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블로그
mobile background
BLOG
블로그

미국상속, 시민권자가 꼭 알아야 할 절차 총정리

2025-11-11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은 한 나라의 법만 보면 안 됩니다. 미국 법원이 관여하는 프로베이트 절차, 한국에 남겨둔 재산, 상속인의 국적과 거주지에 따른 세금 문제까지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고인이 한국에 계시다 돌아가셨거나, 가족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엔 

“이걸 미국에서 먼저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부터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했을 때 어떤 순서로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미국 상속의 큰 틀: 왜 꼭 프로베이트를 하나요?

미국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또 해외에 살고 있었든 기본값은 ‘프로베이트(Probate)’입니다.


프로베이트는 간단히 말해 

“이분이 남긴 재산이 이것이 맞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겠다”

는 것을 미국 법원이 공식 확인해주는 절차인데요.


프로베이트에서 진행되는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 고인이 남긴 유언장(Will)이 맞는지 확인

▶︎ 상속을 받을 사람들(heirs/beneficiaries) 확정

▶︎ 고인에게 빚을 진 채권자들의 청구 접수

▶︎ 세금·비용을 제하고 남은 재산을 법원이 승인한 방식으로 분배


여기서 가장 많이 놀라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 써놓으셨는데요? 그럼 그냥 나눠 가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에는 있는 ‘유류분 제도’가 미국에는 없어서, 오히려 법원이 “이 유언장이 진짜냐, 이대로 집행해도 되냐”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죠.



2. 유언장이 없거나, 한국에서만 써둔 경우엔?

실무에서 가장 곤란한 경우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 고인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 한국에만 유언장을 써두셨거나

▶︎ 가족이 유언장 유무를 모르는 경우


이럴 땐 먼저 고인의 마지막 거주지(미국의 어느 주, 어느 카운티인지)를 확인해서 그 법원에서 유언장 제출 여부를 찾습니다. 

미국은 카운티 단위로 유언장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서, 

온라인으로 이름을 조회해 유언장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영어 유언장을 써 두셨고 ‘아포스티유(Apostille)’까지 받아 두셨다면 더 수월합니다. 

한국에서 작성한 영문 유언장을 미국에서 공문서처럼 인정해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런 인증이 하나도 없다면, 미국 주법이 정해놓은 법정상속 순위(intestate succession)에 따라 분배가 진행됩니다. 

시민권자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3. 한국 재산이 섞여 있을 때: 해외 자산도 미국에서 보나요?

많이들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시긴 했는데, 한국 예금·적금·전세보증금이 더 많아요. 그럼 이건 한국 상속이고 미국이랑은 상관없죠?”

아쉽게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고인의 신분(미국 시민권자인지, 미국을 최종 거주지로 했는지)을 기준으로 상속 절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원이 여전히 “이분이 남긴 전 세계 재산이 어느 정도냐”를 묻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남기면


1) 미국 쪽 프로베이트에서 그 존재를 밝히고

2) 한국에서는 한국 방식대로 명의이전·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중 진행’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서류를 어떻게 묶느냐, 어느 걸 먼저 하느냐에 따라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저희 CIL이 제일 많이 대신해드리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4. 미국 내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이 있는 주(State)의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1) 부동산이 있는 주 법원에 프로베이트를 개시

2) 그 주법에 맞는 유언장인지 확인

3) 채권자 신고 기간을 기다림

4) 그 후에야 명의이전이나 매각 진행 가능


이때 한국에서 만든 유언장이 미국에서 100%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 방식이 다르다거나, 증인 수가 모자라거나, 공증 형식이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에도, 한국에도 각각 맞는 형태로 유언장을 두 개 만들어 두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이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5. 세금도 ‘어디 거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미국 상속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2025년 기준 약 1,399만 달러 수준) 상당수 시민권자는 연방 상속세를 실제로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사는 가족이 그 유산을 한국 계좌로 받으려 하면 한국 세법이 말을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시죠? 그럼 해외에서 받은 것도 신고해 주세요.”

한국은 거주자(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체류)라면 해외 자산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 고인은 미국 시민권자

▶︎ 상속인은 한국 거주자

▶︎ 유산은 미국에 있음


이러한 상황이라면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규정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한국에서 뒤늦게 “그때 받은 미국 상속분 신고하세요”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세법만 보시면 안 되고, 

미국에서 어떤 서류로 상속을 마쳤는지, 그 서류가 한국 세무서에 설명이 되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같은 걸 쓸 수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 부분도 CIL이 실제 사건마다 다르게 설계해서 처리하는 파트입니다.



6. 결국 핵심은 “내 케이스에 맞는 문서화”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은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언장 형식, 고인의 최종 거주지, 자산의 위치, 상속인의 국적·거주지, 부동산 포함 여부, 세금 신고 여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번 사건은 이렇게 가야겠다”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에서 많이 하는 일은 이겁니다.


▶︎ 미국 현지 카운티에 유언장 존재 여부 조회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영문 번역·공증·아포스티유까지 묶어 제출

▶︎ 한국에 있는 상속인 대신 미국 파트너 변호사와 소통하면서 프로베이트를 개시

▶︎ 한국에서 과세 가능성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 일정까지 미리 설명


이렇게 해두면 한국에 계신 상속인들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도, 진행 상황을 한국어로 공유받으면서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은 “유언장이 있느냐 없느냐”로만 나뉘지 않습니다.

고인이 어떤 주에서 사망하셨는지, 가족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부동산이 있는지, 한국이 과세할 사유가 있는지 등

여러 이슈가 서로 얽히기 때문에 가족이 직접 하시기엔 너무 번거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CIL은 한국과 미국에 걸친 상속 사건을 꾸준히 처리해 온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미국 변호사와 한국 변호사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 뭐가 제출됐는지 모르겠어요”

“새어머니가 포기하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미국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것만 떼서 상속할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에도 실제 케이스를 토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만큼 복잡해 보이더라도, 

절차는 결국 하나씩만 하면 됩니다. 

그 ‘하나씩’을 안전하고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CIL이 옆에서 조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과 그 가족에게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 : 서울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5, 705호(하나로빌딩) 

대표변호사 : 김익태  |  전화 : 0507-1488-6004

팩스 : 02-6499-5004  |  이메일 : jhlee@cillaw.com


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2022 /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5, 705호(인사동, 하나로빌딩) | 대표/미국변호사 : 김익태

전화 : 0507-1488-6004 | 팩스 : 02-6499-5004 | 이메일 : jhlee@cillaw.com


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2024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