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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속, 프로베이트 없이 가능한 ‘신속소액상속’ 제도 완전 정리

2025-10-20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일정 기준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속소액상속 제도(Small Estate Affidavit)”를 활용해 법원 출석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분들에게 해당되는지,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왜 미국 상속이 오래 걸리고 복잡할까?

미국에서 상속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프로베이트(Probate)’입니다.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되는 이 상속 절차는, 기본적으로 ‘법원 검토 → 채권자 통지 → 분배’의 구조입니다. 

이 과정은 짧아도 수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미국 현지를 오가며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까지 해야 한다면 현실적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오래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은 이 과정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 계신 유가족들은 “상속받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라는 한숨 섞인 문의를 종종 주시곤 합니다.




2. 신속소액상속(Small Estate Affidavit)이란?

신속소액상속 제도는 

상속재산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법원 절차를 생략하고 진술서(Affidavit) 제출만으로 자산 이전을 허용하는 간소화 제도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적용 대상

고인의 유산이 각 주 법령 기준 이하일 경우

진행 방법

Small Estate Affidavit 작성 후 금융기관에 제출

법원 개입 여부

법원 심리 불필요(프로베이트 생략)

소요 기간

짧게는 1~2주 내 가능

비용

일반 프로베이트 대비 매우 저렴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기준 금액이 184,500달러입니다.

즉, 이 금액 이하의 금융자산(예금·증권 등)이라면 소액상속 절차를 통해 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3.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법적 요건)

신속소액상속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세부 내용

상속 규모

약 5만 불~10만 불 사이

단, 각 주에서 정한 ‘소액상속 기준’이 상이함

부동산 여부

부동산의 시세가를 확인하여 상한액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

기간 요건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보통 30일 이상)

문서 요건

진술서·신분증·사망증명서 및 공증 필요

※ 주마다 세부 요건이 다릅니다.

※ 일부 주에서는 소액이라도 채권자 통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4. CIL이 함께한 실제 사례

한국에 거주 중인 L씨는 

미국에 장기 거주하던 삼촌이 갑작스레 별세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삼촌은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상태였고, 

재산은 약 10만 달러 규모의 예금과 은퇴연금 계좌가 전부였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L씨는 

“미국에서 상속 받으려면 현지 법원에 가야 하나요?”라며 걱정이 컸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에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어렵고, 

변호사 비용이 커질까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산 규모를 검토한 결과, 소액상속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CIL이 모든 서류 준비를 대리하여 진행했습니다.


• Small Estate Affidavit 작성

• 사망증명서 및 가족관계 서류 번역·공증

•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과 직접 협의

• 최종 지급 승인을 받아 계좌 이전 완료


결과적으로 프로베이트 없이 약 두 달 만에 상속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L씨는 “보통 1년 넘게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는 줄 몰랐다”며 매우 안도하셨습니다.



5. 상속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 규모가 기준을 조금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일반 프로베이트로 넘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마다 “중간 분배(Interim Distribution)” 를 허용하는 제도가 있어, 

일부 자산을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절차를 천천히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적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Q1. 상속인이 한국에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부분의 주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만 준비되면 미국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상속재산이 금융자산(예금·증권 등)이 아니라 자동차면요?

자동차 역시 소액 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소액상속 절차로 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마다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고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는데, 그래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신속소액상속 제도는 유언장 유무와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복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동의 절차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상속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소액 상속이라면 대부분 “상속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인의 국적·거주 형태·보유 자산 등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한국 조세조약이 적용될 여지도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더 단축되는 이유

항목

일반 개인 진행 시

전문가 진행 시

준비 서류 확인

직접 조사

사례별 최적 서류 선택

서류 공증

규정 확인 어려움

바로 준비 가능

기관 대응

영문 소통 필요

법률 자격 아래 대리 가능

소요 기간

지연/반려 가능성 높음

평균 수주~수개월 단축


신속소액상속 자체는 “간소화 된 제도” 처럼 보이지만,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각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형식이 다르거나 ‘추가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액이 작아서, 번거로워서 그냥 포기하려 했어요."

하지만 상속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고인이 살아오신 삶의 흔적이자, 남겨진 가족에게는 의미 있는 유산입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상속 절차 설계부터 각 주별 법령 검토, 금융기관 대응까지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책임감 있는 상속 절차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외 상속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 한 번으로 절차의 윤곽이 명확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작은 상속이라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CIL이 곁에서 든든히 조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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