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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속 상속과정에서 본드(Bond)가 필요한 이유

2024-09-24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미국에서 법정상속을 진행할 때 본드(Bond)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거의 모든 사건에서 이 본드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공탁금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드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상속에서 본드(Bond)가 하는 역할

서두에서 미국 상속 과정을 진행할 때 소액 상속을 제외하고는 본드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경우는 보석금이라 할 수 있고 법정상속의 경우에는 공탁금에 가까운 용어인데요.


이 본드를 제공하는 주체를 집행인이라 하고 제공하는 목적은 법정상속의 전 과정에서 집행인이 재산관계를 잘 파악하고 

정확하게 법원에 보고하고 분배까지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이행보증의 성격을 띠고 있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집행인이 제 역할을 못하고 상속금을 누락했거나 빼돌렸을 경우 상속인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공탁된 본드에서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사건에 따라 본드 금액은 달라진다

이 공탁금 개념의 본드는 주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상속 금액보다 살짝 높게 책정되는데 상속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평균적인 금액을 가정하여 

책정됩니다.


보통 5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에서 정해지게 되는데 물론 상속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법원이 정하게 되는데 당장 본드를 내야 할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본드 회사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명령한 공탁금을 대신 내주고 상속이 완료될 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만약 당장의 본드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법적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본드 회사를 알아보시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미국 법정상속은 본드 금액을 공탁하고서야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는데 여기서 집행인은 자신의 역할대로 망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집행인은 본드를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집행인은 본드를 공탁해야 하고 고액의 공탁금을 회사에서 빌려서 대신 공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상속 과정에서 지출된 경비와 세금 등을 제하고 최종 상속 금액을 제출합니다.

이때, 집행인이 고의든 실수든 부주의로 인하여 상속 금액을 누락하거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대비해서 상속인들은 공탁되어 있는 본드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본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공탁된 돈이므로 법원은 당연히 지급을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본드 회사는 손해를 입게 되며 별도로 집행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는 안되지만 

집행인이 고의적으로 횡령을 했다면 당연히 집행인의 배상능력도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집행인에 대해 사전에 신용이나 재산관계를 조사하게 되고 그만큼 본드는 법정상속에서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집행인이 될 수 있을까?

집행인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미국의 본드 회사가 공탁금을 발행해 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조사나 재산조사가 쉽지 않기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변호사가 연대보증을 하기도 하고 미리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본드 회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거절된다면 미국 현지의 담당 변호사가 집행인 역할을 하거나 법원에 요청해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사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은 상속인이 집행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인과 가장 가까웠을 것이고 고인의 재산관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행인에게 드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본인이 직접 하게 되면 3자에게 나갈 비용을 본인이 받을 수 있

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집행인은 모든 상속인들에게 상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설명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법원에서 내리는 

명령을 송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공탁된 본드 금액에서 손해를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한국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은 법적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잘 키는 

것과 고인의 유지를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현명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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