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유산상속 진행 과정은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기에 잘 준비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산상속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인테스터시(Intestacy)
유산 분배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망자가 사망했을 때 유산을 인테스터시(Intestacy)라고 부릅니다.
부동산의 경우 고인이 거주한 주에서 프로 베이트 절차를 걸쳐 상속자와 그 세부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자가 없기에 가까운 가족부터 먼 친척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많은 분쟁을
야기 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프로 베이트 절차는 최소 6개월에서 몇 년 이상까지 걸릴 수 있기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프로 베이트의 또 다른 문제점은 비용 산정에 있습니다.
소유한 주택을 유산 상속할 때 그 기준이 내가 투자한 금액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빌린 융자까지 포함이기에
이 두 가지 금액 전체에 대한 기준으로 프로 베이트 비용이 부담되므로 금액이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금액을 전부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 베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급하게 처리해야 할 수도 있고 이 과정은 전부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공시 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비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혹은 리빙 트러스트 설정
이러한 프로 베이트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거나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명의는 보통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혹은 커뮤니티 프로퍼티(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의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조인트 테넌시는 공동소유자들의 소유 지분이 동일하고 자신의 몫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남은 소유자가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부부의 경우에만 사용되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로 쓰이며 소유권은
반반으로 동일하지만 매매시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살아있는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형식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것인데 사망 후에 재산 분배를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의 과정을 간소화하여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리빙 트러스트는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고 공증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상속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공공 기록으로 공개되지 않을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 수정과
폐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이 미국 내 여러 주에 나뉘어 있다면
여러 주에 재산이 분산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이 속해 있는 주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법정 상속을 해야 합니다.
이를 앤실러리 프로베이트(Ancillary Probate)라고 하는데 부속 검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합니다.
먼저 주된 상속을 할 주가 선택되고 일차적으로 고인이 거주하다가 사망한 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자의 재산이 위치한 각각의 주에서 약식 법정 상속을 진행합니다.
앤실러리 프로 베이트를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재산이 위치한 각각의 주에서 변호사와
집행인을 선정한 후 약식이라도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각 주가 재산법을 가지고 있어 한 주에서 검증 절차가 다른 주의 재산에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다른 주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처리를 위한 부속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 유산상속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련하여 알면 좋은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산들도 비슷한 과정들을 거치겠지만 사후의 복잡한 절차와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미리 에방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재산의 종류, 가치,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에 그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유산상속 진행 과정은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기에 잘 준비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산상속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인테스터시(Intestacy)
유산 분배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망자가 사망했을 때 유산을 인테스터시(Intestacy)라고 부릅니다.
부동산의 경우 고인이 거주한 주에서 프로 베이트 절차를 걸쳐 상속자와 그 세부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자가 없기에 가까운 가족부터 먼 친척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많은 분쟁을
야기 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프로 베이트 절차는 최소 6개월에서 몇 년 이상까지 걸릴 수 있기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프로 베이트의 또 다른 문제점은 비용 산정에 있습니다.
소유한 주택을 유산 상속할 때 그 기준이 내가 투자한 금액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빌린 융자까지 포함이기에
이 두 가지 금액 전체에 대한 기준으로 프로 베이트 비용이 부담되므로 금액이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금액을 전부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 베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급하게 처리해야 할 수도 있고 이 과정은 전부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공시 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비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혹은 리빙 트러스트 설정
이러한 프로 베이트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거나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명의는 보통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혹은 커뮤니티 프로퍼티(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의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조인트 테넌시는 공동소유자들의 소유 지분이 동일하고 자신의 몫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남은 소유자가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부부의 경우에만 사용되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로 쓰이며 소유권은
반반으로 동일하지만 매매시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살아있는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형식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것인데 사망 후에 재산 분배를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의 과정을 간소화하여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리빙 트러스트는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고 공증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상속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공공 기록으로 공개되지 않을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 수정과
폐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이 미국 내 여러 주에 나뉘어 있다면
여러 주에 재산이 분산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이 속해 있는 주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법정 상속을 해야 합니다.
이를 앤실러리 프로베이트(Ancillary Probate)라고 하는데 부속 검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합니다.
먼저 주된 상속을 할 주가 선택되고 일차적으로 고인이 거주하다가 사망한 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자의 재산이 위치한 각각의 주에서 약식 법정 상속을 진행합니다.
앤실러리 프로 베이트를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재산이 위치한 각각의 주에서 변호사와
집행인을 선정한 후 약식이라도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각 주가 재산법을 가지고 있어 한 주에서 검증 절차가 다른 주의 재산에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다른 주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처리를 위한 부속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 유산상속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련하여 알면 좋은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산들도 비슷한 과정들을 거치겠지만 사후의 복잡한 절차와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미리 에방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재산의 종류, 가치,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에 그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