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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속절차, 중간분배도 가능합니다.

2023-12-29

반갑습니다. 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김익태 대표입니다.


미국의 법정상속 절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원에 절차 신청을 하고 

Open am Estate, 사건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관제인을 임명한 후, 관제인이 재산을 정리하여 목록을 만듭니다. 

이 단계까지 진행되는 데도 두 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고, 관제인이 일을 서투르게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게 되죠. 


만약 상속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기간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중간분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 및 금액이 확정적인 경우, 

세금이나 기타 경비를 위한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부분적으로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중간분배 (Interim Distribution)라고 합니다. 

중간분배는 상속인의 요청에 의해 법원의 판단으로 진행됩니다. 


중간분배가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주가 중간분배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인정 조건에 대하여는 주(state) 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을 가집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요청하는 의뢰인의 경제적 조건입니다. 경제적으로 중간분배가 필요한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 등 기타 지출에 대한 부담이 많으나 수입이 적은 경우,

본인의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인정할 때 중간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채무가 있는 경우, 중간분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금액은 채권단고시기간 종료 후, 세금 등의 기타 경비까지 모두 계산한 이후에야 확정됩니다. 


만약 중간분배 후에 채권단이 등장해 채무 변제를 요구할 경우, 중간분배를 허가한 상속관재인이 그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중간분배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제 상속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것이 사실이나, 

이렇듯 중간분배를 통해 상속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법의 신축적 적용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속인에게 적합한 결과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작은 궁금증이라도 있으시다면

저희 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가장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 : 서울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5, 705호(하나로빌딩) 

대표변호사 : 김익태  |  전화 : 0507-1488-6004

팩스 : 02-6499-5004  |  이메일 : jhlee@ci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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