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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상속

2024-03-15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로 들어오는 문의 중에 미국으로부터의 상속에 대한 비율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런 문의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변호사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받고 한국에서 외국인자문사 자격을 얻어 법률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누구보다 전문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상속> 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재외 동포 수 732만 명 중 재미교포 250만명

외교부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재외 동포 수는 732만 명(21년 기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부분 중국과 미국에 많이 

분포해서 살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일반 체류자와 유학생을 포함하여 250만 명에 이릅니다. 


보통 1970-80년대에 많이 이주하였는데 그만큼 이민의 역사도 꽤 되었고 1세대의 경우,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나 자녀를 남기고 이별을 하지만 현지에 재산을 물려줄 가족들을 두지 않는 이민자들도 많습니다.


현지에 상속할 배우자, 자녀 그리고 가족이 없는 경우 한국에 있는 친족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국제상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속제도의 큰 차이점은 법원을 통해서 프로베이트(Probate)라고 불리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절차가 매우 간소하겠지만 금액이 크다면 그만큼 절차도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작든 크든 법원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집행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유언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

미국상속에서 유언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이 유언장의 역할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지표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유류분을 인정하지 때문에 유언장의 내용이 절대적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유언장에 언급이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유언장에 언급이 되었고 

적법하다면 상속 법원에 제출된 후 유언장 속에서 지정된 상속 관제인을 통해서 법원의 확정을 받고 고인의 유언대로 

집행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고인의 채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상속개시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채무가 없더라도 절차상 채무 존재 

여부는 공시 후 일정한 시간을 두고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는 상속 절차 중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채무가 없다면 명시된 유산을 확인하여 유언장에 

의하여 명료하게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언장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집과 같은 부동산은 쉽게 파악되지만 예금과 같은 재산은 개인 정보이므로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유언장이 없다면 예금 등의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한국처럼 국세청 원스톱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해집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상속인과 재산관계가 파악이 되면 법원이 관제인을 임명하거나 상속 절차를 맡은 변호사가 관제인이 

되어 법에 의해 유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상속 절차 과정의 시간이 또 소요되는데 여기서도 보통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채무와 관제인 경비 등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처럼 유언장이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이므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망자의 유지대로 재산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미리미리 작성해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산이 한국으로 전달되는 과정

현지의 부동산은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은 고인의 계좌는 정리해야 합니다. 

고인의 계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지은행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은행수표를 발행해 한국의 상속인에게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고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외한 당국에 신고를 하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 수령하면 됩니다.


여기서 세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 상속세와 한국 내에서의 상속세를 잘 비교하고 검토하여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현명합니다.



국제상속은 많은 절차와 변수를 동반합니다. 이때 그에 걸맞은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각 절차와 상황에 

따라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고 전체적인 진행을 주도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상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재산을 한국에 있는 미국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도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기에 

국제상속, 미국상속과 관련된 전문 변호사를 찾아 미리 준비하고 검토하여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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