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갑습니다. 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CIL은 미국의 상속절차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로펌인데요.
미국 현지에 있는 인프라와 어려운 상속사건에 대한 경험이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 활동을 시작한 15년 전만해도, 생소한 분야기도 했고 그 사건 수도 많지 않았었죠.
하지만 미국이민 1세대 선배들이 여생을 정리하는 기간들이 가까워지면서, 저희에게는 약 7~8년 전부터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의 상속 절차 경험이 많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물론 중간중간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절차를 잘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어른이 계시다면, 꼭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은 내용입니다.
바로 유언장 외에 다른 상속절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첫째로 좋은 것은 유언장을 남기는 것
미국은 상속절차가 법정 절차로 까다롭고. 그 과정이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과 절차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필수적입니다. 유언장에 있는 재산관계, 상속관계 등 대로 진행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 고인이 유언장을 기록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려하셨다면 미국에서는 꽤나 큰 절차들이 생기고 시간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나마 부동산이나 알려진 재산만 있다면 괜찮지만, 만약 예금과 같이 '개인정보'로 보호되는 재산이 있다면, 왠만한 전문가도 찾기 힘든 상속절차가 됩니다.
따라서 살아계실 때, 유언장을 잘 기록하고 공증해놓는 것이 중요한거죠.
사망지급계좌 - 수혜자 지정 예금
물론, 유언장을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인의 유지가 제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언장 기록이 제일 좋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과정을 거치지 않는 수혜자 지정 예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고인이 사전에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맡기고 수혜자(beneficiary)를 지정하면, 그 금액은 아무도 손 댈 수 없고, 은행이 지정된 수혜자에게만 지정자의 사망 시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망지급계좌(Pay on Death account)'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망지급계좌는 법적 상속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급되기에 그 편리성도 일반 유언장을 통한 법정상속절차보다 좋습니다.
주식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언장으로
위에 말씀드린 사망지급계좌는 현금성 자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의 경우는 결국 유언장이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언장은, 변호사가 준비해서 증인들 앞에서 작성을 해, 그 법적 효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또한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한 변호사를 상속 집행인으로 두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법정상속은 집행인이 조사한 재산 내역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기타 경비를 제한 최종 금액을 판사가 승인하는 절차로 이러한 상속집행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속집행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지요.
혹, 가끔 고인의 지인을 상속집행인으로 두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 얼마나 공정하게 상속을 집행할 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사건과 소송 사례들도 심상치 않게 볼 수 있지요.
한국에 있는 CIL로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모든 과정들은 저희 CIL에서 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변호사와 마음 편히 상담하시면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한국에서 편하게 진행할 수 있기에, 저희에게 연락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기에 저희에게 일단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미국 현지 그리고 한국에서 국제소송 국제상속을 전문으로 한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기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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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CIL은 미국의 상속절차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로펌인데요.
미국 현지에 있는 인프라와 어려운 상속사건에 대한 경험이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 활동을 시작한 15년 전만해도, 생소한 분야기도 했고 그 사건 수도 많지 않았었죠.
하지만 미국이민 1세대 선배들이 여생을 정리하는 기간들이 가까워지면서, 저희에게는 약 7~8년 전부터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의 상속 절차 경험이 많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물론 중간중간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절차를 잘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어른이 계시다면, 꼭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은 내용입니다.
바로 유언장 외에 다른 상속절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첫째로 좋은 것은 유언장을 남기는 것
미국은 상속절차가 법정 절차로 까다롭고. 그 과정이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과 절차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필수적입니다. 유언장에 있는 재산관계, 상속관계 등 대로 진행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 고인이 유언장을 기록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려하셨다면 미국에서는 꽤나 큰 절차들이 생기고 시간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나마 부동산이나 알려진 재산만 있다면 괜찮지만, 만약 예금과 같이 '개인정보'로 보호되는 재산이 있다면, 왠만한 전문가도 찾기 힘든 상속절차가 됩니다.
따라서 살아계실 때, 유언장을 잘 기록하고 공증해놓는 것이 중요한거죠.
사망지급계좌 - 수혜자 지정 예금
물론, 유언장을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인의 유지가 제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언장 기록이 제일 좋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과정을 거치지 않는 수혜자 지정 예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고인이 사전에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맡기고 수혜자(beneficiary)를 지정하면, 그 금액은 아무도 손 댈 수 없고, 은행이 지정된 수혜자에게만 지정자의 사망 시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망지급계좌(Pay on Death account)'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망지급계좌는 법적 상속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급되기에 그 편리성도 일반 유언장을 통한 법정상속절차보다 좋습니다.
주식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언장으로
위에 말씀드린 사망지급계좌는 현금성 자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의 경우는 결국 유언장이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언장은, 변호사가 준비해서 증인들 앞에서 작성을 해, 그 법적 효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또한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한 변호사를 상속 집행인으로 두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법정상속은 집행인이 조사한 재산 내역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기타 경비를 제한 최종 금액을 판사가 승인하는 절차로 이러한 상속집행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속집행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지요.
혹, 가끔 고인의 지인을 상속집행인으로 두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 얼마나 공정하게 상속을 집행할 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사건과 소송 사례들도 심상치 않게 볼 수 있지요.
한국에 있는 CIL로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모든 과정들은 저희 CIL에서 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변호사와 마음 편히 상담하시면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한국에서 편하게 진행할 수 있기에, 저희에게 연락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기에 저희에게 일단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미국 현지 그리고 한국에서 국제소송 국제상속을 전문으로 한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기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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