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LG 전자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중재"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하는 중재의 의미와 국제중재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는 조정이 아니라 재판이다
2024년 3월 현재 요즘 미국 현지에서 LG전자 냉장고에 대한 집단소송 제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앞서 쟁점 중 하나는 LG 측이 제품 박스에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를 표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재(Arbitration)"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화해를 의미하는 조정(Mediation)이 아닙니다. 재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재판의 플랫폼이 법원이 아니라 사적 중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점이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두 가지 방법의 차이에 대해 더 세밀하게 알아보자면,
조정은 각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 양쪽에게 동의를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한쪽이라도 거부하거나 소를 제기하면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른 효력은 각 법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강제성이 덜한 합의에 의한 권고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성을 가지게
되는데 당사자의 수락이 요구되는 조정과는 큰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시작할 때 모두가 동의해야 진행되는 것이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재심 또한 있습니다.
여기서 불복하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알아본다면 법원을 통한 재판은 3심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원을 통해서 공직자인 판사와 공무원인
속기사나 법원 서기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합니다. 물론 당사자의 변호사 비용과 소정의 인지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재는 소송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비로 판사의 역할을 하는 1인 혹은 3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여타의 소송
보조인들의 비용을 다 비루하는 이른바 민간법정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LG 집단소송 사건을 예로 보면
앞서 언급한 미국에서 LG 집단소송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중재는 계약 당사자들인 사인 간의 약속이므로 당사자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LG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산품 판매의 경우 매번 제조사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제조사가 상품에 표기를 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LG가 분쟁 해결 방법을 상품 박스에 표기했다면 상품과 연관된 조건(불량 시 교환 환불 등) 을 적법하게
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라면을 사면 라면 포장지에 이런저런 상품 관련 설명이 적혀있는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2023년에 미국에서 제기된 LG 가스, 오븐레인지 소송에서도 이 부분은 뉴저지 주 연방 법원 재판부가 적법한 고지로
인정하고 중재재판이 가능함을 인정했던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판결이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소비자 분쟁에서 법원보다 중재를 선호한다
미국에서 기업들이 소비자 분쟁에서 법원보다 중재를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재판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개인들이 기업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해야 하고 그 보상액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 미국 소송의 배상 판결보다 훨씬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을 들여 대기업을 상대로 중재재판을 개시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제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보호의 결여가 문제가 된다면 대안적으로 집단소송 시 중재의 불인정 혹은 특정한 소비자 권리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중재 고지에 대한 제한을 입법화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이러한 이유로 기업 측에서는 중재를 선호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LG 전자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중재"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하는 중재의 의미와 국제중재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는 조정이 아니라 재판이다
2024년 3월 현재 요즘 미국 현지에서 LG전자 냉장고에 대한 집단소송 제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앞서 쟁점 중 하나는 LG 측이 제품 박스에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를 표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재(Arbitration)"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화해를 의미하는 조정(Mediation)이 아닙니다. 재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재판의 플랫폼이 법원이 아니라 사적 중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점이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두 가지 방법의 차이에 대해 더 세밀하게 알아보자면,
조정은 각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 양쪽에게 동의를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한쪽이라도 거부하거나 소를 제기하면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른 효력은 각 법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강제성이 덜한 합의에 의한 권고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성을 가지게
되는데 당사자의 수락이 요구되는 조정과는 큰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시작할 때 모두가 동의해야 진행되는 것이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재심 또한 있습니다.
여기서 불복하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알아본다면 법원을 통한 재판은 3심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원을 통해서 공직자인 판사와 공무원인
속기사나 법원 서기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합니다. 물론 당사자의 변호사 비용과 소정의 인지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재는 소송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비로 판사의 역할을 하는 1인 혹은 3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여타의 소송
보조인들의 비용을 다 비루하는 이른바 민간법정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LG 집단소송 사건을 예로 보면
앞서 언급한 미국에서 LG 집단소송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중재는 계약 당사자들인 사인 간의 약속이므로 당사자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LG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산품 판매의 경우 매번 제조사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제조사가 상품에 표기를 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LG가 분쟁 해결 방법을 상품 박스에 표기했다면 상품과 연관된 조건(불량 시 교환 환불 등) 을 적법하게
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라면을 사면 라면 포장지에 이런저런 상품 관련 설명이 적혀있는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2023년에 미국에서 제기된 LG 가스, 오븐레인지 소송에서도 이 부분은 뉴저지 주 연방 법원 재판부가 적법한 고지로
인정하고 중재재판이 가능함을 인정했던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판결이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소비자 분쟁에서 법원보다 중재를 선호한다
미국에서 기업들이 소비자 분쟁에서 법원보다 중재를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재판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개인들이 기업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해야 하고 그 보상액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 미국 소송의 배상 판결보다 훨씬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을 들여 대기업을 상대로 중재재판을 개시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제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보호의 결여가 문제가 된다면 대안적으로 집단소송 시 중재의 불인정 혹은 특정한 소비자 권리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중재 고지에 대한 제한을 입법화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이러한 이유로 기업 측에서는 중재를 선호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