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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속 국제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024-05-13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상속은 우리나라 상속과는 많이 달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언어, 그 나라의 법, 상황 등 많은 부분들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절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관련한 상속에 대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미국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미국전문변호사는 한국에서 외국인 자문사 자격을 얻어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상속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상속 그중에서도 재외 동포가 많이 사는 미국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프로베이트로 상속을 진행

외교부에 따르면 전 세계 재외 동포 수는 21년 기준 73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총 250만 명에 

이르는데 미국으로의 이민은 역사가 긴 만큼 1세대가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최근 들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현지에 상속할 배우자나 가족이 없는 경우 한국에 있는 친족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시는데 이련 경우에 해외상속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법원을 통해서 프로베이트(Probate)라는 절차를 통해 유산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금액에 따라서 절차가 간소화될 수도 복잡해질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든 작든 

법원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상속이 집행된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유언장의 유무

미국상속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 유언장의 유무입니다. 이 유언장의 역할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지표가 됩니다.


한국과 달리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언장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하는 제도지만 미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의 보장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언장에 언급이 되지 않았다면 유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 언급이 되었고 

적법하다면 상속 법원에 제출한 후 지정된 상속 관제인을 통해서 법원의 확정을 받고 고인의 유언대로 집행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데 고인의 채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상속개시에 대해 공시를 

하는 기간이 있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채무가 없더라도 절차상 채무 존재 여부는 공시 후 일정한 시간을 

두고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는 상속 절차 중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채무가 없다면 명시된 유산을 확인하여 유언장에 

의하여 명료하게 집행됩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부동산의 경우는 쉽게 파악이 되지만 예금과 같은 자산은 개인 정보이므로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파악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상속인과 재산관계가 파악이 되었다면 법원이 관제인을 임명하거나 상속 절차를 맡은 변호사가 

관제인으로 신청하여 법에 의해 유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채무와 관제인 경비 등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대게 배우자가 2/1, 자녀가 남은 반에서 1/n을 받게 되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남은 친족이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언장이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이므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망자의 유지대로 재산이 배분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미리미리 작성해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산이 한국으로 전달되기까지

현지의 부동산은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과 같은 경우는 고인의 계좌를 

정리하므로 상속인이 반드시 수령하셔야 합니다. 


보통 현지은행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지만 은행수표를 발행해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외한 당국에 신고를 하고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세금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미국 내에서 상속세와 한국 내에서의 상속세를 잘 비교하고 검토하여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현명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미국 거주자의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해외상속은 많은 절차와 변수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각 절차와 

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고 전체적인 진행을 주도하기에 수월하게 상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 : 서울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5, 705호(하나로빌딩) 

대표변호사 : 김익태  |  전화 : 0507-1488-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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