청하면 됩니다.
주식과 회사에 대한 냉정한 분석 후에 행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사에게 중간분배를 요청하면 되는데 상속금액이
확정적이며 그 금액이 충분할 경우 세금이나 기타 경비를 위한 비용을 넉넉히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먼저 정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분배의 요청 사유는 스톡옵션 권리 행사를 위함을 들면 됩니다. 물론 금액이 적다면 어렵겠지만 금액이 충분하고
법적상속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채무가 없다면 재판부가 중간 분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과 스톡옵션에 대한 해외상속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잘 행사하기
위해 주의할 점을 잘 알고 있고 전문가들과 상의를 통해 항상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시장이 조금씩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식과
관련한 상속 문의가 꽤 늘었는데 이 중에서도 스톡옵션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데요.
오늘은 주식과 스톡옵션 해외상속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상속받아 직접 매도가 가능하다
해외주식을 상속받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국내에서 거주하는
상속인이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2024년 3월 5일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상속받은 해외주식이나 성과보상으로 받은 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또, 해외 상장 주식을 직접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허나 매도대금을 다른 해외 증권사에 예치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만 하고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은 세법 등 다른 법령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스톡옵션이란?
먼저 스톡옵션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기업이 임직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정해진 기간에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원에게 주식을 주거나 특정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급여 이외의 방식으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최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의 성과보상을 스톡옵션으로 받는 안이 통과되어서 스톡옵션으로 성과금을 대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장점은 만약 회사가 성장해서 상장하거나 주식의 가치가 오르면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차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보통 스타트업 회사들이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만 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 우수한 인재의 유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스톡옵션을 상속받았다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자세히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스톡옵션도 상속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톡옵션도 당연히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으셔야 할 것이 권리가 최초에 주어진 후 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확정되는 베스(vesting)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의 근속을 한다던가 영업이익이 100억을 달성했을 시와 같은 조건을 걸어 이를 충족 시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절차를 베스팅이라고 합니다.
연단위로 베스팅 일정을 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3년에서 5년의 일정을 선택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직원의 월급
주기와 비슷하게 실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만약 망자가 스톡옵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날 경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반적으로 회사마다 기준과 세부내용이 다르겠지만 통상 1년 이내에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정된 권리는 회사로 회수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가격 흐름의 따른 가격을 보면서 나중에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 또한 상속주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에 이
점 또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대하는 대로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면 좋겠지만 상장에 실패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안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는데 자금이 없다면?
주식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특정 가격에 매수할 특권을 주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의 자금조달이 없다면 중간분배를 요청하면 됩니다.
주식과 회사에 대한 냉정한 분석 후에 행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사에게 중간분배를 요청하면 되는데 상속금액이
확정적이며 그 금액이 충분할 경우 세금이나 기타 경비를 위한 비용을 넉넉히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먼저 정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분배의 요청 사유는 스톡옵션 권리 행사를 위함을 들면 됩니다. 물론 금액이 적다면 어렵겠지만 금액이 충분하고
법적상속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채무가 없다면 재판부가 중간 분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과 스톡옵션에 대한 해외상속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잘 행사하기
위해 주의할 점을 잘 알고 있고 전문가들과 상의를 통해 항상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