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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속세 비거주자가 미국 재산을 상속할 때 상속세는?

2024-09-20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상속세를 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일반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럼에도 미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세율이 

높고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미국은 세를 부과하는 기준 금액도 크고 특히 주의 경우는 세율이 낮아서 상속세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비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재산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상속세와 비거주자 재산의 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상속세를 알아보면

미국은 상속세가 연방과 주에서 내는 세금으로 나뉩니다. 

서두에서 미국은 상속세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연방 상속세의 경우 한화로 약 150억 원 정도 

이상의 유산을 받을 시 납부하기 때문에 기준금액이 커 보통 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결과적으로 큰돈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시민들은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는 완전히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별로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세율이 낮아서 실질적으로 내는 금액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속세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비거주자의 미국 재산의 경우

하지만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재산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1300만 불의 부과 기준 구간이 롤러코스터처럼 낮아지게 되어 6만 불 구간으로 확 떨어집니다.


저희 CIL에서 맡았던 사례를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딸이 매달 월세를 내며 사는 게 딱해서 한국의 아버지가 30만 불의 주택 구입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증여세를 우려하여 딸이 구입한 주택을 딸과 공동 소유하는 형식으로 아버지의 지분을 

포함시켰고 정기적으로 해외부동산 보유 신고를 관계당국에 해 왔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보내주신 돈과 자신이 은행으로부터 융자 받은 10만 불을 합해서 40만 불의 작은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었으며 미래의 상속에 대비해 아버지와 상의 후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작성하여 법정상속 (Probate)의 복잡한 

과정을 피할 대비도 해 두었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세율 구간 기준 금액이 낮아진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한국에도 약간의 재산이 있었으며 미국에 사는 딸 이외에도 한국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해외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음을 확인하고 한국의 상속 과정에 

국내외 재산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살고 있는 주택은 누나가 미국에서 리빙 트러스트 틀 통해서 상속받으니 현지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 현지 세무사를 통해서 알아보니 연방 상속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의 공동소유자인 아버지가 미국 거주자가 아니고 비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합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1300만 불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는 미국상속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6만 불까지만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주택 가격 상승분을 적용하지 않고 아버지가 보유한 주택 지분을 30만 불로 만 볼 때 30만 불에서 6만 불만 

공제를 받고 나머지 24만 불에 대해서는 연방 상속세(Federal Estate Tax)를 내야하고 그 세율은 30%에 육박합니다. 


갑자기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딸은 당황할 수 밖에 없었고 절세를 위한 다른 방도를 모색했으나 대안이 

없었습니다.

 

미국상속 법적전문가와 미리 준비해야

사실 이 사례에서 미국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없던 상속세가 생기는 상황이지만 아버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해외부동산을 국내 상속재산으로 포함 할 경우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기는 해야 합니다. 


다행인 점은 미국에서 상속세를 내게 되면 한미 조세협정에 의해서 한국에서는 그만큼 상속세를 감면 받게 됩니다. 

아들과 딸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같이 납세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 내건 한국에서 내건 

결국은 비슷한 금액의 상속세입니다. 


만약 딸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으로 송금을 했던 아버지가 당시에 절세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점에서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서 상속 계획(Estate Planning)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일 것입니다.


미국상속은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미리 법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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