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결혼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상속권과 같은 중요한 법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한국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민법상 배우자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혼인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민법 제1003조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없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혼인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미국에서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미국 상속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단, 일부 주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주마다 법률이 다르며, 일부 주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상속권을 부여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주를 ‘커먼로 메리지(Common Law Marriage) 주’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주가 포함됩니다.
- 콜로라도(Colorado)
- 아이오와(Iowa)
- 캔자스(Kansas)
- 몬타나(Montana)
- 뉴햄프셔(New Hampshire)
- 오클라호마(Oklahoma)
-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 텍사스(Texas)
- 유타(Utah)
- 워싱턴 D.C.
그러나 이러한 주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를 증명하는 책임은 상속을 주장하는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이라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거나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만들어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별거 상태에서의 상속권
법적별거 상태에서는 재산 분배 합의서나 상속권 포기에 대한 명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적별거는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법적으로 별거를 인정받는 제도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재산 분배나 상속권 포기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별거를 고려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속권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 유언장 작성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리빙 트러스트 설정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할 재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개입 없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국가별, 주별로 크게 다르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의 상황이 해당하는지 고민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주거지 법률에 맞는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한 분 한 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게 준비되는 상속절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결혼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상속권과 같은 중요한 법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한국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민법상 배우자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혼인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민법 제1003조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없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혼인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미국에서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미국 상속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단, 일부 주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주마다 법률이 다르며, 일부 주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상속권을 부여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주를 ‘커먼로 메리지(Common Law Marriage) 주’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주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를 증명하는 책임은 상속을 주장하는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이라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거나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만들어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별거 상태에서의 상속권
법적별거 상태에서는 재산 분배 합의서나 상속권 포기에 대한 명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적별거는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법적으로 별거를 인정받는 제도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재산 분배나 상속권 포기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별거를 고려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속권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 유언장 작성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리빙 트러스트 설정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할 재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개입 없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국가별, 주별로 크게 다르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의 상황이 해당하는지 고민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주거지 법률에 맞는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한 분 한 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게 준비되는 상속절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