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CIL로펌입니다!
미국은 상속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복잡하고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상속 즉, 법정에서 상속을 받게 되는 시스템인 것이죠.
그러다보니 고인이 생전에 남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장'은 이 법정상속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고객분들 중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계시는 이모님이 생전에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신다고 얘기하셨다. 그런데 유언장이 없는 상황이다." 라며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런 경우, 저희도 참 난감하긴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에서 유언장이 없을 때,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 분배 순위
유언장이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족에게 배분이 됩니다.
이를 유언장 없는 상속(intestate succession)이라고 말하는 데요.
이 경우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배분이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배우자 50%, 자녀들 50%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 자녀가 없다면? 바로 손주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이때, 손주들도 없다면, 조카들에게 상속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1세대 이민자 중,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없이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죠.
혹은 배우자와 자녀없이 이혼하시고 혼자 사시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보통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지만,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유언장을 마련해 놓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하셔야 할 일들
친족이 한국에 살고 있더라도, 유일한 친족이라면 고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바로 '유일한 친족'이라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쉽게도 오래전에 이주하신 분들은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 단순 가족관계증명으로는 입증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인이 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가족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호적까지 확인해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이렇게 가족관계를 입증하셨다면 '다른 친족들이 사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바로 다른 친족들의 사망확인서를 준비해야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평소 다른 친족들과 연락을 자주했다면 모르겠지만, 연락도 자주 안한 상태에서 사망확인서를 준비해달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도 많기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진술서를 작성해 공증 후 미국 법원에 제출해 설득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관계 등이 모두 확인이 되면, 미국 법정상속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금관계 파악 등
이렇게 상속절차가 개시가 되면, 이제 재산관계를 파악을 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 데요.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부동산, 주식 같은 재산은 확인하기가 쉽지만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마다 다르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사리 예금정보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결국 저희 CIL로펌과 같은 전문적인 미국 상속 시스템과 인프라가 있는 곳이 나서서 예금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결국은 찾아내서 고인의 유지를 올바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오늘은 이렇게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지에 혼자 계시는 친족이 있다면, 미리 연락을 자주 드리고 할 수 있다면 유언장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이 없더라도 충분히 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고인의 유지가 올바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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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CIL로펌입니다!
미국은 상속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복잡하고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상속 즉, 법정에서 상속을 받게 되는 시스템인 것이죠.
그러다보니 고인이 생전에 남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장'은 이 법정상속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고객분들 중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계시는 이모님이 생전에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신다고 얘기하셨다. 그런데 유언장이 없는 상황이다." 라며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런 경우, 저희도 참 난감하긴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에서 유언장이 없을 때,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 분배 순위
유언장이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족에게 배분이 됩니다.
이를 유언장 없는 상속(intestate succession)이라고 말하는 데요.
이 경우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배분이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배우자 50%, 자녀들 50%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 자녀가 없다면? 바로 손주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이때, 손주들도 없다면, 조카들에게 상속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1세대 이민자 중,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없이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죠.
혹은 배우자와 자녀없이 이혼하시고 혼자 사시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보통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지만,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유언장을 마련해 놓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하셔야 할 일들
친족이 한국에 살고 있더라도, 유일한 친족이라면 고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바로 '유일한 친족'이라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쉽게도 오래전에 이주하신 분들은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 단순 가족관계증명으로는 입증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인이 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가족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호적까지 확인해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이렇게 가족관계를 입증하셨다면 '다른 친족들이 사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바로 다른 친족들의 사망확인서를 준비해야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평소 다른 친족들과 연락을 자주했다면 모르겠지만, 연락도 자주 안한 상태에서 사망확인서를 준비해달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도 많기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진술서를 작성해 공증 후 미국 법원에 제출해 설득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관계 등이 모두 확인이 되면, 미국 법정상속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금관계 파악 등
이렇게 상속절차가 개시가 되면, 이제 재산관계를 파악을 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 데요.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부동산, 주식 같은 재산은 확인하기가 쉽지만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마다 다르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사리 예금정보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결국 저희 CIL로펌과 같은 전문적인 미국 상속 시스템과 인프라가 있는 곳이 나서서 예금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결국은 찾아내서 고인의 유지를 올바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오늘은 이렇게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지에 혼자 계시는 친족이 있다면, 미리 연락을 자주 드리고 할 수 있다면 유언장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이 없더라도 충분히 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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