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상속은 법적, 절차적 복잡성이 크지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 상속 사례를 통해 현지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CIL의 역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제 상속의 두 가지 상황

국제 상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바운드(inbound)와 아웃바운드(outbound)인데요. 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웃바운드는 한국의 재산이 해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인바운드 상속은 해외 재산이 한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넘어오는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주로 다루는 국제 상속은 아웃바운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해외 거주 중인 자녀가, 한국의 상속법에 의거하여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모님(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저희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아웃바운드와 달리, 인바운드 상속에 주력합니다.
이는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이 한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남긴 경우로,
외국의 상속법을 준수하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요구됩니다.
미국 상속법의 특징
미국 상속은 피상속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그 재산이 미국 내에 소재하고 있다면 미국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특별히 미국 내 재산은 반드시 법원이 관리하는 프로베이트(Probate)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상속법은 주마다 조금씩 상이하며,
주 뿐만 아니라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영주권자의 상속세율에 따라 그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현지에서의 실무 경험은 필수적이며, 각 주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 상속인에게 미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많은 상속인께서
"현지에서 상속집행인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미국 변호사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대한 답은 한 실제 사례를 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사망하신 고모는, 살아생전 한국에 있는 조카에게 유산을 남기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모의 사망 이후, 자신을 상속집행인이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났고, 그는 조카에게 ‘상속 재산의 절반을 포기한다’ 는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당시 상속법에 대해 잘 모르던 조카는,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하려 하였습니다. 다행히 서명 전, 저희 CIL을 우연히 만나게 되셨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즉시 미국 현지 변호사와 협력해 상속집행인의 부당한 요구를 지적하고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상속집행인은 법에서 정한대로 상속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며, 상속집행인과의 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속인은 법원에 집행인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고, 의뢰인은 모든 상속재산을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미국법을 잘 모르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너무도 너무도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인의 유지에 따라 그 절차가 합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CIL의 역할입니다.
의뢰인의 ‘안심(安心)’이 되겠습니다.

국제 상속은 법적, 절차적, 문화적 복잡성이 뒤얽힌 영역입니다.
저희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국제 상속 사례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사례 외에도
상속액 수령 과정 중 미국 은행수표의 한국세관 통관,
수표 입금 시 은행에 대한 소명 업무, 한국에서의 상속세 납부 등
민감한 문제들 또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안전히 처리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CIL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직과 실력으로 의뢰인 곁에 서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 상속은 법적, 절차적 복잡성이 크지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 상속 사례를 통해 현지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CIL의 역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제 상속의 두 가지 상황
국제 상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바운드(inbound)와 아웃바운드(outbound)인데요. 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웃바운드는 한국의 재산이 해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인바운드 상속은 해외 재산이 한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넘어오는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주로 다루는 국제 상속은 아웃바운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해외 거주 중인 자녀가, 한국의 상속법에 의거하여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모님(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저희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아웃바운드와 달리, 인바운드 상속에 주력합니다.
이는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이 한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남긴 경우로,
외국의 상속법을 준수하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요구됩니다.
미국 상속법의 특징
미국 상속은 피상속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그 재산이 미국 내에 소재하고 있다면 미국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특별히 미국 내 재산은 반드시 법원이 관리하는 프로베이트(Probate)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상속법은 주마다 조금씩 상이하며,
주 뿐만 아니라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영주권자의 상속세율에 따라 그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현지에서의 실무 경험은 필수적이며, 각 주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 상속인에게 미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많은 상속인께서
"현지에서 상속집행인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미국 변호사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대한 답은 한 실제 사례를 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사망하신 고모는, 살아생전 한국에 있는 조카에게 유산을 남기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모의 사망 이후, 자신을 상속집행인이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났고,
그는 조카에게 ‘상속 재산의 절반을 포기한다’ 는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당시 상속법에 대해 잘 모르던 조카는,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하려 하였습니다.
다행히 서명 전, 저희 CIL을 우연히 만나게 되셨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즉시 미국 현지 변호사와 협력해 상속집행인의 부당한 요구를 지적하고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상속집행인은 법에서 정한대로 상속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며,
상속집행인과의 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속인은 법원에 집행인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고, 의뢰인은 모든 상속재산을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미국법을 잘 모르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너무도 너무도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인의 유지에 따라 그 절차가 합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CIL의 역할입니다.
의뢰인의 ‘안심(安心)’이 되겠습니다.
국제 상속은 법적, 절차적, 문화적 복잡성이 뒤얽힌 영역입니다.
저희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국제 상속 사례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사례 외에도
상속액 수령 과정 중 미국 은행수표의 한국세관 통관,
수표 입금 시 은행에 대한 소명 업무, 한국에서의 상속세 납부 등
민감한 문제들 또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안전히 처리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CIL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직과 실력으로 의뢰인 곁에 서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