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상속을 받을 때는 복잡한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상속 금액이 적다면 신속소액상속 제도를 통해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프로베이트, 반드시 필요할까?

미국에서 상속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프로베이트(Probate)라는 법정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프로베이트는 상속 과정을 잘 정리하는 과정이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첫째, 기간이 깁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둘째, 비용 부담이 큽니다. 법원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셋째, 법적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과 절차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상속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속소액상속 제도입니다.
2. 신속소액상속 제도란?
신속소액상속 제도는 상속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빠르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속소액상속 제도를 이용하면, 고인께서 사망하신 약 한 달 이후,
상속인이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소액상속진술서류(Small Estate Affidavit)를 제출하면 해당 상속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도 시세가를 확인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마다 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국상속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신속소액상속 제도 이용 가능 조건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얼마일까요?
미국 각 주마다 이 기준이 다르나, 대략 5만 불 ~ 10만 불 사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이 기준이 매우 높아 184,500불까지 허용됩니다. (한화 약 2억 6천만 원)
예시 상황을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고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사망하였고, 유언장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이 184,500불 이하라면 프로베이트 없이 신속소액상속진술서 제출 후 즉시 상속이 가능합니다.
만약 유언장이 없는 경우라도, 직계 가족이라면 마찬가지로 신속소액상속 제도를 통해 상속이 가능합니다.
4. 상속액이 신속소액상속 기준을 애매하게 초과하고 있다면?

만약 상속 금액이 신속소액상속 기준을 조금 넘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중간분배(Interim Distribution)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조기분배(Early Distribution) 또는 부분분배(Partial Distribution) 라고도 불리며, 명칭은 주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이 제도는 상속 금액이 확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속인이 미리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상속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채권단 변제 후 남은 재산이 부족할 가능성을 대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국제상속 과정, CIL이 조력하겠습니다.
미국 상속 절차는 한국과 다르고, 상속법도 주마다 다릅니다.
특히, 신속소액상속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법정 절차로 인해 오히려 상속이 지연될 수 있으며
주마다 다른 상속 기준을 이해하지 못해 신청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상속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경험이 풍부하며, 한국에서 미국 법률을 적용받는 국제상속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금액이 있으나, 거리적 문제와 복잡한 절차로 망설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CIL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문의라도 좋으니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상속을 받을 때는 복잡한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상속 금액이 적다면 신속소액상속 제도를 통해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프로베이트, 반드시 필요할까?
미국에서 상속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프로베이트(Probate)라는 법정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프로베이트는 상속 과정을 잘 정리하는 과정이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첫째, 기간이 깁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둘째, 비용 부담이 큽니다. 법원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셋째, 법적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과 절차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상속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속소액상속 제도입니다.
2. 신속소액상속 제도란?
신속소액상속 제도는 상속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빠르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속소액상속 제도를 이용하면, 고인께서 사망하신 약 한 달 이후,
상속인이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소액상속진술서류(Small Estate Affidavit)를 제출하면 해당 상속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도 시세가를 확인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마다 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국상속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신속소액상속 제도 이용 가능 조건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얼마일까요?
미국 각 주마다 이 기준이 다르나, 대략 5만 불 ~ 10만 불 사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이 기준이 매우 높아 184,500불까지 허용됩니다. (한화 약 2억 6천만 원)
예시 상황을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고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사망하였고, 유언장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이 184,500불 이하라면 프로베이트 없이 신속소액상속진술서 제출 후 즉시 상속이 가능합니다.
만약 유언장이 없는 경우라도, 직계 가족이라면 마찬가지로 신속소액상속 제도를 통해 상속이 가능합니다.
4. 상속액이 신속소액상속 기준을 애매하게 초과하고 있다면?
만약 상속 금액이 신속소액상속 기준을 조금 넘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중간분배(Interim Distribution)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조기분배(Early Distribution) 또는 부분분배(Partial Distribution) 라고도 불리며, 명칭은 주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이 제도는 상속 금액이 확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속인이 미리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상속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채권단 변제 후 남은 재산이 부족할 가능성을 대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국제상속 과정, CIL이 조력하겠습니다.
미국 상속 절차는 한국과 다르고, 상속법도 주마다 다릅니다.
특히, 신속소액상속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법정 절차로 인해 오히려 상속이 지연될 수 있으며
주마다 다른 상속 기준을 이해하지 못해 신청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상속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경험이 풍부하며, 한국에서 미국 법률을 적용받는 국제상속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금액이 있으나, 거리적 문제와 복잡한 절차로 망설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CIL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문의라도 좋으니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