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김익태 대표입니다.
유언장이 없는 미국 상속 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미국에서 고인이 유언장 없이 작고하신 경우, 가족과 상속인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글을 준비했습니다.
한국과 다른 상속법과 절차가 복잡해 보이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유언장이 없는 상속 기본 원칙은
미국에서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 절차를 유언장 없는 상속(Intestate Success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때 재산은 고인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속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분배됩니다.
고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절반의 재산을, 나머지 절반은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손주, 조카 등 가까운 친족의 순서로 상속이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가족 간의 교류가 끊겼거나 한국에 있는 친척이 상속 대상인 경우,
현지 집행인(personal representative 혹은 administrator)이 모든 상속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미국에서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이 오래전에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호적 등을 통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동시에, 다른 친족이 모두 사망하여 본인만 상속인으로 남았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직계가족만이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사망확인서를 확인받는 것이 어렵다면,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임을 진술하는 서류를 작성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미국 법원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의 법적 절차
기본적인 서류가 준비되면, 미국의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시작합니다.
고인의 예금, 부동산 등 유산을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배분합니다.
미국에서는 고인의 재산에 접근하려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전문성
유언장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 상속법은 주마다 다를 뿐 아니라, 고인의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유산을 파악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 CIL은 미국 상속법 분야에서 탄탄한 경험과 전문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현지와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복잡한 과정을 저희와 함께 명확하게 해결해 보세요.
올 한 해 동안도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희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언제나 의뢰인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상속 문제부터 국제 법률 자문까지, 어떤 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문의해 주세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새해에는 더욱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김익태 대표입니다.
유언장이 없는 미국 상속 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미국에서 고인이 유언장 없이 작고하신 경우, 가족과 상속인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글을 준비했습니다.
한국과 다른 상속법과 절차가 복잡해 보이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유언장이 없는 상속 기본 원칙은
미국에서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 절차를 유언장 없는 상속(Intestate Success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때 재산은 고인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속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분배됩니다.
1. 배우자와 자녀 우선
고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절반의 재산을, 나머지 절반은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2.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손주, 조카 등 가까운 친족의 순서로 상속이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가족 간의 교류가 끊겼거나 한국에 있는 친척이 상속 대상인 경우,
현지 집행인(personal representative 혹은 administrator)이 모든 상속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미국에서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가족관계 증명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이 오래전에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호적 등을 통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사망확인서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동시에, 다른 친족이 모두 사망하여 본인만 상속인으로 남았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직계가족만이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3. 진술서 작성 및 공증
사망확인서를 확인받는 것이 어렵다면,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임을 진술하는 서류를 작성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미국 법원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의 법적 절차
기본적인 서류가 준비되면, 미국의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시작합니다.
고인의 예금, 부동산 등 유산을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배분합니다.
미국에서는 고인의 재산에 접근하려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전문성
유언장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 상속법은 주마다 다를 뿐 아니라, 고인의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유산을 파악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 CIL은 미국 상속법 분야에서 탄탄한 경험과 전문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현지와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복잡한 과정을 저희와 함께 명확하게 해결해 보세요.
올 한 해 동안도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희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언제나 의뢰인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상속 문제부터 국제 법률 자문까지, 어떤 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문의해 주세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새해에는 더욱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