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가족 혹은 지인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
미국 상속 절차는 대부분 법원의 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 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최종 판결이 나와야 상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속을 하려고 할 경우,
양국의 법적 절차를 모두 이해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 재산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의 상속 절차는
피상속인의 거주지, 상속 재산의 위치, 상속법, 상속재산과 관련한 이중과세 여부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 사무소로 의뢰 주셨던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피상속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자신의 조카에게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한국에 있는 예금을 상속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요. 변호사를 통해 적법하게 작성한 유언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사망한 후 조카의 예금 인출이 불허된 상황이었습니다. 거절 사유는 미국법원에서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친 후 그에 따른 판결문을 가져와야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인의 예금이 한국에 위치하였고, 유언장도 존재했으나 ‘시민권자의 해외 예금은 미국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는 미국의 국제사법 원칙에 의해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
그렇다면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고인의 부동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 국제사법에 따르면 미국 내 부동산과 관련된 상속은 부동산 소재지법, 즉 미국법이 적용됩니다.
미국에 위치한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1) 한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이 미 법원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2)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통해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위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상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고인이 생전에 한국과 미국 두 곳에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고
어느나라 법이 적용될 것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입니다.
이 때, 유언장 작성을 위해 각각의 나라를 모두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의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유언장을 영문으로 작성하고 공증받기
2)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통해 문서의 국제적 효력 확보
3) 상속 재산에 적용될 법률을 명시
이 때 미국 변호사와 협력하면 각 주의 상속법과 세부 규정을 철저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포스티유 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서는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대사관 인증 없이
해당 문서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의무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 내 있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주소를 둔(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상속인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 대상
- 비거주자는 한국 내 재산에 한해 과세
상속 공제는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 문제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상속 절차는 복잡한 법률 문제와 세부 규정이 얽혀 있어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상속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자문을 꼭 받으셔서
‘몰라서 받는 불이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CIL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는 국제 상속 및 미국 상속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도 벌써 중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은 연말도 따뜻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가족 혹은 지인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
미국 상속 절차는 대부분 법원의 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 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최종 판결이 나와야 상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속을 하려고 할 경우,
양국의 법적 절차를 모두 이해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 재산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의 상속 절차는
피상속인의 거주지, 상속 재산의 위치, 상속법, 상속재산과 관련한 이중과세 여부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 사무소로 의뢰 주셨던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피상속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자신의 조카에게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한국에 있는 예금을 상속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요. 변호사를 통해 적법하게 작성한 유언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사망한 후 조카의 예금 인출이 불허된 상황이었습니다.
거절 사유는 미국법원에서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친 후 그에 따른 판결문을 가져와야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인의 예금이 한국에 위치하였고, 유언장도 존재했으나 ‘시민권자의 해외 예금은 미국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는
미국의 국제사법 원칙에 의해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고인의 부동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 국제사법에 따르면 미국 내 부동산과 관련된 상속은 부동산 소재지법, 즉 미국법이 적용됩니다.
미국에 위치한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1) 한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이 미 법원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2)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통해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위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상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고인이 생전에 한국과 미국 두 곳에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고
어느나라 법이 적용될 것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입니다.
이 때, 유언장 작성을 위해 각각의 나라를 모두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의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유언장을 영문으로 작성하고 공증받기
2)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통해 문서의 국제적 효력 확보
3) 상속 재산에 적용될 법률을 명시
이 때 미국 변호사와 협력하면 각 주의 상속법과 세부 규정을 철저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포스티유 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서는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대사관 인증 없이
해당 문서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의무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 내 있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주소를 둔(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상속인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 대상
- 비거주자는 한국 내 재산에 한해 과세
상속 공제는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 문제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상속 절차는 복잡한 법률 문제와 세부 규정이 얽혀 있어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상속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자문을 꼭 받으셔서
‘몰라서 받는 불이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CIL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는 국제 상속 및 미국 상속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도 벌써 중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은 연말도 따뜻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