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특정한 주의 상속문제들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미국 전역에 걸친 상속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CIL이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건들 중에 코네티컷(Connecticut) 주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미국상속 채무관계를 언급하며 유산의 일부를 요구한 사례
"친언니가 동생인 저에게 유산을 상속한다고 유언장에 언급했는데
언니의 지인들이 채무관계를 얘기하며 상속을 방해하고 있어요"
친언니가 미국 현지에서 갑자기 사망하였고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망자의 현지 지인들이 친언니와 채무관계 등을 언급하며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조속한 상속을 원한다면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포기할 것을 현지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서류를 보내고 서명과 공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지의 상속법을 잘 알지도 못했고 채무관계가 있다는 말에 불안해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한국에 있어서 미국으로 당장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더더욱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언니의
재산을 빼앗길까 조마조마하며 의뢰를 하였습니다.
미국법정상속에서의 절대적인 지표 유언장
이 사례의 같은 경우 유언장에 명확하게 동생이 상속인으로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바탕으로 수월하게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상속인인 동생 말고는 유산에 어떠한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있었으므로 미국 상속법에 따라 유언장을 지표로 삼아 프로베이트 과정을 진행하면 되는데 프로베이트
절차 안에 채권자에게 상속 개시에 대해 공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관계가 있다면 그 기간중에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채무관계를 언급하며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협박성 요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동생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언니의 지인들이 손을 쓸까 봐 걱정했던 부분은 CIL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현지의 변호사와
협력 후 지인들의 협박성 있는 요구사항들을 법적으로 배제시키고 프로베이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상속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의뢰인에게 진행 상황을 수시로 설명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인들의 채무관계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친언니의 유지대로 유산이 동생에게 전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결한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미국변호사를 통해 미국상속 진행
미국의 상속법이 생소하기도 하고 유언장이 있더라도 사실상 현지의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베이트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미국변호사는 프로베이트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고 전 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비하기 때문에 시간적, 금전적인 부분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국변호사를 통해 현지에 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미국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에 수많은 인프라가 있는 CIL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어 미국 전역의
어려운상속문제들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끝나고 한국으로 유산을 받을 시에 상속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간구하고 준비해야 하므로 반드시 미국변호사가 필요합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특정한 주의 상속문제들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미국 전역에 걸친 상속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CIL이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건들 중에 코네티컷(Connecticut) 주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미국상속 채무관계를 언급하며 유산의 일부를 요구한 사례
"친언니가 동생인 저에게 유산을 상속한다고 유언장에 언급했는데
언니의 지인들이 채무관계를 얘기하며 상속을 방해하고 있어요"
친언니가 미국 현지에서 갑자기 사망하였고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망자의 현지 지인들이 친언니와 채무관계 등을 언급하며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조속한 상속을 원한다면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포기할 것을 현지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서류를 보내고 서명과 공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지의 상속법을 잘 알지도 못했고 채무관계가 있다는 말에 불안해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한국에 있어서 미국으로 당장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더더욱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언니의
재산을 빼앗길까 조마조마하며 의뢰를 하였습니다.
미국법정상속에서의 절대적인 지표 유언장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상속인인 동생 말고는 유산에 어떠한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있었으므로 미국 상속법에 따라 유언장을 지표로 삼아 프로베이트 과정을 진행하면 되는데 프로베이트
절차 안에 채권자에게 상속 개시에 대해 공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관계가 있다면 그 기간중에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채무관계를 언급하며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협박성 요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동생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언니의 지인들이 손을 쓸까 봐 걱정했던 부분은 CIL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현지의 변호사와
협력 후 지인들의 협박성 있는 요구사항들을 법적으로 배제시키고 프로베이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상속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의뢰인에게 진행 상황을 수시로 설명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인들의 채무관계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친언니의 유지대로 유산이 동생에게 전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결한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미국변호사를 통해 미국상속 진행
왜냐하면 프로베이트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미국변호사는 프로베이트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고 전 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비하기 때문에 시간적, 금전적인 부분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국변호사를 통해 현지에 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미국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에 수많은 인프라가 있는 CIL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어 미국 전역의
어려운상속문제들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끝나고 한국으로 유산을 받을 시에 상속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간구하고 준비해야 하므로 반드시 미국변호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