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것은 절차를 간소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속세 문제가 간과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실수 없는 현명한 자산 이전을 계획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리빙 트러스트란?
리빙 트러스트는 재산 소유자가 생전 자신의 자산을 신탁(trust)에 넣고,
본인 사망 시 별도의 재판 없이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미국 상속 시 법원의 감독을 받는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가 상속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리빙 트러스트, 상속세는 피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사용하면 세금 문제도 함께 해결된다고 오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는 별개입니다.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정보는 한국 국세청에 공유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 내 부동산은 미국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받은 미국 부동산 또한 미국 상속세가 발생하고,
상속인이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한국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는 방지됩니다.
즉,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만큼은 한국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절세 효과는 ‘양도소득세’에서

리빙 트러스트의 핵심 절세 효과는 상속세보다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절감에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받은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시점의 시가로 취득가액이 자동 변경됩니다.
다시 말하여, “그 집을 산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의 집값으로 계산하여 상속받는다” 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집을 상속받는 상황을 예로 살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20만 달러에 사셨는데,
돌아가신 날의 시세가 5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집을 60만 달러에 매각하는 상황에서
1)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할 경우,
과세 대상은 60만 달러(매각금액) - 50만 달러(돌아가신 날 집 시세) = 10만 달러 입니다.
2) 리빙 트러스트 없이 상속할 경우,
과세 대상은 60만 달러(매각금액) - 20만 달러(부모님이 처음 집을 구매한 금액) = 40만 달러 입니다.
이처럼 상속 시 시가로 기준이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를 ‘스텝 업 인 베이시스(Step-up in Basis)’ 라고 부르며,
상속받는 시점의 가격으로 기준을 올리는 것이라고 명칭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 항상 리빙 트러스트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 리빙 트러스트가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미국 내 부동산 가격 상승률
- 증여세 vs 상속세 비교
- 취득 시점 및 시가 반영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 가치가 크지 않거나, 향후 매각 계획이 없다면
자녀 명의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고자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산을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이전하려면 ‘상속 설계(Estate Planning)’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의 체계가 얽히는 국제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CIL과 함께라면, 국제상속은 두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가진 실무 경험, 미국 현지 로펌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가장 안전한 자산 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족의 내일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믿음직하고 정직한 전문가와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봄의 기운이 성큼 다가옴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안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것은 절차를 간소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속세 문제가 간과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실수 없는 현명한 자산 이전을 계획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리빙 트러스트란?
리빙 트러스트는 재산 소유자가 생전 자신의 자산을 신탁(trust)에 넣고,
본인 사망 시 별도의 재판 없이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미국 상속 시 법원의 감독을 받는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가 상속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리빙 트러스트, 상속세는 피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사용하면 세금 문제도 함께 해결된다고 오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는 별개입니다.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정보는 한국 국세청에 공유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 내 부동산은 미국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받은 미국 부동산 또한 미국 상속세가 발생하고,
상속인이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한국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는 방지됩니다.
즉,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만큼은 한국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절세 효과는 ‘양도소득세’에서
리빙 트러스트의 핵심 절세 효과는 상속세보다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절감에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받은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시점의 시가로 취득가액이 자동 변경됩니다.
다시 말하여, “그 집을 산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의 집값으로 계산하여 상속받는다” 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집을 상속받는 상황을 예로 살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20만 달러에 사셨는데,
돌아가신 날의 시세가 5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집을 60만 달러에 매각하는 상황에서
1)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할 경우,
과세 대상은 60만 달러(매각금액) - 50만 달러(돌아가신 날 집 시세) = 10만 달러 입니다.
2) 리빙 트러스트 없이 상속할 경우,
과세 대상은 60만 달러(매각금액) - 20만 달러(부모님이 처음 집을 구매한 금액) = 40만 달러 입니다.
이처럼 상속 시 시가로 기준이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를 ‘스텝 업 인 베이시스(Step-up in Basis)’ 라고 부르며,
상속받는 시점의 가격으로 기준을 올리는 것이라고 명칭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 항상 리빙 트러스트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 리빙 트러스트가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미국 내 부동산 가격 상승률
- 증여세 vs 상속세 비교
- 취득 시점 및 시가 반영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 가치가 크지 않거나, 향후 매각 계획이 없다면
자녀 명의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고자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산을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이전하려면 ‘상속 설계(Estate Planning)’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의 체계가 얽히는 국제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CIL과 함께라면, 국제상속은 두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가진 실무 경험, 미국 현지 로펌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가장 안전한 자산 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족의 내일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믿음직하고 정직한 전문가와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봄의 기운이 성큼 다가옴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안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