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미국에서 상속을 받으려면 프로베이트(Probate)라는 법정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한국에 비해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려 여간 까다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상속금이 있으나 소액인데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미국상속과 관련하여 소액의 상속의 경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소액상속 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 금액이 적다면 프로베이트 절차를 밟지 않고도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신속소액상속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상속액이 적을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 금액이 소액임을 입증하고 진술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접수하면 바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금도 가능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로베이트 절차를 밟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채권단에게 고시도 해야 하며 때때로 상속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이 모든 과정들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대개 고인이 사망하고 한 달 정도 이후에 망자의 상속분이 예치된 은행 등에 소액상속진술서류(Small Estate Affidavit)
를 제출하면 해당 은행은 상속인에게 상속금을 즉시 지급합니다.
그래서 받는 액수가 적거나 부동산의 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면 복잡한 법정절차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줄고
경비조차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이 소액상속제도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주마다 절차와 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국상속전문변호사와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속소액상속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비를 줄이고 빠르게 상속받을 수 있는 점은 매우 크나큰 장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이라고 불리는 상한선이
어디까지인가입니다.
소액의 상한선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속인들에게 유리하겠지만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통 5만 불에서 10만 불 사이로 책정되고 있는데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 주는 다른 주와 다르게 상한선이
매우 높습니다.
무려 $184,500인데 한화로 2억 6천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아마 캘리포니아 주의 소득이 높은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고인이 유언장을 미리 작성했고 그 안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 또는 지인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했을 경우, 고인의 재산이 $184,500을 넘지 않는다면 프로베이트를 진행하지 않고 고인의 재산이 예치된
은행에 신속소액상속진술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으로부터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없더라도 직계가족의 경우라면 위의 상한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똑같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상속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상속인은 부동산의 시세가를 확인하여 그 시세가 상한액을 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소액상속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금이 애매한데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간혹 상한액을 애매하게 넘어 신속소액상속제도는 이용하지 못하고 프로베이트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수입이 적거나 육아나 기타 지출에 대한 부담이 많은 상황 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 상속금액이 확정적이고 프로베이트 진행에 있어서 세금이나 기타 경비를 위한 비용을 제하고 그 금액이
충분하다면 상속금을 부분적으로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별로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이를 중간분배(Interim Distribution), 조기분배(Early Distribution) 또는 부분분배
(Partial Distribution)이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경제적인 조건입니다. 중간분배가 필요한 경제적인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입증해야 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일 중간분배 이후에 남은 재산이
채무변제 금액보다 적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어떤 주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액이 충분해야 한다는 이유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채권단에 대한 채무변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한액이 애매하여 신용소액상속제도는 이용하지 못하고 프로 베이트 절차 과정을 밟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중간 분배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미국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상속을 받으려면 프로베이트(Probate)라는 법정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한국에 비해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려 여간 까다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상속금이 있으나 소액인데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미국상속과 관련하여 소액의 상속의 경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소액상속 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 금액이 적다면 프로베이트 절차를 밟지 않고도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신속소액상속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상속액이 적을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 금액이 소액임을 입증하고 진술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접수하면 바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금도 가능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로베이트 절차를 밟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채권단에게 고시도 해야 하며 때때로 상속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이 모든 과정들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대개 고인이 사망하고 한 달 정도 이후에 망자의 상속분이 예치된 은행 등에 소액상속진술서류(Small Estate Affidavit)
를 제출하면 해당 은행은 상속인에게 상속금을 즉시 지급합니다.
그래서 받는 액수가 적거나 부동산의 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면 복잡한 법정절차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줄고
경비조차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이 소액상속제도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주마다 절차와 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국상속전문변호사와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속소액상속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비를 줄이고 빠르게 상속받을 수 있는 점은 매우 크나큰 장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이라고 불리는 상한선이
어디까지인가입니다.
소액의 상한선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속인들에게 유리하겠지만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통 5만 불에서 10만 불 사이로 책정되고 있는데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 주는 다른 주와 다르게 상한선이
매우 높습니다.
무려 $184,500인데 한화로 2억 6천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아마 캘리포니아 주의 소득이 높은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고인이 유언장을 미리 작성했고 그 안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 또는 지인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했을 경우, 고인의 재산이 $184,500을 넘지 않는다면 프로베이트를 진행하지 않고 고인의 재산이 예치된
은행에 신속소액상속진술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으로부터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없더라도 직계가족의 경우라면 위의 상한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똑같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상속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상속인은 부동산의 시세가를 확인하여 그 시세가 상한액을 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소액상속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금이 애매한데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간혹 상한액을 애매하게 넘어 신속소액상속제도는 이용하지 못하고 프로베이트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수입이 적거나 육아나 기타 지출에 대한 부담이 많은 상황 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 상속금액이 확정적이고 프로베이트 진행에 있어서 세금이나 기타 경비를 위한 비용을 제하고 그 금액이
충분하다면 상속금을 부분적으로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별로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이를 중간분배(Interim Distribution), 조기분배(Early Distribution) 또는 부분분배
(Partial Distribution)이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경제적인 조건입니다. 중간분배가 필요한 경제적인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입증해야 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일 중간분배 이후에 남은 재산이
채무변제 금액보다 적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어떤 주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액이 충분해야 한다는 이유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채권단에 대한 채무변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한액이 애매하여 신용소액상속제도는 이용하지 못하고 프로 베이트 절차 과정을 밟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중간 분배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미국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