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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영문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2024-04-15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서 해외법인, 지사들을 세우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법적 절차와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설립 단계부터 리스크 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효율적이고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 관리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법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와 계약서 작성 시에 주의할 점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계약서 대부분이 영문으로 되어 있고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한국에서 쓰는 법률용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실무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전문 변호사와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여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은 주마다 법률이 다르기에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주의 문화와 환경 법률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국제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특성들을 바로바로 파악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미국 볍률에 따른 필수조항과

필수조항과 애매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법적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단순히 문서를 넘어서서 그 나라의 문화와 상황에 대해 정확한 언어로 작성해야만 해석의 미묘한 차이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해석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국제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정확한 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해석과 관련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양측 계약 당사자들 간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2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시작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조건, 나라마다의 필수조항 등을 디테일하게 

확인하여만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필수 법조항과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건 등을 자세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고 잠재적 리스크 조항들을 식별해 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들을 파악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잘못되어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법에 위반이 되어 효력이 없어지고 무효화되면 나중에 사업을 이행할 수도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들이 변경될 때마다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이 발생할 때 명확하고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법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면서 작성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영문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첫 번째, 문제 발생 시 대비입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항상 잘 될 것이라는 생각 말고 분쟁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자기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은 자국법과 자국법원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양쪽이 서로의 법을 고집한다면 제3국의 법과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해지 조항입니다. 해지는 귀책(with cause)에 의한 해지와 무귀책(without cause) 해지가 있는데 이중 

무귀책 해지는 피해야 합니다. 보통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큰 회사들이 자신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도록 이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어도 과실에 대한 책임이 남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대이익(Loss of 

profit)과 같은 간접손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포함하지 않고 실질적 손해만 포함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배상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기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간혹 무기한(Eternity)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체결했다면 불합리성(Unconscionability)을 들어 파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갱신 조항을 담고 있는데 

지속적이어야 한다면 자동 연장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재산권의 소유에 관한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OEM 계약은 상대방에게 지적재산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요청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에 내재된 지적재산권은 고용저작권 보유 원칙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게 타당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우리의 원천기술까지 상대방에게 넘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조항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이 발생했을 때 

계약 이행 면책을 주는 조항입니다. 반드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법 전문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오늘은 영문계약서 작성 시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 국제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약서 작성은 실제 분쟁이 생길 때를 가정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직접 많은 경험을 

해본 전문가들의 자문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영문계약서 검토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시려는 분들, 국제 소송, 분쟁 이슈가 있는데 비용 등이 너무 부담이 되는 중소기업이라면 저희가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사건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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