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에 살고 있다면, ‘상속세는 어느 나라에 내야 할까?’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미국과 한국 양국의 상속세 규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미국과 한국, 상속세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미국은 연방 및 주 단위로 상속세가 분리되어 있으며,
연방 차원의 상속세는 약 1,300만 달러(한화 약 150억 원)가 넘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만 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속인의 경우 미국에서 상속세를 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상속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면 30%, 많게는 50~60%에 이르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내외 상관없이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례로 알아보는 세금 부과 사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D씨는 10년 전부터 한국에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에 거주하던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고 별세하셨고, D씨는 아버지의 미국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D씨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내 상속세는 면제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신고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D씨가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외 자산인 미국 부동산 상속분도 한국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된 것입니다.
3.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거주자’로 분류되며, 이 경우 전 세계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고 있다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 비거주자라면 한국 내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4. 미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한국에서 수령할 경우
또 하나 많이 묻는 질문은
“미국에서 상속받은 돈을 한국 계좌로 이체하면 과세 대상이 되나요?” 입니다.
원칙적으로 미국 내 절차를 통해 상속받은 금액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한국 세법상 과세 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속인의 거주 요건에 따라 한국 내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자산은 흔히 국제송금이나 은행 수표로 이체되기에 과세당국의 추적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면제 가능한 예외 사례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외교관이나 미군 군무원, 그 가족 등은 장기간 한국에 체류했더라도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미국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이런 조항은 일반 시민이 보기엔 생소할 수 있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6. 절세와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
CIL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여 미국 상속법에 따라 Probate(프로베이트) 절차를 계획해야 합니다.
- 한국 거주 여부에 따라 상속세 발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절한 절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특히 미국 부동산이나 주식, 금융자산 등 상속 자산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CIL은 미국 현지 세법, 재산 평가 기준, 절세 전략 등을 함께 설계합니다.
- 미국과 한국 간의 조세 협약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해외에서 서류 발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행정 지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 중인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단순히 유산을 받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잡한 국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양국의 제도를 모두 이해하고 실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변호사와 한국 변호사가 협업하여
상속 절차의 계획, 실행, 세금 문제 해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상속을 도와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CIL에 문의해 주세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에 살고 있다면, ‘상속세는 어느 나라에 내야 할까?’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미국과 한국 양국의 상속세 규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미국과 한국, 상속세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미국은 연방 및 주 단위로 상속세가 분리되어 있으며,
연방 차원의 상속세는 약 1,300만 달러(한화 약 150억 원)가 넘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만 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속인의 경우 미국에서 상속세를 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상속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면 30%, 많게는 50~60%에 이르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내외 상관없이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례로 알아보는 세금 부과 사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D씨는 10년 전부터 한국에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에 거주하던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고 별세하셨고, D씨는 아버지의 미국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D씨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내 상속세는 면제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신고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D씨가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외 자산인 미국 부동산 상속분도 한국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된 것입니다.
3.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거주자’로 분류되며, 이 경우 전 세계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고 있다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 비거주자라면 한국 내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4. 미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한국에서 수령할 경우
또 하나 많이 묻는 질문은
“미국에서 상속받은 돈을 한국 계좌로 이체하면 과세 대상이 되나요?” 입니다.
원칙적으로 미국 내 절차를 통해 상속받은 금액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한국 세법상 과세 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속인의 거주 요건에 따라 한국 내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자산은 흔히 국제송금이나 은행 수표로 이체되기에 과세당국의 추적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면제 가능한 예외 사례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외교관이나 미군 군무원, 그 가족 등은 장기간 한국에 체류했더라도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미국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이런 조항은 일반 시민이 보기엔 생소할 수 있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6. 절세와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
CIL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여 미국 상속법에 따라 Probate(프로베이트) 절차를 계획해야 합니다.
- 한국 거주 여부에 따라 상속세 발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절한 절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특히 미국 부동산이나 주식, 금융자산 등 상속 자산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CIL은 미국 현지 세법, 재산 평가 기준, 절세 전략 등을 함께 설계합니다.
- 미국과 한국 간의 조세 협약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해외에서 서류 발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행정 지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 중인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단순히 유산을 받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잡한 국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양국의 제도를 모두 이해하고 실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변호사와 한국 변호사가 협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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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CIL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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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