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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정상속 경제적상황에 따라 중간분배가 가능하다

2024-05-08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미국에서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과정 또한 상황에 따라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절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중간분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릴 수 있는 미국상속절차

항상 미국의 법정상속(Probate)을 말씀드릴 때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적게 걸릴 수도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청(Probate Petition)을 법원에 요청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관제인을 임명한 후에 관제인이 

재산을 정리하여 목록을 만듭니다. 


여기서 관제인이 일이 서툴거나 일 처리를 느긋하게 한다면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과정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이 과정이 2~3개월 지속된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부터 상속인이 경제적으로 어려 상황이라면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과 비용은 어마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이 받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되면 유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융자를 받을 필요 없이 중간분배로

유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자니 꺼림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융자를 받을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간분배' 라는 방법입니다.


상속금액이 확정적이고 그 금액이 충분하다면 세금이나 기타 경비를 위한 비용을 넉넉하게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부분적으로 중간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주마다 명칭은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중간분배, 조기분배, 부분분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시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요청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금액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있을 채권단에 대한 채무변제 때문에 상속액이 어느 정도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중간분배를 위한 요건

모든 주에서 중간분배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절차와 요건이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조건은 요청하는 상속인의 경제적인 조건입니다. 

즉, 중간분배가 필요한 경제적인 상황을 입증해야 하는데 수입이 적고 육아나 기타 지출에 대한 부담이 많은 상황이거나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든지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 돈이 필요한 상황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에 부합하고도 상속액이 충분하다면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설명하고 법원이 인정을 해줘야 하는 이유는 채권단 고시 기간이 다 끝나고 세금 등의 기타경비까지 다 

계산해야 하지만 상속금액을 법원에서 확정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중간분배를 하고 이후에 남은 재산이 채무변제 금액보다 적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도록 하는 주도 있으니 자신이 받을 유산이 있는 주의 법과 상황을 법적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속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허용하는 것은 법의 신축적 적용을 통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속인에게 최대한 빨리 허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가 없는 상황이라면

채권단 고시 기간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 단계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다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시 상속액이 충분하고 예상되는 채무가 없을 것이라는 상황에서는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중간분배를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예금과 같은 경우, 그 금액이 명확하므로 중간분배의 대상이 되기 용이합니다. 

단, 여기에서 관제인은 법적인 부담을 져야 합니다. 자신이 중간분배에 동의했는데 추후에 채권단이 등장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할 경우 변제의 의무는 관제인이 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속인과 관제인은 동일인이 경우가 많으므로 중간분배는 상속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간분배는 상속인에게 시간과 비용 부분에서 효과적이고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좋은 제도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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