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재산상속 문제도 까다로운데 미국상속의 문제라면 더더욱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유언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언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와 만약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라면 '미국법에 따라서'
재산이 미국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상속인이라는 법적 순위에 해당한다면 재산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망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대개는 '미국법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미국법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법원을 통해 '프로 베이트(probate)'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법원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유언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는데요.
유언장이 있다면 상속 법원에 제출하고 유언장 속에서 지정한 상속관제인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고 고인의 유언대로
집행이 됩니다. 보통 6개월에서 넉넉하게 1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고인이 채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상속개시에
대해서 공시를 해주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가 없다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언장이 있다면 앞서 설명한 절차대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유언장이 없을 경우인데요.
미국에는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없습니다. 그만큼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이 없을 때 대개는 가장 가까운 가족.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배분됩니다.
보통 배우자에게 50%, 나머지 반은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남은 친족에게
상속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은 친족에게 상속될 때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관계를 입증하더라도 다른 친족들이 사망하여 본인만이 남아 있음을 입증하는 사망 확인서를
구비해야 하는데 이 또한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자신만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증 후 미국 법원에 제출하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들이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본격적으로 절차에 들어갑니다.
배우자라면 유언장이 없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청구권은 없지만 배우자라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가 결혼 기간 중에 취득한 모든 재산
(채무 포함)은 부부 공동 소유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법적 재산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에서 유언장에 부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자체가 없더라도 결혼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부인은 많게는 50%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대개는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진행 가능한 미국 시민권자 상속
나에게 남겨진 것 있다면 현지에 가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사실상 현지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만약 없더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경우는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예금과 같은 자산은 개인 정보이므로 파악이 용이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서 현지의 변호사를 찾더라도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많은 인프라를 동원하여야
하고 그만큼 실력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CIL은 현지의 로펌 인프라를 한국에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어려운 상속을
극적으로 성사시킨 많은 경험들과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탐정까지 고용해 재산관계를 파악하고 온전히 의뢰인의 몫을 받게 한 적도 많기에 '현지에 인프라가 있는' 저희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선택하시면 최고의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이러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모든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재산상속 문제도 까다로운데 미국상속의 문제라면 더더욱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유언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언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와 만약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라면 '미국법에 따라서'
재산이 미국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상속인이라는 법적 순위에 해당한다면 재산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망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대개는 '미국법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미국법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법원을 통해 '프로 베이트(probate)'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법원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유언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는데요.
유언장이 있다면 상속 법원에 제출하고 유언장 속에서 지정한 상속관제인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고 고인의 유언대로
집행이 됩니다. 보통 6개월에서 넉넉하게 1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고인이 채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상속개시에
대해서 공시를 해주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가 없다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언장이 있다면 앞서 설명한 절차대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유언장이 없을 경우인데요.
미국에는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없습니다. 그만큼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이 없을 때 대개는 가장 가까운 가족.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배분됩니다.
보통 배우자에게 50%, 나머지 반은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남은 친족에게
상속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은 친족에게 상속될 때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관계를 입증하더라도 다른 친족들이 사망하여 본인만이 남아 있음을 입증하는 사망 확인서를
구비해야 하는데 이 또한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자신만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증 후 미국 법원에 제출하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들이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본격적으로 절차에 들어갑니다.
배우자라면 유언장이 없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청구권은 없지만 배우자라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가 결혼 기간 중에 취득한 모든 재산
(채무 포함)은 부부 공동 소유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법적 재산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에서 유언장에 부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자체가 없더라도 결혼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부인은 많게는 50%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대개는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진행 가능한 미국 시민권자 상속
나에게 남겨진 것 있다면 현지에 가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사실상 현지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만약 없더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경우는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예금과 같은 자산은 개인 정보이므로 파악이 용이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서 현지의 변호사를 찾더라도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많은 인프라를 동원하여야
하고 그만큼 실력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CIL은 현지의 로펌 인프라를 한국에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어려운 상속을
극적으로 성사시킨 많은 경험들과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탐정까지 고용해 재산관계를 파악하고 온전히 의뢰인의 몫을 받게 한 적도 많기에 '현지에 인프라가 있는' 저희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선택하시면 최고의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이러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모든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