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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상속 시 꼭 필요한 Form 706-NA와 연방 상속세 안내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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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남겨진 주식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 오늘은 그 막막함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 ‘미국 주식 상속과 Form 706-NA’를 차근차근 풀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왜 미국 주식 상속에는 ‘연방 상속세 신고’가 따라올까?

한국 국적자가 미국 주식을 보유하다가 사망한 경우,

많은 유가족이 처음 듣는 용어를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 연방 상속세(estate tax)'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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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이렇게 놀라시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증권사 계좌에 들어 있는 미국 주식은 ‘미국에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한국인이더라도, 그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세법이 한 번 더 적용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미국 국세청(IRS)에 연방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는 것

✔︎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페널티)가 붙을 수 있다는 것


즉, 한국에서 장례와 각종 정리를 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미국 쪽 상속세 신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 Form 706-NA란 무엇인가요?

미국 주식 상속과 관련해 가장 중심이 되는 서류가 바로 Form 706-NA입니다.

조금 길지만 공식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United States Estate Tax Return for Nonresident Not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에 살지는 않았지만, 미국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상속에 대해 세금을 계산·신고하는 공식 양식입니다.


<Form 706-NA의 기본 사항>

✔︎  누가 제출하나요?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사망했는데,

그 사람이 미국 주식·미국 부동산 등 미국 내 자산을 남긴 경우의 상속인 또는 상속 집행인


✔︎  제출 기한

-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

- 필요하다면 Form 4768이라는 별도 양식을 제출해 최대 6개월까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산 평가 시점

고인의 사망일 기준 평가액,

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후의 평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변동이 큰 주식의 특성을 고려해, 상속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Form 706-NA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세금 확정 → Transfer Certificate 발급 → 실제 주식 이전의 출발점이 됩니다.



3. 과세 대상과 면세 한도, 세율 구조 이해하기

연방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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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거주 외국인의 면세 한도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Non-citizen)의 경우

미국 내 상속 자산에 대한 기본 공제(면세 한도)는 60,000달러에 불과합니다.


즉, 고인이 남긴 미국 주식·미국 부동산 등 미국 내 자산의 총액이 60,000달러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방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많이들 “생각보다 너무 적은 금액 아니냐”고 느끼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오래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 시세가 많이 올라 생각보다 쉽게 과세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세율 구조

과세 대상 금액(면세 한도 60,0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40%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부담 세액은

상속 자산의 종류와 평가액, 공제 가능한 비용, 한·미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Form 706-NA 제출과 상속세 납부, 실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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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실제 진행 순서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테일은 복잡하지만, 큰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상속 자산 및 평가액 파악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미국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 증권사 계좌 명세서

• 주식 보유 현황(종목, 수량, 취득 시점)

• DTC 포지션 리포트 등

을 통해 고인의 사망일 당시(또는 6개월 후) 기준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2단계 – 과세 여부 및 신고 전략 검토

그다음에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미국 내 자산 총액이 60,000달러를 초과하는지

• 공제 가능한 비용(장례비, 채무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는지

• 한·미 조세조약을 감안했을 때 한국 상속세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지

이 과정에서 세무사·변호사와 함께 어떤 방식이 상속인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지 검토하게 됩니다.


3단계 – Form 706-NA 작성 및 제출

준비가 되면 본격적으로 Form 706-NA를 작성합니다.

• 고인의 인적사항, 국적, 거주지

• 상속인의 인적사항

• 미국 내 자산 목록(주식, 부동산 등)

• 공제 가능한 비용 내역

• 세금 계산 부분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 각종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5. 상속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미국 상속세 납부는 형태 자체는 단순하지만, 미국 국세청이 요구하는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할 세액 계산

Form 706-NA를 통해 산출된 세액을 확정합니다.


2) 국내 은행에서 미화 수표 발급

하나은행 등 외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미국 국세청(IRS) 앞으로 발행되는 미국 달러 수표를 준비합니다.


3) 신고서 + 수표 우편 발송

작성한 Form 706-NA와 납부 수표를 함께 동봉해 지정된 IRS 주소로 우편 제출합니다.

IRS가 이 신고와 납부를 확인한 뒤, 추가 질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Transfer Certificate(양도 허가 증서)를 발급합니다.

이 Transfer Certificate가 있어야

미국 증권사나 금융기관이 ‘이제 이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넘겨도 된다’고 판단하고 실제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Transfer Certificate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

Transfer Certificate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Form 706-NA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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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들은 대부분 영문 번역과 공증, 아포스티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제출 후 Transfer Certificate 발급까지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복잡도, IRS의 처리 속도에 따라 더 짧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보통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하는 불안감을 느끼시게 됩니다.

이때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IRS의 추가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국제상속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대신 맡게 됩니다.



7. 공제 가능한 비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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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부 비용은 과세 대상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입증 가능한 것만 공제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례비(Funeral Expenses)

원칙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장례비가 공제의 대상입니다.

다만, 고인의 전 세계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치른 장례비가 일부 인정되는 여지도 있습니다.

→ 실제로는 사건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한국·미국 양측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미지급 채무(Claims Against Estate)

고인이 생전에 남긴 대출, 카드 채무, 치료비, 병원비 등은

계약서나 영수증, 청구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될 경우 상속 재산에서 일정 부분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상속 관리 비용(Administration Expenses)

미국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 미국 변호사 비용

• 미국 회계사(세무사) 수수료

• 상속 관련 행정 비용

등은 상속을 위한 필수 관리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에서 발생한 비용은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까다로운 영역이라 전문적인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 단계부터 ‘어떤 비용을 어떤 근거로 공제 신청할지’를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8. 마무리하며

상속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에서 진행되는 절차이기에,

서류 하나, 기한 하나도 더 무겁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그 무게를 함께 나눠 들 수 있는 동반자가 곁에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도 편안합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주식 상속, Form 706-NA 신고, Transfer Certificate 발급까지

실제 사건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인의 권리가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국 상속, 미국 주식, 연방 상속세 신고와 관련해

막막함이나 걱정이 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의뢰인과 가족의 편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연말을 보내시며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수도 있지만,

부디 올해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이 풀려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에는 걱정보다는 회복과 위로의 소식이 더 많이 찾아오시길, CIL이 마음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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