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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의 중요성과 위임장(POA)

2024-02-27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김익태 대표입니다.


국제상속, 특별히 미국에서 한국으로 유산 상속을 계획하신다면 꼭 명심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 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들어왔던 한 가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A씨는

재혼한 남편이 있으며,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조카인 B씨에게 재산을 물려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와 치매를 앓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결국 남편과 조카 B씨 사이에 유산상속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모가 유언장 없이 돌아가실 경우

1촌 자녀가 아닌 조카에게는 아무런 상속권이 없으며, 모든 재산은 남편인 이모부에게 상속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모가 조카에게 재산을 상속하고자 한다면, 건강할 때에 미리 유언장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Power of Attorney, “POA”)

위 사례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모부가 이모에게 위임장(Power of Attorney, “POA”)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위임장은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위임자가 사망 혹은 무능력 상태가 됐을 때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치매 또한 이 무능력 상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능력 시에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구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모부는 이 영구 위임장을 받고자 하였으며, 받게 되면 이모의 치매가 심해질 경우 재산을 이모부 뜻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취소하고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모부가 위임장을 받은 후에라도 

작성한 위임장을 취소하고, 조카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임장에 ‘기존 위임장을 취소한다’ 는 문구를 넣고 

날짜를 기재하여 은행에 통보 및 계좌 정보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만, 은행마다 요구되는 형식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꼭 미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으나, 

실제로 치매 등으로 무능력 상태가 된 상속인의 약점을 이용하는 주변인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상속 절차가 상속인의 뜻에 따라 진행되기 위해서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한 걸음 앞서 밟아야 하는 상속 절차가 걱정되신다면, 저희 CIL 로펌을 찾아주십시오. 

유산상속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안전하고 군더더기 없는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 : 서울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5, 705호(하나로빌딩) 

대표변호사 : 김익태  |  전화 : 0507-1488-6004

팩스 : 02-6499-5004  |  이메일 : jhlee@ci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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