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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없는 미국 상속, 상속에서 소외됐다면?

2025-04-23

미국과 한국의 상속 제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제도는 그 차이를 잘 보여주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유류분’을 중심으로 양국의 상속법을 비교하고,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 문제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과 대응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먼저 유류분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특정 자녀나 외부인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법적 상속인은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반드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한국의 유류분 제도

한국은 유류분을 상속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장치로 이해합니다.

이는 과거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이나 장자가 아닌 자녀가 소외되지 않도록 만든 법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법적으로 50%의 상속을 받아야 한다면, 최소한 25%는 유류분으로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그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유류분 제도가 없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유류분 제도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산 처분의 자유, 즉 "내 재산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원칙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 재산을 간병인이나 친구에게 남기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에서 상속에 소외된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에서 유류분이 없다고 해서, 모든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없으나, 경우에 따라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유언장 자체를 무효화하면, 유언장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는 주(state)별 상속법에 따라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적 무능력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 당시 인지 장애(치매 등)가 있었다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2) 강압 또는 협박

외압이나 강제에 의해 작성된 유언장이라면 무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기망(속임)

유언자가 속임수에 의해 잘못된 내용을 유언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정황 증거와 의학적 자료, 가족 간 진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매우 복잡합니다.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언장 무효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은?

유언장이 없거나 무효일 경우, 법정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상속 비율

배우자 + 자녀

배우자 1/2 + 자녀들이 나머지 1/2을 균등 분배

자녀 없음, 배우자 있음

배우자 전부 또는 부모와 나누는 구조

독신자 (자녀/배우자 없음)

부모 → 형제자매 → 조카 등 가까운 친족 순으로 확대

※ 주마다 상속 순위나 비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CIL은 진심을 담습니다

국제상속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닙니다.

고인의 뜻과 남은 가족의 권리, 그리고 나라와 제도가 다른 현실 속에서의 공정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때, 

한국에 거주하는 유가족은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시간 차, 법률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죠.


저희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현지 로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바로 미국 상속을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류분 문제, 상속 분쟁, 유언장 무효소송 등 의뢰인께서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더라도

CIL은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CIL을 찾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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