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갑습니다. CIL로펌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가장 많이 연락이 오는 것은 아무래도 '영문계약서 검토'입니다.
또한 저희도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혹은 개인의 거래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문계약서라는 것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참 껄끄러운 계약서입니다.
언어도 문제지만 쓰이는 단어부터 그 의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약한 계약서가 나중에는 정말 큰 결과로 돌아올수도 있지요.
1. 영문계약서 최우선으로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분쟁해결'에 대한 조항입니다.
'proper Law & Dispute Resolution' (준거법과 분쟁해결)
바로 준거법과 분쟁해결로 쉽게 말하면 싸움의 룰과 싸움의 장소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계약서란 본래 관계가 좋을 때는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다가, 문제가 생기면 비로소 한자 한자 꼼꼼히 보게 되는 문서인데요.
그래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담은 계약서는 계약서의 존재이유라고 봐도 될 정도일 것입니다.
2. 분쟁해결 조항. 준거법과 분쟁해결
싸움의 규칙은 무엇이며(준거법), 싸움의 장소(분쟁해결)는 어디인가를 정하는 조항인 이것은 국제 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래 당사자 중 어느나라 법률에 의해 해석할 것인지, 어디에서 해결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대로 정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싸우지도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쟁해결 조항은 첫 거래의 협상 테이블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3.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관행은 정말 유의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 조항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아주 국격이 높아져 K브랜드를 갖추고 있는 지금도
서구권의 계약당사자들이 만드는 계약서는 통상적으로 준거법을 자국법으로 하며,
분쟁해결의 방법을 자국의 법원으로 정해서 계약서를 보냅니다.
우선은 본인들의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과 오만이 있겠지만, 당연하게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거는 것 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이를 당연하게 여기면 땡큐고, 뭐라고 하면 그때 바꾸면 그만입니다.
4.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본 많은 사례에서 상대방의 위치가 우위에 있을 경우 마치 못해서 상대방이 제시한 분쟁해결 조항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더 중립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지고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추후 협의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저쪽에서도 본인들의 주장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등한 협상 테이블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글로벌 기업 혹은 서구의 기업들과 거래를 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조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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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희도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혹은 개인의 거래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문계약서라는 것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참 껄끄러운 계약서입니다.
언어도 문제지만 쓰이는 단어부터 그 의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약한 계약서가 나중에는 정말 큰 결과로 돌아올수도 있지요.
1. 영문계약서 최우선으로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분쟁해결'에 대한 조항입니다.
'proper Law & Dispute Resolution' (준거법과 분쟁해결)
바로 준거법과 분쟁해결로 쉽게 말하면 싸움의 룰과 싸움의 장소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계약서란 본래 관계가 좋을 때는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다가, 문제가 생기면 비로소 한자 한자 꼼꼼히 보게 되는 문서인데요.
그래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담은 계약서는 계약서의 존재이유라고 봐도 될 정도일 것입니다.
2. 분쟁해결 조항. 준거법과 분쟁해결
싸움의 규칙은 무엇이며(준거법), 싸움의 장소(분쟁해결)는 어디인가를 정하는 조항인 이것은 국제 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래 당사자 중 어느나라 법률에 의해 해석할 것인지, 어디에서 해결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대로 정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싸우지도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쟁해결 조항은 첫 거래의 협상 테이블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3.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관행은 정말 유의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 조항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아주 국격이 높아져 K브랜드를 갖추고 있는 지금도
서구권의 계약당사자들이 만드는 계약서는 통상적으로 준거법을 자국법으로 하며,
분쟁해결의 방법을 자국의 법원으로 정해서 계약서를 보냅니다.
우선은 본인들의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과 오만이 있겠지만, 당연하게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거는 것 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이를 당연하게 여기면 땡큐고, 뭐라고 하면 그때 바꾸면 그만입니다.
4.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본 많은 사례에서 상대방의 위치가 우위에 있을 경우 마치 못해서 상대방이 제시한 분쟁해결 조항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더 중립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지고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추후 협의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저쪽에서도 본인들의 주장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등한 협상 테이블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글로벌 기업 혹은 서구의 기업들과 거래를 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조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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